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가공(회전)거래로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0-중-1079 선고일 2020.09.21

발주처들과 청구법인 간 매입‧매출거래 금액 동일하며, 동일일자 및 시간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aaa가 발주하였으나 대금은 청구법인에서 지급 후 청구법인과 aaa를 거쳐 청구법인으로 돌아 간 점, 청구법인도 대기업 수주위한 외형이 필요해보여 쟁점거래 당사자들에게 가공거래의 유인이 존재하는 등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19. 설립되어 반도체 불량분석 및 검사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트랙 제품을 거래하기로 합의하고, OOO발주처로 하여 OOO컨트롤보드용 인쇄회로기판을 OOO공급하면 OOO컨트롤보드용 인쇄회로기판에 트래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검사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발주처인 OOO공급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①”이라 한다)를 하고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11건 공급가액 합계 OOO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1건 공급가액 합계 OOO매출세금계산서(상기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표1> 쟁점거래① 내역

(2) 아래 <표2>와 같이 OOO트랙 제품을 거래하기로 합의하고, OOO발주처로 하여 OOO컨트롤보드용 인쇄회로기판을 OOO공급하면 OOO컨트롤보드용 인쇄회로기판에 트래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검사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발주처인 OOO공급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②”라 하고, 쟁점거래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11건 공급가액 합계 OOO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1건 공급가액 합계 OOO매출세금계산서 (상기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이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발급하였다. <표2> 쟁점거래② 내역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OOO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회전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가공거래확정자료를 통보받아 2019.7.8.∼2019.11.10.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범칙조사(자료상 수취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회전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9.1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전액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임)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거래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거래①에 대하여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이 쟁점거래①을 가공거래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거래에 참여한 청구법인, OOO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거래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2019형제27302)은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OOO실제 개발된 제품의 사진과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은 OOO모두 피의자 OOO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나) 피의자와 참고인들은 모두 향후 시장에서 성장가능성을 보고 마진을 줄여 이윤 없이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거래 관련 이사회회의록, 수출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실제 트랙제품을 판매한 사실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제품 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를 비롯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를 알게 된 과정, 거래관계 및 자금흐름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모두 일치하고, 모두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 또는 수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2) 쟁점거래②에 대하여도 실질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검수확인서 등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위하여 주식회사 OOO로부터 부품을 구매하고 제품의 테스트 등을 함께 진행한 사실이 구매확인서 및 OOO이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물품공급 거래의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해당 의견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미 모두 소명하였고, 검찰도 수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1. 쟁점거래는 당장의 이윤을 추구하기 보다는 미래의 성장성 있는 제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서 처음부터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이사회회의록과 주주총회의사록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쟁점거래는 “현재 부가가치가 없어도 미래의 수익성에 투자를 위한 트랙모듈 개발”을 위한 영업이라고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거래에 참여하는 각 사의 자금 집행 여력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우선 자금을 집행하면서 공동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고, 다른 회사들은 자동이체 등 다른 자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결제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송금을 해 준 것에 불과하다.

2. 서울고등법원도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매입매출거래가 단기간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고, 같은 날짜에 입출금거래가 반복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5.27. 선고 2009누33654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두12705 판결).

3.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거래에 참여한 공동의 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자금흐름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와 쟁점거래①에 대하여 검찰이 판단한 내용에 반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은 계약서 등 쟁점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계약서가 구속력 있는 합의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계약의 구속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이다.

