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1155 선고일 2020.06.26

쟁점토지에 대한 20xx년 촬영한 항공사진, 20xx년 촬영한 로드뷰 사진으로 보아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은 농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같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12.20. 취득한 OOO임야 4,862㎡ 및 같은 리 산81-25 임야 734㎡(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8.5.30.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에 10%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0.14. 쟁점토지가 임야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0% 추가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제 용도가 농지 또는 잡종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2.1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야인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어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1)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는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고 버려진 바닷가 모래 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 상태였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이용상황에서도 나지 상태임을 표시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농지가 아님이 분명하다. 청구인은 3개 법인의 대표이사와 여러 개의 개인사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청구인이 경작을 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시행령제58조 제5호에서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고, “원야”의 사전적 뜻을 보면 국어사전에서는 “개척하지 않은 들”, 산림임업용어사전에서는 “황야, 들판”이므로 개척하지 않은 들판, 황야를 이루고 있는 황무지 상태도 임야라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등재되어 있고, 임야 외에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 없으며,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모래땅이라 오랫동안 방치하여 황무지 상태로 된 토지이므로 위 법령의 지목 분류기준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임야가 분명하다. 이런 토지를 단순히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고 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잡종지로 분류하는 것은 법 규정을 무시한 처분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에서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사진 등에 의하면 사실상의 지목이 임야가 아닌 “전” 내지는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부터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이상으로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4. 생 략

5. 삭제 <2014. 1. 1.>

6. 삭제 <2014. 1. 1.>

7. 삭제 <2014. 1. 1.>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생 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생략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생 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 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토지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실제 지목이 ‘전’ 내지는 ‘잡종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5.10.27.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속초시 교동, 같은 시 도문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2016년〜2018년) 상 토지이용상황에는 쟁점토지가 “주거나지”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토지이용계획에는 쟁점토지 소재지가 “준보전산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 에서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밭 이랑과 고랑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2015년 촬영한 로드뷰 사진에는 쟁점토지의 일부에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잡초없이 정리된 농지의 형태가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은 농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