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AAAAA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중-0899 선고일 2021.12.3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AAAAA의 코스닥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내부정보를 청구인들이 BBB로부터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9.11.25. 및 2019.11.20. 청구인 AAA과 BBB에게 각각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이하 “주-AAA”라 한다)는 2012.3.7. 개업하여 OOO에서 반도체관련 화학물 및 장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주-AAA는 2012.3.7. 대표이사인 CCC와 그 장녀인 청구인 AAA(OOO년생, 당시 만 OOO세)이 총 OOO원을 출자[총 발행주식 OOO주(액면가액 500원), CCC 출자액 OOO원(주식 수 OOO주), 청구인 AAA 출자액 OOO원(주식 수 OOO주, 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하여 설립되었다.
  • 다. 주-AAA는 2012.12.18. OOO원의 유상증자(주식 수 OOO주, 1주당 발행가액 500원)를 실시하였는데, 위 유상증자 당시 CCC의 차녀인 청구인 BBB(OOO년생, 당시 만 OOO세)이 OOO원을 출자하여 OOO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 DDD은 OOO원을 출자하여 OOO주, DDD의 장녀인 EEE(OOO년생, 당시 만 OOO세)은 OOO원을 출자하여 OOO주, DDD의 차녀인 FFF(OOO년생, 당시 만 OOO세)은 OOO원을 출자하여 OOO주를 각 취득하였다.
  • 라. 주-AAA는 2012.3.7. 설립된 후 매출이 다음과 같이 증가하였고, 매출의 상당비중은 OOO가 차지하였다. (단위: 백만원, %) OOO
  • 마. 처분청은 주-AAA가 OOO 코스닥에 상장된 이후 1주당 시가가 OOO원(상장의 경우, 정산기준일 기준 전·후 2개월 주가 평균액)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증여세 과세가액 = 위 주가 평균액 - 취득가액

•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2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및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9.11.25. 청구인 AAA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9.11.20. 청구인 BBB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주-AAA 주식을 취득한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OOO * 2006년 어머니 GGG로부터 현금 증여 받음(증여세 OOO원 납부) 2006.8.21. 증여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매매대금 OOO원) 취득 2012.1.10. 위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 ** 2006년 어머니 GGG로부터 현금 증여 받음(증여세 OOO원 납부) 2006.3.31. 증여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매매대금 OOO원) 취득 2008.3.31. 위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

(2) 주-AAA는 2012.3.7. 설립된 후 2012.12.31.까지 매출이 약 OOO원에 불과한 결손법인(2012사업연도 당기순손실 OOO원)이었으나, 2013년부터 매출이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주-AAA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신용등급이 OOO 기준으로 CCC+ 또는 B-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주-AAA의 신용등급> OOO

(3) 주-AAA가 OOO 코스닥에 상장되어 CCC는 2017.2.7. OOO에 “현 대표자의 자제가 1차 유상증자 당시에 출자하고, 이후 5년 이내 법인이 상장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서면질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OOO은 주-A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기간 중인 2018.12.17.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된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구 상증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및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아래와 같이 회신(OOO, 2018.12.17.)하였다. OOO

(4)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16.부터 2019.5.31.까지의 기간 동안 주-A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2019.4.12. 이 건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을 구하였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19.6.3. 다음과 같이 ‘과세불가’로 의결하였다. OOO

(5) 위와 같은 OOO청장의 질의회신 및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 쟁점규정의 적용요건 중 주체요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성년으로서 판단능력 및 재산관리능력이 있었고, 자기 재산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를 위한 쟁점규정의 적용요건 중 주체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1. 쟁점규정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는 미성년자 등 자산에 대한 관리능력이 없는 자가 타인의 기여로 재산을 취득하여 가치 증대를 이룬 경우, 가치상승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취지이다. 즉, 쟁점규정이 주체요건을 규정한 이유는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정도의 재산관리능력이 없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가치가 증가한 결과물을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그런데 상증법은 해당 요건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재산관리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능력의 일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과 상증법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민법은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만 그 행위능력을 제한하면서 재산관리를 포함한 법률행위를 대신할 친권자 및 후견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성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능력이 있어 재산관리능력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3. 서울행정법원 2019.9.24. 선고 2018구합83901 판결에 의하면, 성년인 경우에도 주체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쟁점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점, 증여받은 금원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쟁점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금출처가 분명하고 자금운용능력이 있더라도 과세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이유로 자금출처가 확실한 성년 자녀들에 대하여 구 상증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요건 중 주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4. 조세심판원은 구 상증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란 ‘경제적 무능력자 또는 의사결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자 등으로 오직 특수관계자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취득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조심 2017서4175, 2018.9.17. 참조).

