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1110 선고일 2021.04.09

처분청이 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과세자료 내역조회를 요청하여, 이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전제로 재산세 과세대상의 분류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6.1. 현재 OOO 외 8필지(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 동 산 OOO외 5필지(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이 중 같은 동 산 OOO은 쟁점토지①과 중복하여 해당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OOO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토지①․②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9.11.25.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과 농어촌특별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에 교육시설(학생생활관)을 신축하기 위해 2019.2.25.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그 후 2019.11.27. 건축허가 신청서를 OOO에 제출하였는데, 과세기준일(2019.6.1.) 당시는 건축허가를 위한 행정절차에 있었던 상황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정보를 열람한 결과, 쟁점토지②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내 임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①은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적법하다.

(2) 문화재보호구역이란 지정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 부수된 토지인데, 토지이용계획정보상 기재사항은 “문화재보호구역기타”이므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②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2018.12.31. 개정된 것)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ㆍ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2.12. 개정된 것)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 (2018.12.31.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2019.5.31.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5) 문화재보호법 (2018.10.16.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문화재청장이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2019.4.30. 개정된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 등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는 종합합산대상이라는 OOO구청의 재산세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9.11.25.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한 재산세과세유형 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0.3.2. OOO에 사실 확인을 의뢰하였는데, 2020.3.3. 쟁점토지①ㆍ②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②가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토지이용계획정보의 열람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결과 “보호구역기타”로 명시되어 분리과세 대상인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 볼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에 대해 과거(2019년 이전분)에도 종합합산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였으나, 이의제기는 없었다.

(2)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이미 쟁점토지①을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로 의사 결정을 확정하였음에도, 이후 행정절차기간이 소요되어, 과세기준일 이후에야 건축허가를 받은 것인데, 행정절차가 지연된 귀책을 청구법인에게 묻기는 어려우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학교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토지②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정보를 열람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기타”로 지정된 내용이 확인되는데, 설령 열람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②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이상 그 처분이 취소․경정되지 아니하는 한, 후행조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조심 2014중2794, 2017.3.16. 등 참조), 예외적으로 재산세 과세유형 분류에 잘못이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재산세처분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조심 2018서3582, 2019.11.22.,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재산세과세유형 변동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과세자료 내역조회를 요청하여, 이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세무과-3631, 2020.3.3.)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전제인 재산세 과세대상의 분류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①의 경우 향후 건축을 예정하여 대기 중인 상태였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중”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귀책을 탓할 수 있을 정도의 이례적인 지연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토지②의 경우 청구법인은 대외증명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인터넷상의 열람내용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특히 실제 열람된 내용 또한 “보호구역”이 아니라 “보호구역기타”이어서, 이를 두고 분리과세대상인 보호구역 안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②는 과거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어 신의칙위반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