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소득금액자료 등과 쟁점재산 중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비교할 때 청구인의 소득금액 만으로 쟁점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소득금액자료 등과 쟁점재산 중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비교할 때 청구인의 소득금액 만으로 쟁점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는지, 배우자 장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증여금액은 얼마인지에 관한 입증없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과세근거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를 적용하였는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면서 민법제83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원의 2분의 1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러한 계산법은 해당 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한 후 재산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확인(입증)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 재산취득자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능력이 있는 자를 확인한 후 이 자를 증여자로 추정(지정)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 증여금액 및 증여시기를 확정하여야만 한다. (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취득할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점, 청구인이 증여자로 지목한 청구인의 배우자 장OOO은 청구인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여력이 없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이나 입증도 없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 (가) 청구인은 1977년부터 2004년까지 ‘OOO’라는 상호로 잡화(구두약, 구두솔 등)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그 명의는 청구인과 배우자 장OOO으로 하였으나 장OOO은 시각장애인으로 실제로는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였다. 청구인이 사업을 하는 동안 장OOO의 시력은 더욱 악화되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후에는 시력을 잃은 장OOO을 돌보고자 2004년 ‘OOO’를 폐업하였다. (나) 그 이후 청구인은 주변 상인이나 이전 거래처들을 상대로 어음할인업을 영위하였는바, 여러 가지 이유로 어음할인업과 관련된 자금을 은행에 입금할 수 없어 집의 개인금고와 은행의 대여금고를 사용하여 관리하였다. 청구인이 어음할인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은 2013년 11월 OOO세무서가 신○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하면서 징구한 심문조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해당 심문조서에 의하면, 신○철은 청구인으로부터 약 OOO원을 입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이 보유한 자금은 최소 OOO원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이후 청구인의 관할청인 OOO세무서는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30여년간 잡화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과 도매업을 그만 둔 이후에는 어음할인업을 영위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재산을 취득할만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보았으나 이는 국세청의 과거 소득자료 일실에 따른 것이지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다.
1.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17년까지 OOO원, 배우자 장OOO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OOO원의 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취득할만한 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983년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이후 계속해서 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1983년부터 1991년까지의 소득세 신고기록이 일실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을 무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인도 1983년부터 1991년까지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싶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불가한바, 이미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국세청이 일실하였음에도 그 일실의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주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의 배우자 장OOO은 시각장애인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 (가) 장OOO은 심각한 시각장애가 있는 자로 1969년 군복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왔다. (나) 그럼에도 배우자 장OOO이 자금을 마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바,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특수한 상황을 수차례 언급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우자에 대한 대면조사나 서면조사 등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다)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OOO이 실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OOO원과 쟁점증여재산을 감안하면 장OOO은 약 OOO원의 소득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장OOO의 소득은 1995년부터 2017년까지의 OOO원이 전부이고 그 외 처분청이 입증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은 장OOO의 경제적 능력에 대해 아무런 입증없이 장OOO을 증여자로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4)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는 민법제830조 제1항에 따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청구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원을 청구인과 배우자 장OOO의 공유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1) 청구인은 배우자 장OOO과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것이지 청구인이 모든 사업을 단독으로 직접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1983.11.10.부터 1994.11.30.까지 잡화 도매업을, 청구인의 배우자 장OOO은 1997.7.1.부터 2004.12.31.까지 동일 장소에서 잡화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나, 1983년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누가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장OOO은 1977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OOO시장 OOO 상가에서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과 배우자 장OOO은 1977년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사업자의 명의만 장OOO으로 해둔 것이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운영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통상적으로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폐업을 하든지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의 명의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동일 장소에서 8년 동안 잡화 도매업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은 명의위장사실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점을 이용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소득금액과 청구인의 어음할인업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1992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득금액인 OOO원에 불과하고, 1983년부터 1991년의 소득금액은 전산상 확인되지 않는다. (나) 또한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철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고액의 현금을 일시에 대여한 것이 아니고 총 130회로 나누어 평균 OOO원을 입금한 것이므로 그 합계액 전액을 청구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장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 장OOO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장OOO은 1969년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병역법상 전시근로역이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으로 조사청이 병무청을 통해 유선확인한바, 병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청구인은 OOO대학교병원이 발급한 시각장애 4급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는 청구인의 첫째사위가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해당 진단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수십년 전에도 청구인의 배우자 장OOO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볼 수 없다. (다) 장OOO이 시각장애 4급이 맞다고 하더라도 ‘OOO 밴드 드러머 임OOO은 시각장애 4급’이라는 인터넷 기사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각장애 4급 진단서만을 이유로 장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리고 장OOO은 청구인과의 경제활동을 통해 1987년 OOO에 소재한 5층 건물을 취득하였고, 2001년에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원도 발생한 적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합계 OOO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된다.