5.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은 재산관리능력이 있는 성년이었고, 청구인 AAA은 회사설립연도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 회계·총무·인사책임자로서 회사 경영의 핵심인원이었던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 투자실사 관련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주-AAA의 주주 및 사내이사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 AAA이 주-AAA의 코스닥 상장과정에 있어 실무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관련 이메일 송수신 기록 및 그 내용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성년으로서 재산관리능력이 존재하였고, 실제로도 주-AAA의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정도의 재산관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없고, 주-AAA의 경영성과 및 상장에 기여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을 모두 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이는 전술한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것이다. (나) (쟁점②: 쟁점규정의 적용요건 중 재산취득요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AAA는 상장에 대한 징후 및 내부정보가 전혀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를 위한 쟁점규정의 적용요건 중 재산취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1. 쟁점규정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산취득요건과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유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판례도 내부정보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된 정보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10.19. 선고 2016구합80588 판결 참조). 청구인들의 경우 주-AAA가 코스닥에 상장되어서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내부정보란 주-AAA의 코스닥 상장에 관한 정보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주-AAA가 설립된 2012년이다.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 중 재산취득요건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성립하려면 주-AAA가 설립된 첫해인 2012년에 미래에 주-AAA의 상장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내부정보가 존재하였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주-AAA가 미래에 상장될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CCC는 자금 부족으로 친척 등에게 주-AAA에 대한 투자(출자)를 권유했으나 거절당해 제3자인 DDD에게 투자권유를 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만일 주-AAA의 상장이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면 CCC가 제3자인 DDD에게 출자를 권유하지 아니하고 차입금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였을 것이다.

3. 그 외에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AAA의 상장에 관한 정보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들이 있다.

  • 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AAA의 매출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였고, 약 OOO원 가량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 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AAA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6호(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기준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등) 등에서 요구하는 상장요건에 턱없이 미달하는 상황이었다.
  • 다) 주-AAA의 2012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신용등급은 OOO 기준으로 CCC+ 또는 B-에 해당하고(OOO 기업평가등급이력), 위 등급은 투기 등급(Speculative Grade)으로써 ‘Non Investment Grade’ 또는 ‘Junk Bonds’로 평가되어 투자위험이 높은 수준으로 분류된다.
  • 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창업에서 코스닥 시장 IPO까지 평균 12.9년이 소요되고 있어 신설기업이 5년 내에 상장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 마) 주-AAA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CC는 OOO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의 경우, 대기업 사주일가가 계열회사를 동원해서 자신들이 주주지분을 대부분 보유한 회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상장시킨 사안으로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동종업계인 반도체 업종은 아래의 예시와 같이 전반적으로 매출이 급증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주-AAA의 매출상승이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위: 억원) OOO

4. 법원은 주식취득 당시 회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수익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인 점과 원고가 제공받은 내부정보의 구체적 내용, 제공 시점 및 제공 경위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10.19. 선고 2016구합80588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은 이와 관련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이거나 내부정보로서의 가치 즉, 외부에 공표될 경우 경영에 차질을 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시한바 있다(조심 2012서2738, 2013.3.8. 참조).

5. 조세심판원 및 법원은 모두 내부정보가 존재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예견되는 구체적인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OOO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도 청구인들이 주-AAA의 상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추정할만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의 경우 과세불가하다고 의결한 바 있다. <쟁점이 내부정보인 사건들에 대한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재결 요약> OOO

6. 처분청은 주-AAA의 대표이사인 CCC의 경영능력, CCC가 주식회사 BBB에 근무할 당시 동 법인이 OOO와 거래한 사실 등이 쟁점규정의 적용을 위한 재산취득요건 중 내부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정보를 상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부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전문경영인으로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새로이 설립하는 회사는 미래에 상장이 될 것으로 예견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낮다. 과거 CCC가 근무한 주식회사 BBB가 OOO와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CCC가 신규로 설립한 주-AAA로부터 OOO가 납품을 받을 것인지 여부 조차도 속단할 수 없는 것이다.

7. 만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AAA가 OOO와 대규모 물량을 장기간 공급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이러한 사실을 CCC가 청구인들에게만 제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했다면 이는 주-AAA의 내부정보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AAA는 고정거래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OOO로부터 일회성의 소액(OOO원) 주문만 있었다. 청구인 AAA의 경우 주-AAA의 설립에 발기인으로서 참여하면서 주식을 2012.3.7. 인수하였는데 그 당시에 이미 이 건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주-AAA의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가 있어 동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수긍하기 어렵다.

8. 그리고, 상장에 대한 내부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기회를 논할 실익도 없는 것인바, 위와 같이 주-AAA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이와 상반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서울행정법원 2017.11.16. 선고 2017구합58755 판결(대기업 OOO 사례)을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OOO

9. 결국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AAA는 매출이 매우 적었고,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상장요건에 심히 미달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도 투자위험 수준이어서 합리적인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부정보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의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인 미래에 코스닥 상장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객관적으로 예견할만한 구체적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점, CCC가 주-AAA가 장래에 상장될 것으로 확신했다면 제3자로부터 출자를 받지 않고 차입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였을 것이고, 주-AAA의 창업이 성공할지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출자(전체 주주지분의 50% 상당)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은 상장이나 이와 관련한 공표되지 아니한 주-AAA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쟁점규정의 적용요건 중 재산취득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쟁점③: 쟁점규정의 적용요건 중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열거적 규정이므로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

1. 쟁점규정의 취지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을 예측하고 재산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해당 재산을 취득할 당시 재산가치 증가발생을 객관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정보의 존재 여부 및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두4238 판결, 조심2016서1662, 2016.10.14. 같은 뜻, 참조).

