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949 선고일 2020.10.14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법인1”이라 한다)은 OOO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14.1.24. 내국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의 사이에, 청구법인1이 OOO에게 반도체의 제조 등에 필요한 특허권의 사용을 허여하고 그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OOO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하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하 “쟁점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1의 계열사로서 OOO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4.1.24. OOO와의 사이에, OOO가 OOO에게 반도체의 제조 등에 필요한 특허권의 사용을 허여하고 그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OOO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하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하 “쟁점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OOO는 쟁점1계약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1에게 로열티 OOO원(이하 “쟁점1사용료”라 한다)를 지급하면서대한민국과 OOO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 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 OOO”이라 한다) 제14 조 제1항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합계 OOO원의 법인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각 사업연도의 12.10.에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1사용료 및 법인세 원천징수납부 내역
  • 나. 한편, OOO법인인 OOO(이하 “청구법인2”라 하고, 청구법인1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도 2018.12.7. OOO와의 사이에, 청구법인2와 OOO가 특허침해소송을 종료하고, 청구법인2 가 OOO에게 반도체의 제조 등에 필요한 특허권의 사용을 허여하며, OOO로부터 그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 및 라이선스 계약(이하 “쟁점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는 쟁점3계약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2에게 로열티 OOO원(이하 “쟁점2사용료”라 하고, 쟁점1사용료와 합하여 “쟁점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OOO 제14 조 제1항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합계 OOO원의 법인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각 사업연도의 12.10.에 신고·납부하였다. <표2> 쟁점2사용료 및 법인세 원천징수납부 내역
  • 다. 한편, 쟁점2계약 제2.1조 (a)항에서는 OOO가 쟁점1계약에 따 라 청구법인1에게 로열티를 적시에 전부 지급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OOO는 쟁점1계약에 따라 청구법인1에게 로열티를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별도로 OOO에게 지급된 로열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라. 청구법인들은 2019.12.9. 쟁점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OOO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 OOO원(청구법인1 OOO원, 청구법인2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2.4.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 하였
  • 다.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가 청구법인들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법인세법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OO 제14조 제4항에서는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OOO의 해석상 OOO법인이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관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인 바OOO, 최근에도 대법원은 “구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현행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 및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OOO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OOO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OOO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OOO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OOO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OOO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OOO, OOO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OOO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OOO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OOO한 바 있다. 청구법인들이 OOO에게 사용을 허여한 특허권은 대부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므로 쟁점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건 법인원천징수분 법인세액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조약은 일정한 거래 등에 관하여 여러 국가의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들 국가의 과세권을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거래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조세조약은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바, 따라서 과세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고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OOO 제2조 제2항에서 이 협약에서 사용되거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조항에서는 소득에 관하여 이자, 배당, 사용료 등 종류별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OOO상 위 소득의 원천을 구분 짓는 구성요소에 관한 특별한 정의규정이 없다면, OOO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체약국인 우리나라의법인세법 이 내포하는 의미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 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 제14조의 사용료의 정의나 제6조의 소득의 원천에 대한 정의를 보면, “사용지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OOO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내세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관하여 조세조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8.12.26. 개정후에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들은 OOO에게 반도체의 제조 등에 필요한 특허권의 사용을 허여하고, OOO로부터 그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하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인 쟁점1계약 및 쟁점3계약을 을 체결하고 특허사용대가로 쟁점사용료를 수령하면서 OOO 제14조 제1항에 정하는 15%의 제한세율로 법인세 OOO원(청구법인1 OOO원, 청구법인2 OOO원)을 원천납세하였는바, 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허권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으로특허법상 국내에 특허로서 설정·등록되어야만 특허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어서 국내에 특허로서 설정·등록된 바 없다면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OOO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수취한 쟁점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8.12.26. 개정된 구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개정된 사실은 있으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 및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결OOO에서도 OOO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OOO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구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개정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한 것인데, OOO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용 지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결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12.26. 개정된 구법인세법제93 조 제9호에 따라 해당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특허사용에 대한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이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이 건에 있어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 및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 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일반적 정의】(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 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 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6조【소득의 원천】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 (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9) 본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이 2019.12.9.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1은 쟁점1계약과 관련하여 OOO가 2014.11.28.부터 2016.11.25.까지 쟁점1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 수납부한 법인세 OOO원(15% 제한세율 적용)에 대 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과 관련되었음을 이유로 환급을 청구한 것으 로 나타나고, 청구법인2는 쟁점3계약과 관련하여 OOO가 2018.12.19. 부터 2019.5.15.까지 쟁점2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납부한 법인 세 OOO원(15% 제한세율 적용)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환급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20.2.14. 청구법인들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공문에 의하면,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구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개정이유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한 문제점을 입법보완한 것으로써 OOO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지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라야 하므로법인세법제93조에 의거 해당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들은 쟁점1계약과 쟁점3계약 관련 증빙으로 2014.1.24. 청구법인1과 OOO간에 체결한 OOO와 2018.12.7. 청구법인2와 OOO간에 체결한 OOO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청구법인들이 OOO에게 반도체의 제조 등에 필요한 특허권의 사용을 각 허여하고, OOO로부터 그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1계약서의 제8.15조 (ee)항에는 라이선싱 대상인 특허권은 동 계약의 OOO에 첨부(기재)된 특허권을 포함하며, 그 OOO는 청구법인1에 의하여 갱신될 수 있고, 갱신되지 않았다 해서 계약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3계약서의 제2.1조, 제3.1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동 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존 특허권OOO’ 및 ‘미래에 취득할 특허권OOO’도 별첨 목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현재까지 갱신된 라이선싱 대상인 특허권으로서 2014〜2019년 중 분기별 국내/해외 특허권 등록 개수와 비율이 기재된 아래 <표3>의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표3> 쟁점사용료 관련 특허권의 국내/해외 특허등록비율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에 미등록된 청구법인들의 특허권과 관련되어 지급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국내 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들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