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100% 주주이고 설립 서류에 청구인 명의 도장 날인 등 지배적 영향력 행사할수있는 자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증빙 등으로는 명의대여 여부 등이 입증되지 않음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100% 주주이고 설립 서류에 청구인 명의 도장 날인 등 지배적 영향력 행사할수있는 자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증빙 등으로는 명의대여 여부 등이 입증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c에게 청구인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청구인은 2022년 3월경부터 주식회사 d에 재직하면서 PG 단말기 사업 관련한 일반 사무 보조업무를 맡아 수행하였고, 그러던 중 같은 해 4월경 경영자 e라는 자를 소개받아 사업 진행에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e는 7월경 c를 소개해 주었다. c는 농수산물 유통사업, 부동산 관련 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하게 되어 2개 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으면 인센티브 등 이익을 부여하겠다고 제안하여 명의대여를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처음에는 그 제안을 거부하였으나, c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합법적이고 성실한 사업을 영위하여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말하여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c가 청구인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금융거래 계좌, 인감증명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c에게 서류를 모두 건네주었고, 이후 2022.8.12. 체납법인이 설립되었다. 청구인은 c에게 관련 서류만을 주었을 뿐이지 c로부터 법인 운영에 대한 정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 특히 체납법인은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주명부에 청구인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자본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c가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전적으로 c가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법인의 사업 목적, 소재지 등 기초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체납법인에 대한 수원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시에 c가 설립한 체납법인의 상호를 알게 되었다. c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하면서 마치 청구인이 운영한다는 외관을 만든 후 체납법인의 공인인증서, 법인 통장 개설,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매입거래, 각종 세금신고 등 운영을 전적으로 수행하였다.
(4) c는 청구인 명의로 수시로 대출을 받으면서 이에 대해 전 혀 책임지지 않았고 청구인은 오히려 회사 부채들을 떠안게 되어 채무 이행 통지만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c는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 동의 없이 청구인 명의 대출을 받게 되어 OOO(대출채무 OOO원), OOO카드사(카드사 대출채무 OOO원)로부터 대출 상환 통보 문자를 수차례 받았고, 현재 금융사에 채무부존재 확인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법적 다툼을 하려 하고 있다. 청구인은 c에게 위 대출 사실에 대해 따져 묻자 c는 청구인 동의 없이 한 것을 모두 시인하며 모두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고, 2022년 11월경 대출 상환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았다. 하지만 c는 그 각서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금융업체들로부터 지속적인 이행 독촉을 받아 매우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다. 그 이후에도 c는 반성은커녕 태양광 사업을 추가한다면서 청구인에게 개인정보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c는 2023.3.9. 청구인 요청에 따라 주주 및 사내이사 지위를 바꿔주겠다는 확약을 하였고, 청구인은 c로부터 확약서를 받았고, 2023.3.16. 청구인은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b이 취임하였 으며, 2023.7.1. 주주 형식상 지위가 청구인에서 b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b으로부터 주식양도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22.9.15.~2023.1.31. 기간 동안 c로부터 명의 대가로 OOO원을 받았으나, c의 불법 대출을 알게 되자 OOO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5) c와 f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로 현재 도주하여 지명 수배중에 있다. c와 f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원중부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의 설립 서류를 발급받아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반의 죄까지 부담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c와 f이 거래한 수많은 업체들을 전혀 모르고, 이 건 수사가 개시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이 c와 f은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온갖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였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현재 도주 중에 있다.
(6)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상 첨부서류에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자본금 OOO원을 주금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위 서류들은 자본금 납입을 누가하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금융계좌에서 자본금이 직접 인출되어 납입되었는지를 조사한 바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계좌는 청구인 명의 모든 금융거래 계좌로 주금 납입에 사용된 금원의 이체 및 출금된 바가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하였고, 현재 수원남부경찰서로 이송되어 수사중에 있는데, 그 고소장을 첨부하였다. (다) 한편 c는 청구인뿐 아니라 g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g은 청구인과 다르게 과세처분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7)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건물을 취득한 후 2009.4.21. 임대사업을 개시하였고, 국세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22‧2023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전세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임대수익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공동주택가격 OOO원, 매매사례가액 OOO원(2023.5.1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OOO원의 임대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인센티브 OOO원을 받기 위해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다.