2.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이 삭제되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만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3. 코스피ㆍ코스닥시장은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자본ㆍ매출액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상장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은 코스피ㆍ코스닥시장에의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게 장외 주식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이 다르다.

4. 법원은 위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을 예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인 규정이라고 판시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18.12.12. 선고 2017누86721 판결), 코스닥 상장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5. 법원 판례(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35691 판결, 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와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1, 2018.10.31.)는 개별적인 증여재산 가액산정 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완전포괄주의 규정으로도 이에 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대법원 2019.12.13 선고 2015두40941 판결은 변칙적인 부의 세습과 전혀 무관한 경우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써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은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 등 다른 유형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6.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규정 뿐만 아니라 완전포괄주의규정을 근거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청구인들의 경우 발기인 내지 임원, 주주로서 주-AAA의 설립 초기부터 회사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므로 주-AAA가 상장되어 변칙적으로 부가 세습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6)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은 성년으로서 행위능력 및 재산관리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AAA의 사내이사 및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상 주요사항을 결정해왔을 뿐만 아니라 주-AAA의 회계, 총무, 인사책임자로서 경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등 기여한 바가 큼에도 이를 부인하고 쟁점규정의 적용요건 중 ‘주체요건’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2012년) 주-AAA의 상장에 대한 내부정보(재산취득요건)를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주-AAA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CCC는 OOO의 사주일가가 아니고, 특수관계인도 아니며, 당시 주-AAA는 결손상태였고, 신용등급도 투기등급에 해당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그 당시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는 존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코스닥 상장(재산가치증가사유)이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상황도 아니었다. 쟁점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에 모두 부합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상기 과세요건들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2018.12.16.부터 2019.

5. 31.까지 주-A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들과 그 외 2인이 주-AAA의 코스닥 상장의 결과 얻은 아래와 같은 이익을 확인하였다. (단위: 백만원) OOO

(2) 상기인들이 주-AAA 설립당시인 2012.3.7. 및 2012.12.18. 유상증자시 주-AAA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4년 만에 주-AAA가 코스닥에 상장(OOO)되었고, 처분청은 위와 같은 상장차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상기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인 AAA과 BBB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EEE과 FFF은 OOO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CCC는 과거 코스닥 상장사 CCC㈜ 대표이사 및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약 6년간 5배의 매출성장(2002년 OOO원 → 2007년 OOO원)을, 코스닥 상장사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약 3년간 3배의 매출성장(2009년 OOO원 → 2011년 OOO원)을 이룬 경력을 가진 전문 경영인이고, DDD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DDD의 대표이사이자 과거 CCC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인연으로 약 30년간 친교관계 존재한 막역한 사이이다.

(4) 주-AAA가 최초로 신용등급을 획득(평가기관: OOO)한 날은 2012.9.25.(주-AAA 신용등급 CCC+)이고, OOO와의 첫 거래일자(세금계산서 작성일)는 2012.12.15.로 확인되며, 2012년 중 OOO의 협력사 신규등록 기준은 신용등급 C이상이었다.

(5) 2015.12.15. 법률 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법에 따른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체계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시규정을 열거하지 아니한 사례의 경우에 과세여부 및 과세가액 산정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과세관청은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고, 납세자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아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었다. 이러한 과세체계 하에서 법원의 판례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개정 후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범위를 개별예시규정에서 규율하지 않는 새로운 증여의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었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6)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1.1. 시행된 상증법은 기존의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체계를 보완하여 개별예시규정에서 열거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근거규정으로 제4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함으로써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를 유지하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위 개정 법률에 따른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체계하에서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에도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증여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이 명확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취지는 ‘법제처 입법예고’, ‘일부개정법률공포안제정·개정이유’, ‘2015년 세법개정안 및 2015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보도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들은 OOO 과세사실판단자문결과 이 건의 경우 과세불가로 의결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부당하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사실판단자문은 세무조사 등의 업무처리 중 과세 쟁점사실이 발생한 경우 자문을 구하는 절차로서 그 의결 결과는 조사 등 업무처리에 활용하여야 하나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해당 의결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이라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다. (가) 이 건에 대한 OOO 과세사실판단자문결과는 “개정 후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동법 제42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내부정보는 결국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관련된 정보여야 할 것인바, 상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함”을 사유로 과세불가로 의결하였다. (나) 위 의결 당시는 조사 중지기간 중으로서 조사가 종료되기 전이었고, 위 의결 이후 조사청은 조사를 재개하여 CCC 및 DDD과의 문답서를 통해 주-AAA의 내부정보로 판단되는 다양한 진술을 확보하였다. (다) 또한 주-AAA가 OOO의 협력업체로서 거래를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인 HHH이 대표자로 재직하는 법인에게 주-AAA가 설립된 이후 매월 OOO원 상당의 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거래사실을 확인하였다. HHH은 이후 2014년 중 주-AAA에 이사로 영입되었다. (라) 비록 OOO 과세사실판단자문결과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내부정보란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된 정보로 국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의결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 상증법 및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서 내부정보의 정의나 범위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위와 같이 개정된 상증법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취지를 고려하면 내부정보는 보다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상증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조항을 준용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주체요건),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고(재산취득요건), ③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이라는 과세요건이 모두 요구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주체요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의 판단하에 주-AAA에 출자할 만한 자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코스닥시장 상장이라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 판단되는바, 그렇게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주체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주식 인수대금이 원고들 보유 자금으로 납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체요건에 관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은 원고들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 인수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651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12.4. 선고 2015구합67113 판결 참조).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연령이 만 OOO세와 만 OOO세이었고, 대학생으로서 별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력이 부족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들의 어머니인 GGG가 그 대리인으로서 매도 후 수취한 청구인들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이고, 그 부동산 매도대금의 관리는 어머니인 GGG의 관리하에 이루어진 사실이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CCC의 문답서상 문답내용에 나타난다. 청구인 AAA은 2012년 12월 이후 계속하여 주-AAA의 경영지원과(당시 회계업무 담당)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대학생(4학년)의 신분이었고, 2012년의 경우 총 급여액이 약 OOO원에 불과하였다.

