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중1156 선고일 2021-02-0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쟁점압류재산에 대해 20..**.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1.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사실관계 및 판단

  • 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OOO 사망함에 따라 OOO은 유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과세가액을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8.1.2. 처분청에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4.25.∼2019.7.24. 기간 동안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O과 청구인 배우자 OOO의 상속개시전 사전증여재산가액(OOO원)이 신고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2019.10.11.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외OOO에게 2017.11.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이하 “쟁점상속세”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쟁점상속세와 관련하여 OOO은 2019.10.31. 본인 부담분 OOO원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11.29. 본인 부담분 OOO원 중 일부인 OOO원만 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상속세 체납분과 관련하여 2019.11.25. 청구인 명의의 재산OOO을 압류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위 압류등기에 대해 2020.11.2. 해제를 원인으로 2020.11.3. 압류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9.11.25. 압류한 쟁점압류재산에 대해 2020.11.2.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