(3)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 관련하여 실시된 세무조사 종료일(착수일: 2023.5.31., 종료일: 2023.7.12.) 이후인 2023.7.21.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조사 관련 세금을 회피할 정황이 의심되고, 양도가액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c와 작성한 약정서(2022.7.25.)에 따르면, ‘법인설립/운영’ 관련하여 c는 청구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없도록 할 것이고, 약정기간 동안 지급된 현금에 대하여 추후 세무적인 추가부담이 없도록 할 것을 약정하였다. 또한 월급여액 금 OOO원은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날을 기준으로 익월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법인운영으로 인해 지급되는 인센티브 금 OOO원은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날부터 1년 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덧붙여 위 약정서에 근거하여 세부내용을 약속한 증서인 이행각서(2022.11.4.)에 따르면 ‘월급여액 금 OOO원은 매월 20일로 정하여 청구인에게 각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이 약정서와 이행각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c는 법인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월급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순 명의대여 대가라기 보다는 법인의 전반적인 용역과 관련한 급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급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 법인의 사내이사, 대표이사는 일반적인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비상근 또는 무보수인 이사직이 존재하고 그 직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직업과 겸직도 가능하다. 청구인이 임금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제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법인 설립’만을 목적으로 2022년 7월말경 인감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데, 법인 설립과 무관하게 c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통해 개인대출을 실행한 것을 2022년 9월경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당시 명의대여를 원상 복구할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c가 2022년 11월경 서울보증보험에 서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OOO원의 대출이 추가 실행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자 심문조서(6쪽)에서 확인된다. 결국 청구인은 2023년 3월경 청구인의 신용등급 하락과 연체이자 부담으로 c에게 대출 상환과 대표자 변경을 요청하였다. c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의 책임과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명의대여 상태를 유지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 대출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과 연체이자 부담, 쟁점체납세액 발생 후 보유부동산이 압류되자 비로소 명의대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은 무재산으로 강제징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의대여를 이유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면 국고 일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다며 청구인의 금융거래계좌내역 일체를 제출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상 첨부서류에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자본금 OOO원을 주금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금 납입과 관련 아마도 c가 부담하였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추측인 진술만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청구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금융거래 계좌에서 자본금 OOO원이 인출되지 않았고, 체납법인 계좌에 이체된 내역 등이 없으므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금융거래계좌 내역 일체를 제출하였으나, 이와 같은 증빙을 근거로 청구인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일 뿐이라는 주장은 입증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2022년 7월경 c를 소개받고 사업확장에 2개 법인이 추가로 필요하며 새로 설립되는 법인 대표를 맡게 된다면, 인센티브 등 이익을 부여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민등록초본, 금융거래계좌, 인감증명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c와 제출한 약정서(2022.7.25.)와 이행각서(2022.11.4.)에 명시된 바와 같이 c는 법인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월급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데 동의한 것이지 법인설립에 동의한 것이 아니고, 2023.7.12. 세무조사 전까지 체납법인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청구인은 명의대여 상태를 유지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OOO원의 추가 대출까지 도와주다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 종료일(2023.7.12.) 이후인 2023년 9월경에서야 비로소 금융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8)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22.8.12. 경기도 수원시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사업자등록 사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사업자 등록사항 <표3> 사업자 변경이력 (나)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아래 <표4>와 같이 ‘출자금 총 OOO원, 출자자 청구인(100%)’이 확인된다. <표4> 주주명부 (다) 청구인은 2023.7.12. 체납법인 주식 전부를 b에게 양도하였고, 2023.8.25.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홈택스 전자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5년 2월경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 중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OOO원은 납세의무 성립일(2023.12.31.)