3. CCC의 문답서상 문답내용을 보면, 쟁점주식과 관련한 출자가 청구인들의 판단이 아닌 아버지인 CCC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 OOO

4. 법원의 일부 판례는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구 상증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이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등과 같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로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부산고등법원 2018.4.6. 선고 2017누23841 판결 참조).

5. 비록 청구인 AAA의 경우, 2012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AAA에서 근무하면서 경영지원실 과장으로서 주-AAA의 코스닥 상장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이유로 청구인 AAA이 스스로 주-AAA를 코스닥에 상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6.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법인의 설립시 감사 및 부사장으로 취임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결재선에 포함된 경우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사업의 주요 업무진행을 청구인의 부친인 대표이사가 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하여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규정의 과세요건 중 주체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한 바 있다(조심 2019중773, 2019.7.5. 참조). (나) 재산취득요건(내부정보 제공 등)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규정의 적용을 위한 과세요건 중 두 번째 요건인 재산취득요건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할 것”이다.

2. 서울행정법원은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관한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7.10.19. 선고 2016구합80588 판결)한바 있으나,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42조의3은 주체요건에서는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재산취득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상 내부정보를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내부정보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률규정에 대한 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서울행정법원 2017.11.16. 선고 2017구합58755 판결은 “사주 일가들만이 유상증자와 주식매매를 통해 해당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행위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일반인들의 정보접근기회를 박탈하거나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주(대표이사) 일가 및 그 지인과 지인의 연소자(미성년자) 자녀들만 설립당시 출자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그 참여 사실만으로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4. 주-AAA의 대표이사인 CCC는 주-AAA를 설립할 당시 “과거 ㈜BBB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시절의 인연을 통해 OOO의 협력업체로서 타 경쟁업체에 비한 우위를 통하여 단기간 내에 법인을 고속성장”시키려던 계획이 있었다. 이는 주-AAA가 공표하지 아니한 내부정보로서 청구인들은 아버지인 CCC로부터 해당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인 주-AAA의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 판단된다.

