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거래의 경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해당 거래의 경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현재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직업 및 자산상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이 모두 중국에 있고,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국내 은행계좌에 OOO원이 있는 반면, 중국에 전세보증금 OOO위안(한화 약 OOO원)과 은행계좌에 OOO위안(한화 약 OOO원) 등 주요자산이 중국에 있고, 2015년부터 중국에서 약혼자와 3년째 동거중이다.
(2) 청구인은 네이버 블로그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중국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사업장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사업은 청구인이 중국 재래시장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중국물류업체를 통해 한국주소로 배송하고 물품구매자가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인바, 청구인이 중국에 소재한 집에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두고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사업구조이므로 사업의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연간 183일 이상이 아니지만 OOO에 2008.12.30.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있고(전입시 세대주는 청구인이고, 2015.12.3. 세대주를 아버지 OOO으로 변경),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OOO’를 개설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결제 대행업체 또는 구매자로부터 직접 청구인 명의의 국내 계좌로 수령한 것은 고객과의 계약체결 및 국내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네이버 블로그 등에 상품사진을 올리고 구매자와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착신자 요금부담 유선전화 등을 통하여 상품 안내, 상담, 반품 등을 본인이 직접 처리하면서 중국 소재 집에 있는 창고(보관하는 방)에 보관하였던 물건을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였고, 구매자 중 상당 부분은 물품대금을 청구인의 국내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하였고 일부는 에스크로 업체를 통하여 결제하는 구조이다. 설령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 국내에 서버를 둔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통하여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과의 계약체결 및 국내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블로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한 대가로 받은 금액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그 사업의 수행 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1994.9.28. 발효)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3. “고정사업장”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납세지】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4. 사이버몰[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 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통신판매 라 한다)에 있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터넷포털사이트 OOO에 ‘OOO’라는 블로그를 개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년~2018년 기간 동안 해당 사이트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명품 모조품을 판매한 대금을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수취하거나 최종 소비자로부터 직접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아래 <표1>·<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O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에 2008.12.30. 전입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8.12.30. 전입시 세대주는 청구인이었다가 2015.12.3. 이후 세대주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경기도 안산시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 체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17년에 중국에 289일, 국내에 76일을 체류하였고, 2018년에 중국에 291일, 국내에 74일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2019.6.26.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의 블로그 ‘OOO’에는 ‘OOO’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6.10.27.자로 ‘1:1 검품예약 / 구매 어드바이스’라는 제목으로 ‘OOO’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17년~2018년 기간 동안 국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 대행업체(OOO 등) 및 개별 소비자들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OOO은행 OOO, OOO은행 OOO)로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마)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및 OOO은행 계좌(OOO)에서 2017.1.10.∼2018.12.10. 기간 동안 24회에 걸쳐 매월 OOO의 국민연금을 납부한 내역과 위 OOO은행 계좌에서 2018.1.3. 국민건강보험료로 OOO원을 납부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OOO (바) 청구인은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에 소재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임대인 OOO), 주택내 물품 사진, 동거인 사진(OOO, 연락처 OOO), 주택 거실 사진, 청구인 명의(OOO) 은행계좌(OOO)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제1항),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제3항),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은 위와 같이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직업 및 자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이 모두 중국에 있으면서 과세기간 중 국내 체류일이 74∼76일이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국내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국내에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한 점, 청구인의 중국 체류일수와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배송하는 사업을 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중국 거주자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한 거래는 국내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국내사업장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국내 인터넷포털사이트 블로그를 통하여 주문유인활동, 판매촉진활동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물품대금은 청구인의 국내 은행계좌를 통하여 수취하는 등 청구인이 국내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