1. 대법원은 실물거래가 존재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합의 요건으로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불량 및 오류나 멸실 및 훼손에 관한 내용은 계약의 주요 내용도 아니며, 구속력 있는 합의의 요건도 아니고, 하자에 관한 사항은민법이나상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법인이 거래한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의견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의 주된 업무는 트랙모듈에 관한 전문 검사 및 테스팅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를 삽입하여 공급하는 일이고, 검수 후 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하는데,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및 오류나 멸실이나 훼손에 관한 내용은 청구법인이 관여한 계약관계에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다) 처분청은 최종 완성된 트랙 제품의 매출처 및 공급가액, 대금 수수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OOO대표이사 OOO당시 외형 부풀리기를 할 이유도 없고, 이로 인해서 무엇을 한 사실도 없으며, 거래가 없었다면 자신이 자재를 구입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트랙제품을 판매하였던 사실도 있다며 관련 세금계산서, 제품도면 등을 제출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을 이유로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현실 거래관계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자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납품 이후 재화나 용역의 수량 및 적정성, 품질 등을 확인한 후 발행일자를 별도로 정하여 발행한다. 통상적으로 납품을 받는 업체에서 발행일자를 지정하고, 재화나 용역을 납품한 후 검수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하자 발생시 보완 또는 재생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통상적으로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재화와 용역의 인도시점에 곧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쟁점거래의 경우에도 발행일자가 일률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납품인도 후 여러 가지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계속적인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시점의 차이나 동일시점 발행을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하는 것은 거래관행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서류상으로 거래를 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회전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OOO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다. (가) 쟁점세금계산서①의 발급시점은 OOO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보다 청구법인이 OOO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이 더 빠른 경우가 있고, 3개 업체가 대부분의 세금계산서를 동일일자 및 동일시간대에 발급하여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볼 수 없다. (나) 쟁점거래①에 대한 대금거래내역을 보면 트랙 제품은 OOO청구법인에 발주하여 공급되었으므로 거래대금도 발주처에서 하도급업체에 최초로 지급되는 것이 정상적이나, 실제 거래대금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최초 지급되고 OOO거쳐 다시 청구법인 계좌로 되돌아 간 것으로, 청구법인에서 2014.11.7. 최초 지급된 OOO은행(마이너스대출)계좌에서 이체되었고, 최초 지급된 금액이 청구법인에 다시 입금된 후 2014.12.11. 다시 2회 차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이런 유형으로 18회 반복되었다. (다) 발주처인 OOO원재료인 컨트롤보드용 인쇄회로기판을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트랙 제품을 매출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고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1단위당 OOO고액의 제품을 반복하여 11차례 생산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은 외형 부풀리기를 통해 향후 대기업과 납품계약을 할 때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이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러한 거래를 바탕으로 2018년 이후 OOO등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라)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①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이미 청구법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조심 2018중4308, 2019.2.15.)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OOO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OOO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다. (가) 쟁점세금계산서②의 발급시점은 OOO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보다 청구법인이 OOO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이 더 빠른 경우가 있고, 3개 업체가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비슷한 일자에 발급하여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볼 수 없다. (나) 쟁점거래②에 대한 대금거래내역을 보면 트랙 제품은 OOO청구법인에 발주하여 공급되었으므로 거래대금도 발주처에서 하도급업체에 최초로 지급되는 것이 정상적이나, 실제 거래대금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최초 지급되고 OOO거쳐 다시 청구법인 계좌로 되돌아 간 것이 확인되고, 이러한 유형으로 11회 반복되었다. (다) 발주처인 OOO원재료인 컨트롤보드용 인쇄회로기판을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트랙 제품을 매출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 OOO쟁점거래②의 트랙 제품이 시장에서 사장되어 가치가 없는 제품이라 재고자산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OOO2014년, 2015년 재무제표(2016년 이후 신고내역 없음)에서 재고자산 계상 내역과 재고자산평가손실 등 계정과목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고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1단위당 OOO고액의 제품을 반복하여 5차례 생산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 대표 OOO향후 성장가능성 및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 이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시에 거래 품목인 트랙 제품은 시장가치가 없어 OOO에서 재고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하였는바, 향후 성장가능성 및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거래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청구법인은 외형 부풀리기를 통해 향후 대기업과 납품계약을 할 때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이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 대표 OOO심문조서에서 이러한 거래를 통한 실적이 중국 OOO납품업체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이러한 취지로 보인다. (마)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②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①과 거래금액과 거래처만 다를 뿐 세금계산서 발급시점, 거래대금흐름, 거래동기 및 최종 완성된 트랙 제품의 매출처가 불분명한 점 등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조심 2010중1345, 2011.4.26., 서울고등법원 2017.11.14 선고 2017누57549 판결,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가공(회전)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 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