5.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주-AAA의 내부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주-AAA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인 CCC는 과거 ㈜BBB 등 두 차례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수 배의 매출신장을 일으켜 화제가 되었던 전문경영인이다. 주-AAA와 ㈜BBB의 주력사업의 내용은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OOO) 및 장비로서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하고, CCC의 문답서에도 “과거에도 몇 차례 창업 구상을 한 적이 있고, 2011년말에 ㈜BBB에서 퇴사할 것을 생각하면서 주-AAA에 대한 사업 구상을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 나) CCC가 ㈜BBB에서 퇴직한 직후인 2012년 1월에 당시 ㈜BBB에서 약 20여년 간 OOO를 상대로 기술영업 직원으로 근무하던 HHH도 ㈜BBB를 퇴직하고 2012년 중 ㈜EEE(도매 / 반도체·엘씨디장비)로 근무처를 이전하였다. ㈜EEE는 2010년 12월에 HHH이 설립한 법인이고, 주-AAA는 매출이 없던 설립(2012.3.7.) 초기부터 ㈜EEE로부터 지속적으로 매입 거래를 한 사실이 매달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으로 확인된다. 이는 거래처의 확보가 관건인 주-AAA의 사업구조상 OOO와의 거래를 위하여 과거 ㈜BBB에서 OOO를 상대로 영업을 담당하던 HHH과 계속하여 관계를 유지한 정황으로 추정된다. HHH은 2014년 하반기에 주-AAA로 이직한 사실도 확인된다.
  • 다) CCC의 문답서상 주-AAA와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BBB 근무 당시부터 계속 거래가 있었던 인연으로 주-AAA 개업 초기부터 접촉을 할 수 있었고, 사실상 협력업체 등록요건과는 조금 맞지 않았지만 하이닉스 내에 슬러리 장비 담당자가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면, 주-AAA의 사주일가 및 가까운 지인이 아닌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정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OOO
  • 라) 주-AAA가 최초로 신용등급(C)을 받은 날은 2012.9.25.이고, CCC는 문답서상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은 첫 발주시기인 2012년 10월 이전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의 2012년 협력사 등록조건이 ‘신용등급 C 이상’이라는 사실 및 협력업체 등록 당시 “협력업체 등록요건과는 조금 맞지 않지만”이라는 CCC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당시 협력사 등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협력업체로 등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마)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분실 등의 사유로 위 협력업체 등록과 관련한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고, 설령 주-AAA가 신용등급을 획득한 이후에 협력업체로의 등록을 신청하였다고 한다면 불과 1개월 미만의 단기간 동안에 협력업체로 신청 및 심사·선정·발주 등 모든 과정을 진행하였다는 것이 되는바, 이는 통상적인 거래의 진행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 바) 위의 상황을 종합하면 1차 협력사로서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업종의 특성 및 구조를 고려할 때, 주-AAA는 설립시점부터 타 경쟁업체에 비하여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 청구인들은 CCC의 경영능력과 과거 OOO와 거래한 사실 등은 일반적인 정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자본금 OOO원에 불과한 신설법인인 주-AAA는 CCC의 경영능력과 HHH이 과거 OOO를 상대로 영업을 한 이력이 시너지를 내어 주-AAA가 설립된 직후부터 OOO와 접촉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 아) 위와 같이 주-AAA는 타 경쟁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OOO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이후 수백억에 달하는 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주-AAA의 사주나 대주주 일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쟁점규정)에 따른 내부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은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2호서 규정한 ‘비상장주식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한국장외시장, 이하 “K-OTC”라 한다)에의 등록’과 유사한 사유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주식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K-OTC 시장의 출범 배경을 고려할 때, 주식의 상장과 K-OTC 등록은 거래의 활성화와 기업의 자금조달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사한 사유로 봄이 타당하고, 대법원도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개정 전 상증법 제42조 및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를 긍정하여 왔다.

3. 청구주장과 같이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법상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라는 법문이 삭제된 것은 사실이나, 개정 후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 본문의 위임을 받은 상증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3 제1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예시적 성격임을 명확히 하였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의도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기존의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여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법이 기존의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체계를 보완하여 개별예시규정에서 열거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한 취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5. 청구인들은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이라는 부분이 삭제되었고, 상기 조항에서 규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들을 열거적 규정으로 봄을 전제로 하여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원의 판례는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상증법을 개정하여 개별예시규정에서 열거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체계를 보완하기 이전의 구 상증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것이므로 이 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6.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중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한하여 충족되는 것인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주-AAA가 설립된 2012년 당시에는 장래에 주-AAA가 매출이 급증하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급등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주-AAA의 상장차익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주-AAA가 개업한 초기부터 OOO와의 접촉이 가능했고, OOO 내에 슬러리 장비 담당자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CCC의 문답서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주-AAA의 대표이사인 CCC는 미래에 주-AAA의 가치 상승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인지하에서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주-AAA의 쟁점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규정상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과세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9) 결론적으로 이 건은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이 주-AAA의 코스닥 상장이므로 그 상장일인 OOO을 증여시기로 보아 2015.12.15. 개정된 상증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준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주-AAA의 대주주이자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CCC는 주-AAA의 경영성과가 급격히 증대(사업개시한 2012년도 매출 OOO, 상장한 2016년 매출 OOO)될 것을 미리 알고서 청구인들을 주-AAA에 대한 출자에 참여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4년 만에 주-AAA가 코스닥에 상장(OOO)된 결과, 청구인들이 출자가액 대비 53배 증가한 상장차익을 얻게 한 행위는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것이며, 장래에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주-AAA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 제4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AAA가 설립될 당시(2012.3.7.) 및 그 이후 유상증자시(2012.12.18.) 출자현황은 처분개요와 같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주, 백만원) OOO

(2) 주-AAA는 OOO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상기인들의 2012년말부터 OOO까지의 주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OOO * 청구인 AAA은 비특수관계자(퇴직한 직원)로부터 OOO주를 매입하고, 2015.12.24. 보유주식 중 OOO주를 제3자에게 양도함.

(3)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연령은 만 OOO세와 만 OOO세이었고,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청구인 AAA은 2012년말부터 주-AAA에서 근무(청구인 AAA이 주-AAA에서 대리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과거에 송수신한 이메일 자료 제출됨)하였고, AAA이 주-AAA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는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이다.

(4) 청구인 AAA은 2006년에 어머니 GGG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증여세 OOO원 납부), 이를 금원으로 2006.8.21. 부동산(매매대금 OOO원)을 취득한 후, 2012.1.10. 위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동 양도대금으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다.

