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양도는 12.16. 부동산대책 반영하여 한시적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조심-2020-중-0960 선고일 2020.05.18

12.16. 부동산대책이 반영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는 2019.12.17.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쟁점토지만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10.21. 매매로 취득한 OOO 대지 2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9.26. OOO 외 1인에게 거래가액 OOO에 양도하였고, 2019.10.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OOO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10년 이상 3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 OOO을 산정한 후, 여기에 기본세율 42%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자진납부세액)을 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2.16.자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2.16. 부동산대책”이라 한다)에서 10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하여 한시적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투기목적이 없었던 청구인이 억울하게 납부한 양도소득세액도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2.11.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2.26. 거부통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년도에 그린벨트 및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쟁점토지를 구입하였고, 몇 년 뒤 OOO으로부터 미관상 좋지 않으니 주택을 건축하라는 통보를 받아 OOO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OOO에서 쟁점토지가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이라 원주민 외에는 대지건평 30평에 1층까지 밖에 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하여 1994년도에 1층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으로 완공하게 되었
  • 다. OOO지역만의 건축규제로 당초 부득이하게 1층으로 건축하였는데, 25년 정도 거주하다 보니 옥상에 균열이 생겨 누수가 잦고, 시헌증후군으로 체온 관리가 힘든 아내가 새집을 짓기를 원하여 대지를 절반으로 분할하여 신축주택을 지었으며, 옛날 같으면 한 울타리 안에 집이 2채면 안채, 사랑채라 불렀는데 지금에 와서는 1가구 2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여기에 투기목적은 전혀 없었다. 몇 년 뒤에 종전주택을 새로이 신축하고자 시중은행을 찾아다니며 대출신청을 하였지만, 2017.8.2.자 정부 부동산대책에 따른 대출규제로 모든 대출이 중단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종전주택의 신축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이에 어쩔 수 없이 종전주택을 매각하려고 하니 OOO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존 1가구 2주택자의 주택매매시 기존 장기 실거주자에게 적용되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고, 10%p의 양도소득세가 가산되는 등 총 55%라는 엄청난 세금이 적용되게 되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종전주택을 멸실한 후 대지상태에서 매매하게 된 것이다. 쟁점토지 양도 후 청구인은 2019.10.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9.12.2.과 2020.1.31.에 양도소득세 OOO을 분할납부 하였는바(지방소득세 별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설정해 놓은 높은 세율은 투기꾼들에게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한데도 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청구인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법 적용이 불공정하며, 부당한 것이다. 올 초 대통령께서는 신년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시겠다 말씀하시며 공정이란 단어를 강조하셨는데, 청구인과 같이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에게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세법 규정을 적용하고 장기보유자이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는 올해 77세로, 평생 은행돈 OOO 이상 대출을 받아본 적 없고, 아파트 청약신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며, 국세 등 세금을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는 성실납세자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7.8.2.자 정부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양도시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됨을 알고, 종전주택을 멸실한 후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여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다. 이후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시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하자, 청구인은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과다납부하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이 건 경정청구 및 불복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12.16. 부동산대책이 반영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 및 부칙<제30395호, 2020.2.11.> 제18조에서는 한시적 중과배제가 2019.1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절세를 위하여 법(령) 시행 전에 주택을 멸실하고 쟁점토지만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이를 소급적용하게 되면 조세법률주의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아울러, 청구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신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반영되었고,소득세법제97조 제2항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되, 의제취득일(’85.1.1.)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해 실지거래가액과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제취득일 이후에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건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는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결정(2020.2.26.)전에 심판청구(2020.2.20.)를 제기하여국세기본법제55조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 사유에도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2.16. 부동산대책을 반영하여 한시적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 부칙] <제30395호, 2020.2.11> 제18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 제167조의4 제3항 제6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 및 제167조의11 제1항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및 종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0.21.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1995.3.23. 종전주택을 신탁으로 취득(원인일 1994.10.25.)하였으며, 2019.9.10. 종전주택을 멸실한 후, 2019.9.26. 쟁점토지를 OOO과 OOO에게 거래가액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9.10.25.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OOO, 취득가액(환산가액)은 OOO으로 하여 양도차익 OOO을 계산하였고, 여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10년 이상 30%)을 공제하여 산정된 양도소득금액 OOO에 기본세율 42%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20.2.11.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12.16. 부동산대책에서 10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하여 한시적 중 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투기목적이 없었던 청구인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정부가 20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12.16. 부동산대책(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2주택자 10%, 3주택자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던 것을 2019.12.17.부터 2020.6.30.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멸실된 종전주택을 고려한 후 12.16. 부동산대책을 반영하여 한시적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멸실한 것이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 2017.8.2.자 정부 부동산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보이는 점, 12.16. 부동산대책이 반영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는 2019.12.17.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쟁점토지만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은 사실에서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