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 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일반적 정의】(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 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 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6조【소득의 원천】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 (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9) 본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1) 청구법인들이 2019.12.9.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1은 쟁점1계약과 관련하여 OOO가 2014.11.28.부터 2016.11.25.까지 쟁점1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 수납부한 법인세 OOO원(15% 제한세율 적용)에 대 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과 관련되었음을 이유로 환급을 청구한 것으 로 나타나고, 청구법인2는 쟁점3계약과 관련하여 OOO가 2018.12.19. 부터 2019.5.15.까지 쟁점2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납부한 법인 세 OOO원(15% 제한세율 적용)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환급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20.2.14. 청구법인들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공문에 의하면,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구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개정이유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한 문제점을 입법보완한 것으로써 OOO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지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라야 하므로법인세법제93조에 의거 해당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들은 쟁점1계약과 쟁점3계약 관련 증빙으로 2014.1.24. 청구법인1과 OOO간에 체결한 OOO와 2018.12.7. 청구법인2와 OOO간에 체결한 OOO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청구법인들이 OOO에게 반도체의 제조 등에 필요한 특허권의 사용을 각 허여하고, OOO로부터 그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1계약서의 제8.15조 (ee)항에는 라이선싱 대상인 특허권은 동 계약의 OOO에 첨부(기재)된 특허권을 포함하며, 그 OOO는 청구법인1에 의하여 갱신될 수 있고, 갱신되지 않았다 해서 계약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3계약서의 제2.1조, 제3.1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동 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존 특허권OOO’ 및 ‘미래에 취득할 특허권OOO’도 별첨 목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현재까지 갱신된 라이선싱 대상인 특허권으로서 2014〜2019년 중 분기별 국내/해외 특허권 등록 개수와 비율이 기재된 아래 <표3>의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표3> 쟁점사용료 관련 특허권의 국내/해외 특허등록비율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에 미등록된 청구법인들의 특허권과 관련되어 지급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국내 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들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