(5) 청구인 BBB은 2006년에 어머니 GGG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증여세 OOO원 납부), 이를 금원으로 2006.3.31. 부동산(매매대금 OOO원)을 취득한 후, 2008.3.31. 위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동 양도대금으로 쟁점주식②를 취득하였다.

(6) 상증법이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42조 제4항 및 개정된 후의 제42조의3, 해당 법률에서 위임받은 시행령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전 제42조 제4항 개정 후 제42조의3 상증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증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삭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⑥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삭제)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7) 주-AAA의 2012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 및 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8) 처분청은 CCC와 HHH은 ㈜BBB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력이 있고, HHH이 ㈜EEE를 설립하였으며, 주-AAA는 ㈜EEE에게 2012년 3월부터 매월 OOO원 상당의 자문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의견인바,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요약한 표는 다음과 같다. OOO * HHH은 2012.1.15. BBB에서 퇴사하고, (주)EEE를 경영하다가, 2014.7.1. 주-AAA에 입사함

(9) 청구인들이 금융감독원 기업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검색하여 제출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동종업계(반도체 관련)의 매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억원) OOO

(10) 이 건과 관련하여 주-AAA는 2017.2.7. OOO에 “현 대표자의 자제가 1차 유상증자 당시에 OOO원(OOO원 중)을 출자하였을 경우 이후 5년 이내에 법인이 상장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서면질의를 하였는데, OOO은 2018.12.17.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갑”라 한다)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갑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회신(OOO, 2018.12.17.)하였고, 해당 OOO 공문의 하단에는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11) 조사청은 2018.12.16.부터 2019.5.31.까지 주-A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2019.4.12. 이 건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을 구하였고, OOO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19.6.3. 다음과 같이 ‘과세불가’로 의결하였던 사실이 있다. OOO

(12) 조사청이 2019.5.24. CCC로부터 징구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3) 조사청이 2019.5.23. DDD로부터 징구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서상 주장요지 및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중 ‘주체요건’과 관련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주체요건과 관련한 의견의 근거로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651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12.4. 선고 2015구합67113 판결 참조)는 연령이 3세∼12세인 미성년자인 경우에 대한 것이고,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행위능력과 자력(자신의 재산)이 있는 성년이며, 조세심판원은 쟁점규정상 주체요건과 관련한 ‘해당 행위’란 ‘재산가치증가사유 행위(주식 상장)’가 아닌 ‘재산취득 행위(주식 취득)’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석(조심 2017서4175, 2018.9.17.)하고 있다.

2. 설령 위 ‘해당 행위’가 ‘재산가치증가사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청구인 AAA은 주-AAA 설립에 참여한 발기인이며, 2012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AAA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며 경영지원실 과장(사실상 CFO이고, 그 근거로 2015년말 주-AAA 조직도를 제출하였으며, OOO “주-AAA 후계자 AAA 경영수업 순항”이라는 제목의 OOO 기사 제출함)으로서 상장 관련 업무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BBB도 주-AAA의 사내이사 및 주주로서 주-AAA의 경영에 참여하여 청구인들이 주-AAA 코스닥 상장에 기여한 이상, 이 건의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 중 주체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중 ‘재산취득요건’과 관련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규정에서 규정한 재산취득요건과 관련한 ‘내부정보’란 ‘재산가치증가사유’에 관한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서울행정법원 2017.10.19. 선고 2016구합80588 판결 참조), 이 건에 대하여 OOO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2019.6.3.)도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시 그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코스닥 상장과 관련한 내부정보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없이는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과세가 불가하다고 의결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위 법원의 판례 및 OOO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르지 아니하고, ‘재산취득요건’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폭넓게 해석하겠다는 입장이나, 정작 그 정의나 범위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부정보는 주-AAA의 코스닥 상장(OOO)과 무관한 것이다. 주-AAA를 설립(2012년)하고 OOO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도록 하여 단기간에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CCC의 개인의 포부 내지 추상적인 기대는 CCC가 OOO의 사주일가나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주-AAA를 설립할 당시에는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였는데, 이를 공표되지 아니한 주-AAA의 내부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주-AAA의 설립초기에는 OOO의 협력업체가 아니었고, OOO에 대한 매출이 0원이었다. 주-AAA는 설립된 이후 경영성과가 증대되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출이 증가한 2015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코스닥 상장이 추진되었다.

