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시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이 아닌 환지예정지 지정일이므로 동 지정일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약 1년 10개월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용 사용 기간기준인 3년 중 2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시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이 아닌 환지예정지 지정일이므로 동 지정일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약 1년 10개월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용 사용 기간기준인 3년 중 2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③ 법 제9조 제6항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4.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금액: 원)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2년부터 OOO부속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재직하다가 2002년 정신과의원을 개업하여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OOO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취득 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지에 거주하다가 1997.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2004년 국외로 이주한 후 2013년 귀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토지는 1989.8.19. 경기도평택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건설부고시 제1989-471호)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2008.1.14.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밖의 개발사업 진행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도시개발사업 진행현황 일자 사업내용 비 고 1989.8.19. 상업지역 지정 1990.3.3. 쟁점토지 취득 2008.1.14.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OOO 2010.11.24.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주거지역 편입) 개발행위 및 허가제한 미지정 2014.5.22. 환지계획 인가 2014.6.13. 환지예정지 지정고시 2016.4.29. 쟁점토지 양도 2017.12.15. 환지처분 공고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재산세 과세현황 (단위: ㎡) 구 분 지목 과세형태 공부 현황 2013년도분 답 답 분리과세 2014년도분 답 답 분리과세 2015년도분 대지 대지 분리과세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이 2008.1.4.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고, 2011.11.24.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용지로 전용되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농지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는 가목과 나목에서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와 도시지역 내 농지를 각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은 같은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농지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므로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명의로 2008.9.29. OOO에서의 경작행위 금지 공고가 있었으나,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조합 자체의 제한에 불과하고, 실제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시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2008.1.14.)이 아닌 환지예정지 지정일(2014.6.13.)이므로 동 지정일부터 쟁점토지 양도일(2016.4.29.)까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약 1년 10개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2015년이라서 사업용 사용 기간기준인 3년 중 2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