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1226 선고일 2020.06.10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 신고하여 확정한 조세의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위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심판청구이유서,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이 건 관련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6.12.6.부터 2017.12.31.까지 OOO등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8.5.30.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10.16. 소득금액을OOO원으로 증액하여 종합소득세를 OOO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29.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 신고하여 확정한 조세의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