3. 조사청은 OOO에 대한 영업을 한 경력이 있는 HHH으로부터 주-AAA가 조력을 받거나 HHH을 영입하기만 하면 주-AAA가 장래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것이 확실하거나 상장될 정도로 매출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였다고 보아 주-AAA가 HHH을 영입한 것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내부정보로 제시하고 있으나, HHH은 ㈜BBB에서 근무할 당시 OOO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던 직원 중 하나에 불과하였고, ㈜BBB에서 퇴사한 후 영업능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도 못하였다. HHH은 2010년 12월 ㈜EEE를 설립하여 동종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2011년에 매출이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HHH은 ㈜EEE의 경영이 계속하여 부진하자 2014년 7월부터 주-AAA에 합류한 것이다. 만일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HHH이 OOO에 대한 뛰어난 영업능력이 있었다면 ㈜EEE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이 설명되지 않고, HHH이 주-AAA에 합류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4. 또한 HHH은 주-AAA가 2015년 5월에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주-AAA가 코스닥에 상장(OOO)되기 이전인 2015년 10월에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실도 있다. 이는 HHH이 주-AAA의 상장을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HHH은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주-AAA의 코스닥 상장을 보장하는 핵심인력이 아니라 주-AAA의 미래 주식가치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조사청은 주-AAA가 설립된 직후부터 OOO의 협력업체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 OOO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었는바, 주-AAA가 미래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것을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주-AAA에 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주-AAA의 설립초기이어서 OOO의 협력업체가 아니었고, OOO는 약 1,800여 곳에 달하는 많은 협력업체가 있는데, 매년 10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는바 협력업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주-AAA의 경우 당시 반도체 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설립되고 오래되지 않아 OOO의 협력업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일례로 FFF㈜의 경우에도 반도체 시장이 활황이어서 설립된 직후부터 OOO에 납품하고 있으며, 대기업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납품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시점에 그 협력업체가 미래에 코스닥에 상장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예상되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 하겠다.

6. 조사청은 사주일가만 출자 및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시(서울행정법원 2017.11.16. 선고 2017구합58755 판결)한 바 있으므로 출자자가 위와 같은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추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주-AAA의 경우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대표이사인 CCC 내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들이 참여하여 이들이 2012년말 현재 전체 주주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판례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내부정보’(OOO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OOO를 통해 석유화학 공장을 건설하고 위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를 이용하여 가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전제하에서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취득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이다.

7. 조사청은 위 ‘내부정보’를 법률규정 해석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그 정의와 범위를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대한 내부정보로 해석한 법원 판례 및 OOO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해석을 따르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주-AAA에 출자한 설립초기에 그 재산적 가치가 미래에 증가한 사유인 ‘코스닥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상장되어 주가가 상승한 이상, 이를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8. 주-AAA의 설립당시부터 존재하였다거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설립초기에 제공받았을 것이라고 조사청이 제시하는 주-AAA의 내부정보들은 향후 실현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영의 포부나 방향, 기대(OOO의 협력업체가 되는 것)와 관련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이 건 증여세 부과대상인 코스닥 상장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과 관련한 내부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다)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중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과 관련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증법 제3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은 기존에 발행된 구주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여 비상장주식이 거래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고, 상장은 공모주 청약절차가 수반되나 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므로 코스닥시장 상장과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한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주권의 상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이 이와 관련하여 제시한 판례 등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해석한 사례이고,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후에는 해당 법문이 삭제되었는바, 입법자가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도와 상증법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과 과세기준이 중복되는 것을 막고자한 것으로 보인다.

3.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상증법 제41조의3 즉, 개별예시규정에 따라야 하고, 동 조항에서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이상,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상증법상 완전포괄주의와 관련한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생산된 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라 개별예시규정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대하여는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조사청은 CCC의 문답서상 답변내용으로 과세논리를 구성하고 있는데, 동 문답서는 조사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일부러 다르게 작성한 것이다.

1. 조사청이 2019.5.24. CCC와 문답 후 조사청의 조사관이 문답서를 작성하는 동안 CCC는 건물 지하카페에서 대기하였고, CCC가 18시가 지나서 다시 호출되었는데, 조사관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CCC가 답변서를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먼저 날인을 하라고 요구하였고, 수정할 부분을 알려주면 차주 월요일에 반영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이에 압박을 느낀 CCC는 조사관 요구대로 답변서에 먼저 날인을 하였다. 그런데, 차주 월요일에 문답서가 잘못 작성된 부분에 대해 조사관에게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조사관은 내부결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수정을 거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CCC가 국세청에 송부하였던 이메일을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다.

