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과 잔금을 계약일 및 잔금약정일에 각각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 다음 날에 계약금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증여가 아닌 쟁점부동산의 교환대가로 수취한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과 잔금을 계약일 및 잔금약정일에 각각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 다음 날에 계약금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증여가 아닌 쟁점부동산의 교환대가로 수취한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5년~2018년 귀속 근로소득 및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9.12.30.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0.2.26.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OOO가 쟁점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OOO이 OOO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따라 법원배당금을 배 상금 명목으로 대리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액 입금하였는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OOO은 OOO에게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이전하는 대가로 OOO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을 이전받는 쟁점약정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쟁점약정서에는 작성일, 이행기한 등 구체적인 시점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에는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외부동산을 양도하여 주기로 하고 동 토지에 설정된 OOO원, OOO원, 가압류 설정자 OOO과 OOO의 OOO원은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청구인은 OOO(이남재의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는 쟁점약정 등의 체결 이전인 2007.9.6. 청구인이 아닌 OOO과 쟁점외부동산을 총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OOO가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 배당과 관련하여 OOO에게 ‘배당금(쟁점금액)에 대한 수령위임장’을 인감증명서와 함께 건네 주었다는 취지로 2019년 8월경에 작성ㆍ교부받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배당표(OOO 2012.11.5., 부동산강매경매) 및 OOO이 OOO에서 쟁점금액을 대리 수령한 후 청구인에게 대체방식으로 송금한 입출금표(OOO) 사본을 각각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의 쟁점약정 이행불가에 따라 OOO고등법원으로부터 조정(OOO, 2011.11.14., 투자금 반환 등)이 있었다면서 그 조정조서를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과 관련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OOO에게 소송 등의 비용을 OOO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지급하였으나, 변호사 등의 확인거부로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 13. 동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당시 나이는 만 22세)하였다가 2009.12.30. 같은 원인으로 OOO(OOO의 배우자)에 양도한 것으로, 쟁점외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03.3.6. 매매를 원인으로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12.11.21. 채권자인 OOO의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OOO회사법인 주식회사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4) OOO가 OOO에게 교부하였다는 배당금(쟁점금액)에 대한 수령위임장 등은 청구인 뿐 아니라 시효의 경과로 법원에서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남재의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추가 자료의 제시는 없었다.
(5) 청구인은 2009.11.27. 자신의 OOO계좌로 입금된 OOO원과 쟁점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었던 모친 OOO 명의의 근저당권과 관련한 대출금 잔액 OOO원의 상환 및 동 저당권의 말소등기 자금원천은 자신의 계좌에서 이미 인출한 금액 중 일부 또는 OOO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OOO원 중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조심 2008서1003, 2009.2.27. 등,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교환 대가로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다가 법원의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따라 OOO을 통하여 전보배상금 명목의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일 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0년 2월경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과 잔금을 계약일 및 잔금약정일에 각각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 다음 날에 계약금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청구인의 모친 명의의 근저당권과 관련한 대출금 잔액(OOO원)이 양수인 OOO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금액 상당액을 대출실행한 시점에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그 자금의 원천이 OOO가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할 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OOO의 쟁점약정 불이행에 따른 OOO고등법원 조정조서(2011나52125, 2011.11.14., 투자금 반환 등)를 제시하였으나 이 건과 관련한 내용이나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가 OOO에게 교부하였다는 배당금(쟁점금액)에 대한 수령위임장 등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시효의 경과로 법원에서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의 증여가 아닌 쟁점부동산의 교환대가로 수취한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