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지출 관련 금융증빙 등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0-중-1216 선고일 2020.05.21

청구인들은 금융증빙 등으로 필요경비 지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금융증빙 내지 거래처 등에 대해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자들로서소득세법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장부에 계상한 소득금액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19년 4월 OOO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계상된 필요경비의 가공혐의(적격증빙 미수취 등)를 확인하여 처분청들에게 청구인들의 각 귀속연도별 필요경비 지급증빙 제출 안내를 지시하였고,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의 해명안내문을 수취한 이후 2014년 귀속 필요경비의 적격증빙이 없음을 시인하여 추계의 방법(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수정신고(이하 “쟁점수정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무납부고지 등을 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수정신고 내역 (단위: 원)
  • 다. 이후 청구인들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가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2>와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청구인들 경정청구 및 처분청 거부처분 내역 (단위: 원)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들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에 위배된 처분이다. (가) 주택신축판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라는 업종 특성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공사원가가 상승하는 효과로 인해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들의 경우 기장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대신에 모든 공사비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여 그 지급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처분청들로부터 해명자료 안내문을 수취한 이후 금융증빙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들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추계의 방법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이다. (다) 주택신축판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필요경비 구성이 간명한데, 토지 취득비와 공사원가가 주요경비로서 동종 사업자와 비교가 용이하고, 주요경비의 공통성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업용계좌와 금융자료에 따라의하여 장부에 의한 과세가 가능함에도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법적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금융계좌의 송금 내역상 매입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추계의 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은 단지 적격증빙을 수수하지 못한 것일 뿐, 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가 금융증빙에 의하여 그 지출된 사실이 전부 입증되므로 이에 의하여 실질 과세소득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음에도 과세표준을 추계의 방법을 통해 실제 발생된 소득을 초과하여 과세된 것이라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가공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장부기장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 관련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고, 국세청 감사 당시 소명자료로 제출한 입금증 등 일부 금융증빙 외에 경정청구시 어떠한 법적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의 당초 해명 안내에 따라 본인들이 확인한 바와 같이 관련 장부 및 증빙 내역이 전무하여 그 결과 무기장으로 인한 경비 전액 부인시 있을 불이익에 대비하여 직접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법원 판례(2007.12.14. 선고 2007두19805 판결)에서도 관련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이 없는 경우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그 증빙이 없어 결과는 같을 것이므로 실지 조사없이 추계의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 이에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시 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전무함에 따라 처분청이 결정시에도 추계경정이 예상되었고, 마침 청구인들이 추계의 방법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함으로써 신의칙에 따라 납세자의 수정신고내용을 믿고 이에 대한 무납부 징수절차를 행하였으며, 청구인들은 경정청구시에도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자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① 제2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 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 결정과 경정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생략)
  • 나. (중간생략)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백만원
  • 다. (이하생략)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생략)
  • 나. (중간생략),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법,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나.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라.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4호 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2014년 귀속 필요경비 증빙수취대상 금액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당초 신고 및 수정신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다른 직장을 다니거나 건축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지인들 권유로 OOO 소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시공업체 부도 및 관리 소홀 등으로 정상적인 이윤을 얻지 못하고 어렵게 분양을 마무리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사업경험이 없고, 세법에 무지하여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수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각종 공사비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처에 송금하고 지출증빙만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복식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들이 2019년 4월 국세청장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필요경비에 대한 가공혐의로 적격증빙 제출 안내를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금융증빙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서 필요경비가 가공비용이 아니고, 실제 지급된 비용임을 충분하게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들은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에게 세무대리인을 통해 추계로 수정신고할 것을 종용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세무대리인의 안내대로 추계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소득을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적격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금융증빙 등으로 실제 필요경비가 지급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빙을 별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당초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가 실제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므로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필요경비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은 금융증빙 등으로 필요경비 지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금융증빙 내지 거래처 등에 대해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서 추계의 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