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891 선고일 2020.09.15

쟁점공사 착공 당시 쟁점발주처는 이미 폐업상태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과 쟁점발주처 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없으며 쟁점사업장 또한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0.10.부터 2016.4.25.까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한 실사업자로, ‘독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발주처”라 한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아 이를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다.
  • 나.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청구인의 아들)은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4.11.부터 2019.5.19.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실사업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2019.8.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시공계약서 및 관련증빙과 완성된 재화가 실제 존재하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 용역을 공급받아 쟁점공사를 한 사실은 처분청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도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소위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정상적인 거래보다 큰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 즉, 실물 없는 가공거래, 단가조작을 통한 매입세액 부풀리기, 대금 되돌려 받기 등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 간 거래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많아서 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도 아니며 과거 사업이력이 있고 세무조사를 경험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또는 위장거래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스스로 세무조사의 위험을 떠안은 채 거래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더군다나 청구인의 형편상 아들인 OOO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3) 쟁점거래처와의 실제거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쟁점공사의 형식적 요건인 계약서 및 대금지급과 실체적 요건인 재화의 존재 유무를 통해서만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마땅하다. 쟁점공사의 계약 및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현물로 지급한다는 계약서(시공계약서, 약정합의서 등)가 존재하고 인테리어 공사의 완성 여부도 보충조서를 통해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에도 제출된 바 있는 동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인테리어 용역의 공급인 쟁점공사는 실제거래로 인정받아야 한다.

(4) 처분청은 쟁점발주자와 쟁점사업장, 쟁점거래처와의 관계를 문제 삼아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가공거래였다면 쟁점공사 당시 일련의 시공계약서 및 시공합의서와 대금지급에 대한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쟁점발주자, 쟁점사업장, 쟁점거래처는 검찰조서에서 나타나듯이 과거 사업도 같이 하고 채무관계도 얽혀 있는 이력이 있으며, 발주자와 도급자의 관계로 인한 건설업의 특성상 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공사 대금을 현물로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주식을 50% 보유하는 등 일부 명확하지 못하게 사업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공사의 결과물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동종업계의 이익률, 재고율 등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마땅히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쟁점거래처가 조사를 통해 자료상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보충조서에도 첨부한 OOO주식회사와 쟁점거래처 간 거래에 대한 심판결정례(조심 2017서650, 2017.6.19.)에서는 “OOO주식회사가 건설용역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우나(건물준공 등 건축행위 있음)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인하되, 법인 손금 인정은 타당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쟁점거래처는 쟁점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공사도 실제로 수행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공사는 인정하면서 용역의 공급 특성상 공사 주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추계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발주처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발주처와 쟁점사업장 간 쟁점공사의 도급관련 계약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2013년∼2014년 기간 중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과 쟁점발주자 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없으며 쟁점사업장 또한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 쟁점발주처 대표자 OOO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2018.5.13. 작성)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확인서만으로 쟁점발주처와 쟁점사업장 간에 실제로 쟁점공사의 도급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용역을 받았는지가 불분명하기에 쟁점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수익ㆍ비용 대응 관점에서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은 쟁점발주처에 대한 매출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그에 대응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인 청구인 아들 OOO명의로 제출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필요경비 대비 가공매입 비율이 56.5%이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외원가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발주처, 쟁점사업장, 쟁점거래처의 주요 사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발주처, 쟁점사업장, 쟁점거래처의 주요 사항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공사를 쟁점발주처로부터 도급받아 쟁점거래처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공사의 발주 및 하도급현황 (다) 쟁점발주처와 쟁점사업장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약정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발주처는 쟁점사업장에 시공비 70%를 대물(901호, 902호, 903호, 904호, 905호, 906호, 907호)로 지급하고 30%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라)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2건의 시공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1차 시공계약서에는 쟁점사업장(도급자)이 쟁점거래처(수급자)에게 공사기간을 2013.10.15.∼2013.12.31., 공사대금을 OOO으로 하여 쟁점공사를 하도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2차 시공계약서에는 쟁점사업장(도급자)이 쟁점거래처(수급자)에게 공사기간을 2014.9.1.∼2015.3.30., 공사대금을 OOO으로 하여 쟁점공사를 하도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위 쟁점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 간 체결한 시공합의서와 공사대금 직불동의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건물 준공 후 대물(1차 공사대금은 801호, 2차 공사대금은 901호, 902호, 903호, 904호, 905호)로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쟁점사업장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사)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4.11.부터 2019.5.19.까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아니라 청구인 본인이라고 진술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확정ㆍ변경하였다.

2. 2014년 제2기 중 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OOO(공급가액)으로, 동 기간 중 총 매입한 금액OOO대비 90%에 이른다.

3. 청구인은 쟁점발주처 대표자 OOO쟁점거래처 대표자 OOO부자관계이고, 쟁점발주처가 2010.12.31. 폐업하면서 OOO명의로 쟁점거래처를 개업하였으며, 쟁점발주처와 쟁점거래처는 동일한 업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OOO쟁점거래처 설립시 주주명부에 OOO지분을 50%, 청구인의 지분을 50%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대리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접수하였다.

5. 쟁점공사 당시 쟁점발주처는 폐업상태였고, 쟁점공사 관련 쟁점발주처와 쟁점사업장 간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는 없으며, 쟁점사업장이 쟁점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과 매출을 신고한 내역이 없다.

6. 쟁점거래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장에 발급하고 매출을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거래처는 고액의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 및 인건비 내역을 제출한 바 없는 등 처분청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다.

7. 청구인은 조사종결일까지 쟁점공사를 수행했다는 증빙자료로 쟁점발주처와 관련된 대물변제합의서, OOO확인서, 공사현장 사진과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시공계약서, 시공합의서(대물변제)만 제출하였을 뿐, 필요경비 인정에 필요한 쟁점공사 관련 인건비 지급내역이나 재료비 구입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아) 쟁점발주처 대표자 OOO확인서(2018.5.13.)에 의하면, OOO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이 내부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 (자) 우리원에서 청구인 측에 확인한 결과,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발주처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에 약정합의서대로 인테리어 공사대금(대물)을 지급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도 쟁점거래처에 시공합의서대로 하도급 공사대금(대물)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시공계약서 및 관련증빙과 완성된 재화가 실제 존재하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 착공(2013.10.15.) 당시 쟁점발주처는 이미 폐업상태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과 쟁점발주처 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없으며 쟁점사업장 또한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합의서, 시공내역서 등만으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쟁점발주처 대표자 OOO작성한 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쟁점발주처와 쟁점사업장 간에 실제로 쟁점공사의 도급거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불분명한 점, 수익ㆍ비용 대응 관점에서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은 쟁점발주처에 대한 매출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그에 대응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