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1167 선고일 2020.11.30

청구인은 20◇◇년 및 20◆◆년에 각각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모두 000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6.12.14.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따라 2017.3.31.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1.21.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승인하였으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증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 합계 OOO원 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2019.12.13. 청구인에게 2016.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서는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으로 증여자가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영농종사기간 중 자경농민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증여자의 소득 요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수증자는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 비속으로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재촌 및 영농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영농종사기간 중 소득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청구인이 출생 등록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농지원부, 증여일 이후 OOO에서 발행한 매입내역,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및 OOO소재 OOO가 작성한 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영농종사자임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2017년과 2018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라고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영농자녀 등의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영농자녀 등이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16.12.14. 증여받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7년 및 2018년에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국, 쟁점주택의 임대소득은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으로 기장의무 및 경비율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단순경비율적용 제외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 나. 초지: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다. 산림지: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마. 어선:어선법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 바. 어업권:수산업법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 아. 염전:소금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 개정된 것)【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⑪ 제1항 및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영농 종사기간 중 해당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8조(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 개정된 것)【영농자녀등 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⑪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12.14.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2017.3.31. 증여세를 아래 OOO과 같이 신고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1.21. 감면신청을 승인하였으나, 2019.12.13. 증 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증인인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아래 OOO와 같이 2019.12.13. 2016.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과 같다.

(2) 청구인은 직접 쟁점농지를 영농하였음을 주장하며, 주민등록표와 농지원부, 증여일 이후 죽산농협에서 조회한 청구인의 매입내역,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및 농약매입 관련 거래내역서, 쌀직불 보조금 지급 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자의 소득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수증자는 영농종사기간 중 소득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는 영농승계의 지원취지에 맞도록 공제요건을 보완하기 위해 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어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제11항이 신설되었으며,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바, 청구인은 2017년 및 2018년에 각각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OOO원 및 OOO원으로 모두 OOO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받은 2016.12.14.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