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0-중-0903 선고일 2020.06.1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4.7. OOO에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소재지에 공동주택(지상 5층 12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였으며, 쟁점주택 및 OOO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2015년도 주택임대수입 OOO원(이하 “쟁점임대수입”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년 쟁점주택을 분양하여 발생한 사업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OOO만원)에 미달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건설업 영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2016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19.11.1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2015.11.19.)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2015년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기준(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15.11.19.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이 아닌,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6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고(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호 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신축주택을 완공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인바(인천지방법원 2017.3.17. 선고 2016구합53344 판결 참조),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준공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인 사용승인일(2015.11.19.)이다. (나) 설령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2015.11.19.)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15년에 쟁점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임대수입은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의 비과세소득인바, 청구인은 2015년 수입금액이 없는 2016년 신규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국가가 해당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한다는 것이지 발생된 수입자체를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고, 처분청 주장대로 직전사업연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과세하고,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단순경비율로 과세한다면 오히려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되어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의 세부담 완화라는 동 조항의 취지 및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는 준공인가를 받을 수 없어 건설업계의 관행상 ㈜OOO건설의 면허를 대여하여 쟁점주택을 준공하였을 뿐, 청구인의 책임 하에 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하였다는 사실이 레미콘, 철근, 엘리베이터 등의 매입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바, 청구인의 업종을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2015.11.19.)이 속하고, 쟁점임대수입이 발생한 2015년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분양한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8중3560, 2018.11.16. 참조). (나) 당해 사업의 재고자산인 쟁점주택이 판매되기 전까지 주거용 건물로 임대하여 발생한 수입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의 비과세 소득금액에 해당하고, 쟁점임대소득은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켜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재고자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준비행위에 불과할 뿐이며, 사업 준비과정에서 비과세소득 등이 발생한 때를 사업개시 시점으로 본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져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개시일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되는바,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신고한 납세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등 조세평등주의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청구인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계법 제22조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수취한 레미콘,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액은 OOO)로 볼 때, 건설공사의 일부를 수행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쟁점주택의 착공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기간 동안 건설 활동을 수행할 인적, 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별도의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바 청구인이 인력·자재·장비·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 는 연면적 661㎡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공주택의 경우는 건설업 건설업자만이 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건축주는 청구인, 시공자는 ㈜OOO로 확인되는바, 건설업계 관행상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쟁점주택을 준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이를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5)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이하 생략)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6) 건축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4.7. OOO에 주택신축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다가 2016.7.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택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건축주는 청구인이고 시공자는 ㈜OOO이며, 쟁점주택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연면적 659.77㎡, 지상 5층의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은 2015.11.19.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OOO원)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OOO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 없음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OOO원 및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신축판매 수입 OOO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각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OOO원을 적용하였다. (다) 처분청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주요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 사본, 쟁점임대수입 관련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2015년도∼2016년도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15.11.19.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위 사용승인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임대수입이 2015년에 발생하였으므로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인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이는 점, 쟁점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업계의 관행상 면허를 대여하여 쟁점주택을 준공하였을 뿐, 청구인의 책임 하에 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상의 시공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건설업 관련 면허를 소지하거나, 관련 등록 등을 한 사실 또는 관련 면허를 빌린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인력고용, 자재구입, 분야별 하도급 관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자신이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사실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