  • 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 불량분석 및 검사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표1> 및 <표2>와 같이 OOO발주처로 하여 OOO컨트롤보드용 인쇄회로기판을 OOO공급하면 OOO컨트롤보드용 인쇄회로기판에 트래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검사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다시 OOO공급하는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7.8.∼2019.11.10.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범칙조사(자료상수취자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를 실물이 아닌 가공거래(회전거래)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3>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내역 (단위: 천원)
  • 가) 2018년 6월 경 OOO세무서에서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가공순환거래 확정하여 고발하였고, OOO201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9.2.12. 심판청구가 기각 결정되었으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 나) OOO은행대출연장심사를 위해 외형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순환거래업체인 OOO청구법인은 동일일자에 동일시간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거래대금도 동일일자에 동일시간대에 동시에 이체되었고, 발주처인 OOO원재료인 컨트롤보드용 PCB의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트랙제품의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청구법인은 OOO함께 OOO공급하는 트랙제품의 향후 성장가능성을 보고 각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OOO이윤 없이 공급하였다고 하나, 쟁점 트랙제품의 고정 매출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1단위당 OOO인 고액의 제품을 반복하여 11차례 생산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이지 않고, 외형 부풀리기가 필요한 OOO청구법인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OOO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거래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은 OOO청구법인에서 발주한 트랙모듈을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트랙제품을 최종 공급하는 쟁점거래①에서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이 OOO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보다 더 빠른 경우가 있고, 3개 업체가 대부분의 세금계산서를 동일일자 및 동일시간대에 발급하여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볼 수 없다. <표4> 쟁점거래① 세금계산서 발급시점 (단위: 백만원)
  • 나) 쟁점거래①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트랙제품은 OOO청구법인에게 발주하여 공급되었으므로 거래대금도 발주처에서 하도급업체에 최초로 지급되는 것이 정상적이나, 실제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최초 지급되고 OOO거쳐 다시 청구법인에게 되돌아 간 것으로, 청구법인에서 최초 지급된 OOO은행(마이너스대출)계좌에서 이체되었고, 최초 지급된 금액이 청구법인에 다시 입금된 후 다시 2회 차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이런 유형으로 아래 <표5>와 같이 18회 반복되었다(2014.11.7.∼2015.9.18. 동안 18차례 거래대금 합계 OOO반복하여 이체되었다). <표5> 쟁점거래 거래대금 지급내역 확인 (단위: 백만원)
  • 다) OOO2012년 개업하여 OOO내 반도체 인쇄회로기판(PCB)임가공업체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트랙제품은 OOO매출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OOO공급한 원재료 컨트롤보드용 PCB(2014년∼2015년 공급가액 OOO)에 대한 매입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공급한 원재료 컨트롤보드용 PCB(2014년∼2015년 공급가액 OOO)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나 최종적으로 트랙제품으로 다시 입고되었으므로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OOO2016년 OOO단종사태의 영향으로 매출처와 연쇄부도로 2017.6.13. 폐업하고 당시 대표자 OOO은 연락이 두절되어 OOO거래사실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고, 아래 <표6>의 재무제표와 같이 2013년 외형이 OOO으로 증가하다 2014년 OOO으로 급감하자 차입금OOO의 은행대출연장심사 등을 위해 외형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청구법인과 함께 OOO공급하는 트랙제품의 향후 가능성을 보고 각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기술을 OOO이윤 없이 공급하였다고 하나, 트랙제품의 고정매출처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1단위당 OOO고액의 제품을 반복하여 11차례 생산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이지 아니하고 외형 부풀리기가 필요한 OOO청구법인, OOO공모하여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6> OOO재무제표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 라) OOO쟁점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 수수 각 OOO)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고발) 규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