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 보유주식 전부 양도로 인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하였다. (마)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5>와 같고, 심리일 현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액 외 다른 국세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바)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 및 압류(2024.5.23. 및 2025.1.14.) 현황이 나타난다. <표6>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 (단위: ㎡, 원) (사)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된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서(2022.8.24.)’를 보면, 신청인에 청구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청구인 1명이 주주로 있는 주주명부, 법인인감, 청구인(임차인)이 계약 당사자로 임대인과 작성한 체납법인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아) 체납법인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자본총액 OOO원, 사내이사 청구인, 감사 c’가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 대표이사 청구인을 대리하여 f이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신청서에 체납법인의 정관(2022.8.5.), 감사인의 조사보고서(2022.8.5.), 청구인의 대표이사 취임승낙서(2022.8.5.), 청구인의 주식발행동의서 및 주식인수증(2022.8.5.), c의 감사 취임승낙서(2022.8.5.), 예탁금 잔액증명서(2022.8.5.), 주주명부(2022.8.5.), 청구인과 c의 도장 날인 및 개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예탁금 잔액증명서는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이 출자금액을 직접 납입하였는지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출은 없다. <표7> 예탁금 잔액증명서 (단위: 원) (자) 청구인은 본인을 c에게 소개시켜 준 g도 c의 명의대여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과세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g의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아래 <표8>‧<표9>의 사업자등록사항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8> 사업자 등록사항 <표9> 사업자 변경이력 처분청은 주식회사 h가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주주명부는 아래 <표10>과 같이 출자금 총 OOO원, 출자자 i(100%)이고, i이 2023.1.5. j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확인되므로 주식회사 h 대표자 g은 제2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표10> 주주명부 (차) 청구인(을), c(갑), g이 수기로 작성한 약정서(2022.7.25.)는 다음과 같다. (카) 청구인 명의 대출에 대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수기로 작성된 c와 f의 확약서(2023.3.9.)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 c가 수기로 작성한 차용증(2023.3.9.)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다. (파) c, 청구인, g이 작성한 이행각서(2022.11.4.)는 다음과 같다. (하) 청구인은 아래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명세표를 제출하면서, 체납법인 자본금 OOO원이 인출되어 지급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은 c가 동 출자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거) 청구인은 OOO(대출채무 OOO원), OOO카드사(카드사 대출채무 OOO원)의 신용대출약정서를 제출하였고, OOO과 OOO카드사에 ‘대출원리금 지급에 관한 건’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2023.9.21.). (너)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서 실시한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2024.6.14.)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모르고 명의대여 대가로 월 OOO원을 받았으며, c와 f이 모든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이 있다. (더) 경기수원중부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수사결과통지서(2024.6.25.)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사건은 피의자 c, 피의자 f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중지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러) 청구인은 c와 f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원중부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 설립 서류를 발급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c의 요청으로 체납법인의 명목상 1인 주주가 되었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2023.7.1. 지분을 양도하기 전까지 체납법인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2022.8.24.), 주주명부(2022.8.5.), 정관(2022.8.5.), 감사인의 조사보고서(2022.8.5.) 등 서류에서 청구인 명의 및 도장 날인이 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외관상 체납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보이는 점, 반면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는 자인 c는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체납법인의 서류에 그 명의와 도장날인이 되어 있고, 청구인은 c가 실질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에게 지분을 명의대여한 자인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미흡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c와 작성한 이행각서(2022.11.4.), 약정서(2022.7.25.), 확약서(2023.3.9.), 차용증(2023.3.9.) 등 서류에서 명의대여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나타나나, 체납법인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c가 직접 하였는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서 체납법인의 출자금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나,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c가 직접 납입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있지 아니하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c가 실질 출자금을 납입한 주주인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1인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2022.12.31. 및 2023.6.30.)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