(4)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재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청구인과 배우자 장OOO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므로 해당 쟁점재산 취득자금이 부부 중 누구의 소득인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으며 민법제830조 제2항 및 제262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 장OOO이 2분의 1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 청구인의 반증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과거 사업을 통해 축적한 현금을 2014년부터 ATM 등을 통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쟁점재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자금을 민법제830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1977년부터 누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함에도 이를 통해 창출한 소득이 모두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바, 이는 청구인의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다)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있는 금원으로 쟁점재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자금출처가 소명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지 과거 수입을 누락하여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소명일 뿐이지 청구인이 창출한 소득임을 소명한 것은 아니다. (라)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청구인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의 반증이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원을 어느 일방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민법제830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과 배우자 장OOO이 공동으로 형성한 공유재산으로 본 후 같은 법 제262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① 물건이 지분에 이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배우자 장OOO의 사업이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 <표5>와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장OOO의 소득금액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17년까지 OOO원, 장OOO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OOO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과세이력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어음할인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신○철에게 총 130회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고 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원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후 2015년 청구인에게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1.10.부터 2018.4.30.까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4208-01-2)에 총 412회 합계 OOO원의 현금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장OOO은 2014.12.18.부터 2017.6.9.까지 총 5회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4208-01-2)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7) 청구인은 집과 은행에서 현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금고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고의 사진과 2013.7.26.부터 2018.9.19.까지 수동 대여금고를 이용하였다는 국민은행 대여금고 이용내역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이 제출한 OOO세무서장의 신○철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9) 청구인이 제출한 2019.3.8.자 장OOO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OOO대학교병원 의사 한OOO은 장OOO이 양안의 시신경 위축과 시각전달경로의 위축으로 빛간섭망막단층촬영검사에서 양안의 매우 진행된 시신경 유두위축이 확인되고 후극부 전반의 신경섬유층 두께 감소도 관찰되며 이로 인한 영구적인 시력감소로 양안의 최대 교정시력은 20/200(0.1, 영점일)로 일상적인 업무와 노동이 어려운 장애 4급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이며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2019.3.11.자 장OOO의 병적증명서와 2019.4.10.자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장OOO은 1969.7.7. 질병(시신경위축)을 이유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고, 2009.10.29. 시각장애(4급)을 이유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고 배우자 장OOO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증여추정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자료 및 과세이력과 쟁점재산 중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비교해볼 때 청구인의 소득금액만으로 쟁점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 장OOO은 1977년 다니던 잡화 도매회사를 그만두고 잡화 도매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 배우자의 시력 악화 등의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과 배우자 장OOO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년부터 1994년까지 ‘OOO’라는 상호로 잡화 도매업을, 장OOO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OOO’라는 상호로 역시 같은 잡화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과 배우자 장OOO은 청구인이 진술한 기간 동안 공동으로 잡화 도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 장OOO은 2009년 시각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잡화 도매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배우자 장OOO이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부분은 청구인과 배우자 장OOO이 공동으로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을 배우자 장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