3. 쟁점거래② 관련 조사 내용 및 검토

  • 가) OOO청구법인에서 발주한 트랙모듈을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OOO트랙제품을 최종 공급하는 쟁점거래②에서 청구법인이 OOO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이 OOO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보다 더 빠른 경우가 있고, 3개 업체가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동일일자에 동일시간대에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트랙제품은 OOO청구법인에 발주하여 공급되었으므로 거래대금도 발주처에서 하도급업체에 최초로 지급되는 것이 정상적이나 실제 거래대금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최초 지급되고 OOO거쳐 다시 청구법인에게 되돌아갔다.
  • 다)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대표자 OOO문답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OOO최종 트랙제품이 납품되면 검수 후 세금계산서 발급 날짜를 협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시작하였고, 따라서 실물거래에서는 시간차가 있지만 세금계산서 및 대금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

②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매입한 트랙모듈에 검사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탑재하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린다.

③ 트랙제품 사이즈가 크지 않아 본인 또는 직원 차로 직접 OOO납품하였다.

④ 최종 완성되어 OOO납품된 트랙제품은 4인치로 그 당시 트렌드가 8인치라서 매출이 어려웠고, 제품 가치가 떨어져 OOO재고자산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

⑤ 쟁점거래②는 향후 성장가능성 및 미래에 대한 투자 등 공동의 목표로 이윤 없이 거래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OOO공급하는 트랙제품의 향후 성장가능성을 보고 각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OOO이윤 없이 공급하였다고 하나, 쟁점트랙제품의 고정매출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1단위당 OOO고액의 제품을 반복하여 5차례 생산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이지 않고, 실질거래에 대한 입증이 미흡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4.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2.25.∼2019.6.14.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201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와 유사한 형태의 순환거래로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주식회사 OOO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각각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발행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OOO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쟁점거래 관련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검수확인서, 이사회회의록,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구매확인서OOO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 대표자 OOO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9형제27302호)에 의하면, OOO동일한 사안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OOO간 트랙모듈 개발 계약서, 제품발주서, 계좌거래내역서, 제품 검수확인서 등이 자료로 확인되는 점, OOO공급 받은 트랙모듈 제품을 피의자의 회사에서 개발하여 정상 구동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OOO확인서가 제출된 점, 쟁점거래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주주총회 의결서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 또는 수취했다 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0.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 나며, 동 불기소이유서에 투지플렉스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OOO-청구법인 계약서, OOO-청구법인 계약서를 보면, 2014.5.9. OOO(갑)는 청구법인(을)이 검사ㆍ 테스트기능이 탑재된 트랙제품을 개발ㆍ공급하는 계약을, 2017.7.2. 청구법인(갑)은 OOO발주한 트랙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트랙모듈을 OOO(을)가 개발ㆍ공급하는 계약을, 2014.9.20. OOO(갑)는 청구법인이 발주한 트랙모듈을 공급하기 위해 컨트롤보드용PCB를 OOO(을)가 OEM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발주서ㆍ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표 및 인터넷뱅킹거래내역확인증 등을 보면, OOO쟁점과세기간동안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법인에 발주하고 청구법인이 동일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OOO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8형제23571호)를 보면, 2019.1.1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각종 거래 증빙을 갖추고 있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이 OOO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보다 더 빠른 경우가 있고, 발주처인 OOO및 청구법인 간 매입․매출거래 금액이 동일하며, 동일일자 및 동일시간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OOO발주하여 청구법인이 공급하였으므로 그 거래대금도 발주처인 OOO하도급업체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나, 실제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최초 지급되고 청구법인과 OOO거쳐 다시 청구법인으로 되돌아 간 사실이 18회에 걸쳐 반복된 점에서 기형적인 거래의 형태로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는 점, OOO2013사업연도 매출이 OOO이었다가 2014사업연도에 OOO으로 급감하고 당시 차입금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 만큼인 OOO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대기업 수주 등을 위한 적정한 외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여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에게 가공거래(외형 부풀리기)의 유인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