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년 및 20◆◆년에 각각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모두 000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20◇◇년 및 20◆◆년에 각각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모두 000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 개정된 것)【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⑪ 제1항 및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영농 종사기간 중 해당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8조(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 개정된 것)【영농자녀등 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⑪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12.14.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2017.3.31. 증여세를 아래 OOO과 같이 신고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1.21. 감면신청을 승인하였으나, 2019.12.13. 증 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증인인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아래 OOO와 같이 2019.12.13. 2016.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과 같다.
(2) 청구인은 직접 쟁점농지를 영농하였음을 주장하며, 주민등록표와 농지원부, 증여일 이후 죽산농협에서 조회한 청구인의 매입내역,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및 농약매입 관련 거래내역서, 쌀직불 보조금 지급 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자의 소득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수증자는 영농종사기간 중 소득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는 영농승계의 지원취지에 맞도록 공제요건을 보완하기 위해 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어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제11항이 신설되었으며,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바, 청구인은 2017년 및 2018년에 각각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OOO원 및 OOO원으로 모두 OOO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받은 2016.12.14.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