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의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사업시행자(청구법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1122 선고일 2020.07.02

환지로 정하지 않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수익자인 시행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보류지로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일원에서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따라 OOO도시개발사업(이하 “쟁점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다.
  • 나. OOO시장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OOO14,983.2㎡ 및 같은 동 659 15,020.4㎡ 합계 30,00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2019년 토지분 재산세 OOO(쟁점토지 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OOO대지 1,002.80㎡에 대한 재산세액을 포함)을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O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9.12.31.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결정⋅고지(2019.12.16.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학교용지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에 해당한다. (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대한 판결이기는 하나, 법원 판례(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에 의하면,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시설이자 공공시설이므로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보류지라고 보았고, 그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나) 도시개발법은 보류지의 개념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넓은 의미의 보류지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일정한 토지(도시개발법 제28조 제5항, 제34조 제1항)로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해둔 땅, 즉 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를 합한 개념이고, 좁은 의미의 보류지란 체비지를 제외한 보류지로서, 주로 공공시설용지를 의미하는 것(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도시개발법 제44조, 대법원 2005두333 판결 등)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경우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정해진 자에게만 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자에게 자유로운 처분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체비지가 아닌 보류지’의 성격을 가지고, 공급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고 또한 공급할 때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을 위해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사용‧수익권을 가질 수 없어 체비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류지에 해당한다.

(2)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는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동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제6호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이자 공공시설로서 보류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2017.12.16.)에 쟁점토지 중 중학교용지는 OOO가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더 이상 쟁점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107조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도 동일).

(3)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6호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환지처분이 있기 이전에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사업시행자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에 따라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과세대상 토지의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초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초과하는 자)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OOO시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 귀속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의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사업시행자(청구법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도시개발사업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 OOO는 2008.1.14. 쟁점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도 고시 제2008-4호)하였고, 2010.11.24. 쟁점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도 고시 2010-374호)하였다.

2. OOO시장은 2014.5.22. 청구법인이 수립한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6.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으며(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 2014.6.27.), 2017.12.15. 쟁점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처분을 공고(○○시 공고 제2017-2448호)하였다. <표1>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청구법인, 2014.6.13.)

3.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처분에 따라 쟁점토지는 중학교 용지OOO환지처분되었고, 환지처분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환지처분의 상세내용(○○시 공고 제2017-2448호, 2017.12.15.) (나) OOO시장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2019년 토지분 재산세 OOO(쟁점토지 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OOO대지 1,002.80㎡에 대한 재산세액을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은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의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2019.12.31.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를 결정⋅고지(2019.12.16. 공시송달)하였다. <표3>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단위: ㎡, 원)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토지가 다음 <표4>와 같이 2017.12.21.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는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처분청에서 납세의무일 현재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닌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에서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2017.12.21.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였고,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OOO시장의 처분에 대해 불복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해당 재산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점,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목적 이외에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333 판결 등 참조)인데, 학교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자 공공시설용지임이 분명하므로,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체비지 중 공공시설용지인 보류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6호는 종전부동산을 대신하여 환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토지소유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환지로 정하지 않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수익자인 시행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보류지로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원 판례(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는 쟁점도시개발사업의 관련 법령인 도시개발법에 대한 판결이 아닌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대한 판결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3조에서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익일에 국가 등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도시개발법에서는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해당 판결을 이 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 1. 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4) 도시개발법(2018.4.17. 법률 제156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 계획을 정할 때 그 위치ㆍ면적 등에 관하여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③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의 공급 가격에 관하여는 제27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⑥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문)로 갈음한다.

(5)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2조(효과) 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⑥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63조(공공용지의 귀속)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공공시설중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는 유상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