2. 조사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문답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소명한 부분은 일부 제외되어 있고,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부 다르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가) CCC는 OOO 등록업체 요건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OOO의 상황에 따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진술했으나, 문답서에는 주-AAA가 등록업체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마치 특혜를 받아 등록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 나) CCC는 청구인 AAA의 경우 창업자금 및 발기인이라는 측면에서 증여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인지하지 않았고, 주-AAA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 BBB의 경우에는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도록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여러 기관이나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부터 해당 대법원 판례가 확고함을 확인하여 걱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BBB 사례를 구체적인 사례로 적시하여 OOO에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문답서에는 주-AAA의 코스닥 상장시 CCC가 자녀들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 다) CCC는 주-AAA에 대한 출자시 사업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문답서에는 반대로 사업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15) 청구인들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서상 의견의 요지 및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중 ‘주체요건’과 관련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서울행정법원 2019.9.24. 선고 2018구합83901 판례를 제시하면서 법원이 성년은 자력(자신의 계산)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가진 자로 해석하고 있는바,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 과정에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더라도 성년은 재산 관리능력이 있으므로 성년인 납세자에 대하여는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중 주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판례는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4항(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을 해석한 사례이고, 이 건은 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이 적용되므로 위 판례를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중 주체요건과 관련한 ‘해당 행위’란 ‘재산가치증가사유 행위(주권 상장)’가 아니라 ‘재산취득행위(쟁점주식 취득)’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선결정례를 제시하였으나, 법원은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등과 같은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로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부산고등법원 2018.4.6. 선고 2017누23841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중 ‘재산취득요건’과 관련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쟁점규정 중 재산취득요건과 관련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라는 법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내부정보를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된 내부정보로 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률규정의 해석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조사청(처분청)이 일반적인 법률규정의 해석원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쟁점규정에 따른 내부정보의 정의와 범위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단지 개인의 포부 및 추상적인 기대를 내부정보라고 보고 있다고 하나, 당초 제출한 처분청의 의견서 및 증빙자료(문답서, 주-AAA가 HHH으로부터 매입거래한 내역)를 통해 객관적인 내부정보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다)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중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과 관련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 본문의 위임을 받은 2016.2.5. 대통령령 26960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여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예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 따라서 2016.1.1.부터 시행된 개정된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삭제된 사실만으로 입법자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기존의 과세가 부당하여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는 상증법이 기존의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체계를 보완하여 개별예시규정에서 열거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근거규정으로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한 취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별예시규정에서 제외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하에서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15년말까지 시행된 구 상증법을 해석한 판례는 위와 같이 개정된 상증법의 해석시 원용해서는 아니된다. (라) 조사청이 CCC의 문답서를 진술내용과 일부 다르게 작성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 청구인들은 CCC에 대하여 조사청이 문답서를 징구시 담당 조사관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CCC가 답변서를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먼저 날인을 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압박을 느낀 CCC가 조사관의 요구대로 답변서에 먼저 날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 당시 CCC는 문답서 전체를 본인이 확인한 후 날인하였고, 차주 월요일에 CCC가 문답서에 대하여 수정요구를 하자 담당 조사관이 수정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CCC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3. 청구인들은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단계를 거치면서 항변서를 제출하기 이전까지 한 번도 문답서 작성과정상 절차상의 하자나 내용상의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다. 조사청이 진술내용과 다르게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주-AAA의 대주주이자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CCC가 주-AAA의 경영성과가 증대(사업개시한 2012년 매출 OOO원, 상장된 2016년 매출 OOO)될 것을 미리 알고서 청구인들을 2012.3.7. 설립 및 2012.12.18. 유상증자시 참여하여 출자하게 한 후, 4년 만에 출자가액에 대비하여 약 53배 수준으로 주가가 상승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5.12.15. 개정된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예시규정인 같은 법 제42조의3을 준용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AAA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상장차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쟁점규정) 및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인 AAA은 2012.3.7. 주-AAA가 설립될 당시에 OOO원을 출자하여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BBB은 주-AAA가 2012.12.18. 유상증자를 할 당시 OOO원을 출자하여 쟁점주식②를 취득하였으며, 주-AAA는 설립 후 2012년말까지 매출이 약 OOO원에 불과하고, 당기순손실이 OOO원 발생한 결손법인이었다. (나) 조사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앞서 OOO에 과세사실판단자문을 구하였고, 해당 위원회는 “기업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으로 조사청이 주장하는 주-AAA가 OOO를 상대로 반도체 장비공급 개발에 착수한다는 정보만으로 추후 상장이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또한 내부정보는 결국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관련된 정보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상장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고 있으므로 주식취득 당시 상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과세불가로 의결한 바 있다. (다) 처분청은 주-AAA의 대표이사인 CCC의 경영능력, CCC가 주식회사 BBB에 근무할 당시 동 법인이 OOO와 거래한 사실, 주-AAA가 HHH을 영입한 사실 등을 쟁점규정의 적용을 위한 재산취득요건과 관련한 내부정보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와 같은 사실들은 주-AAA의 코스닥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라 하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주-AAA가 미래에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예견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항변)내용과 그 근거로 제시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은 설득력과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라) 또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CCC 및 관련인의 문답서상 나타나는 CCC가 주-AAA를 설립하고 OOO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도록 하여 단기간에 회사를 성장시키겠다는 설립당시의 개인적인 포부 내지 추상적인 기대는 CCC가 OOO의 사주일가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주-AAA가 설립될 당시에는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미래에 주-AAA가 코스닥에 상장될 것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내부정보로 보는 것도 무리한 것이라 할 것이다. (마)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주-AAA의 설립초기인 2012년에 주-AAA는 매출이 미미하고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었고, OOO의 협력업체가 아니었으며,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무수히 많은데, 장기 공급계약도 없이 협력업체로 등록되는 것 그 자체를 코스닥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AAA는 매출이 증가하여 기업가치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승된 2015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코스닥 상장이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바, 주-AAA가 설립된 2012년에는 미래에 코스닥에 상장될 것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내부정보가 애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이에 관한 내부정보를 CCC로부터 그 당시에 제공받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AAA의 코스닥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내부정보를 청구인들이 CCC로부터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쟁점규정) 및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심리할만한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