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산정도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1115 선고일 2020.07.27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추계소득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반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변경전 상호는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2.7.13.부터 2012.7.31.(직권폐업)까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결정방법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OOO으로 산정하고, 대표자 가지급금 OOO 및 인정이자 OOO 등 합계 OOO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결정․고지한 후, 2014.1.15. 해당 사업연도 대표자의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OOO과 OOO에게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이후 OOO의 고충청구를 통해 2015.4.15. OOO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이 OOO(추계소득금액 OOO 가지급금 인정이자OOO)으로 경정OOO된 후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통보되었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5.9.3. OOO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자, OOO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2018.5.17. OOO지방법원은OOO이 2011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OOO지방법원2018.5.17. 선고 2017구합64188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고, OOO세무서장이 항소하였으나 2019.3.28. OOO고등법원은 이를 기각(OOO고등법원 2018.5.17. 선고 2018누50323 판결)하였다.
  • 라. 위 쟁점판결의 내용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1.6.28.부터 2012.1.11.까지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아 OOO에게 통지한 상여처분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2.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인 주장

(1) OOO은 2011.6.28. OOO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 및 법인사업장OOO을 양수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을 감사로 등재한 다음 2011.6.30.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를 위 소재지에서 OOO으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OOO은 2011.6.28.부터 2012.1.11.까지 청구외법인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종전 OOO 대표이사와의 경영상 법정분쟁 및 이미 진행한 공사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수억원의 부채와 국세로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OOO은 청구외법인의 거래를 증개․알선한 OOO에게 법인사업장 양도․양수의 무효통지를 하였던바, OOO은 2012.2.29.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OOO(변경전 상호는 OOO)의 건설업면허 및 법인사업장을 인수하여 본점소재지를 OOO에서 OOO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결산 신고를 하여야 할 당사자는 청구외법인을 양수한 대표이사 OOO과 감사 OOO이고, 그들이 적법절차에 따른 법인결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OOO으로 산정하고, 대표자 가지급금OOO 및 관련 인정이자OOO 합계 OOO을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부과․고지한 후 해당 소득금액을 OOO과 종전 대표이사OOO의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에게 OOO, 종전 대표이사OOO에게 OOO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후 최종적으로 OOO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OOO(추계소득금액 OOO +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으로 경정한 후 OOO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따라서 OOO은 2011.6.28.부터 2012.1.1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며 각 거래처에 대한 수금 및 출금액 상당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법인통장관리 및 입출금 등을 직접 관리하였음에도, 법원은 단순히 OOO의 일방적인 진술로 명목상․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수용할 수 없다.

(4) 특히,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2011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으로 산정한 OOO(추계소득금액 OOO,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을 인정할 수 없다. 즉, 2011년 12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공사대금을 2012년 1월 내지 2월에 지급받는데 실질적인 추계소득금액은 처분청이 산정한 금액OOO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이 청구외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결산 신고를 누락하여 처분청이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여처분은 쟁점판결에 따라 2011사업연도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된 것이고 2011사업연도 이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는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또한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2011년 사업연도 당시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OOO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판결을 반증할 다른 증거제시도 없이 OOO이 실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다음 달 이후 대금을 수령하고 있어 2011년 12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사대금은 2012년 1월∼2월에 지급받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상여처분금액 OOO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산정도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등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임원 취임일은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사업자등록 변경이력과는 차이가 있음). OOO (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한 소득금액 OOO, 재무제표에서 확인되는 대표자 가지급금 OOO,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 합계 OOO을 익금산입하고 아래 <표>와 같이 해당 사업연도 대표자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청구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OOO는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며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추계소득금액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2011사업연도 당시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OOO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2012.7.31. 직권폐업된 청구외법인의 장부나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서 법인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추계소득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반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