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이 반영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는 2019.12.17.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쟁점토지만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12.16. 부동산대책이 반영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는 2019.12.17.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쟁점토지만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 부칙] <제30395호, 2020.2.11> 제18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 제167조의4 제3항 제6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 및 제167조의11 제1항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및 종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0.21.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1995.3.23. 종전주택을 신탁으로 취득(원인일 1994.10.25.)하였으며, 2019.9.10. 종전주택을 멸실한 후, 2019.9.26. 쟁점토지를 OOO과 OOO에게 거래가액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9.10.25.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OOO, 취득가액(환산가액)은 OOO으로 하여 양도차익 OOO을 계산하였고, 여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10년 이상 30%)을 공제하여 산정된 양도소득금액 OOO에 기본세율 42%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20.2.11.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12.16. 부동산대책에서 10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하여 한시적 중 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투기목적이 없었던 청구인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정부가 20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12.16. 부동산대책(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2주택자 10%, 3주택자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던 것을 2019.12.17.부터 2020.6.30.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멸실된 종전주택을 고려한 후 12.16. 부동산대책을 반영하여 한시적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멸실한 것이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 2017.8.2.자 정부 부동산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보이는 점, 12.16. 부동산대책이 반영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는 2019.12.17.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쟁점토지만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은 사실에서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