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개인이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인이 채권원금을 초과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부실채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통하여 매수한 채권이 아니라 ‘3개월 이상 이자지급이 연체되어 관리가 필요한 채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유동화회사로부터 직접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방법이 아니라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대위변제를 통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매입하는 것도 부실채권 투자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각 채권자들로부터 각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매수한 것이므로, 단순히 채권자만 변동된 금전소비대차의 승계가 아닌 변제자대위권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다) 법원판결(1심 OOO행정법원 2006구합32702, 2심 OOO고등법원 2007누4256)에서 “청구외 납세자가 부동산저당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양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본질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투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이라 할 것이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으므로 이는 투자목적의 채권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는 ‘형식적 이유’가 아닌 투자목적의 부실채권 매수로 인하여 채권자가 투자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실질적 이유’로 인해 이자소득을 부정한 것으로, 위 판례의 법리를 적용할 때 각 채권자들의 대여원금을 초과한 배당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인은 가산세 면제가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이 쟁점담보물건1에 대해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청구인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당시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까지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청구인이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하자 우선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서류마감을 했으며 추후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어떠한 연락이나 추가적인 조치도 없었다. (나) 이 후 2018.10.29. 쟁점담보물건2에 대해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청구인은 쟁점담보물건1 및 2가 동일한 쟁점이므로 검토를 요청하며 자료들을 다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어떠한 연락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대법원에서는 가산세에 대해 “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주위적) 청구인은 쟁점이익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자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근거로 청구외 납세자가 제기한 법원판결(OOO행정법원 2007.1.10. 선고 2006구합32702 판결, OOO고등법원 2007.8.28. 선고 2007누4256 판결)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통하여 자산유동화채권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 판결로 이 건과 같다고 볼 수 없고, “ 개인이 채권 양수도계약을 통해 양수채권을 매수하여 양도자로부터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동 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담보부동산의 경매과정 에서 채권자로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금전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익 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 (조심 2019인1798, 2019.6.27. 참조)를 볼 때, 청구인이 양수한 부실채권은 원금 이나 이자율의 변동 없이 단순히 채권자만 변경되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인 바, 경매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은 배당액 중 원금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인이 2018.10.31. 처분청의 1차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뒤인 2019.10.28. 다시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청구인이 예상할 수 없는 가산세 발생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2.04.12. 선고 2000두5944 판결)이며,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하였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처분청의 과세처분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OOO행정법원 2008.11.12. 선고 2008구합15862 판결)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5)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1) 쟁점담보물건1과 쟁점담보물건2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 소유권, 근저당설정에 관한 주요내용과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담보물건1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5.5.26. OOO으로부터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OOO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도받았다. (나) 쟁점담보물건2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2.17. OOO으로부터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OOO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도받았다. (다) 쟁점담보물건1 및 2의 강제경매(2015타경18388 및 2016타경2896) 결과 청구인 등이 배당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2) 청구인이 쟁점담보물건1에 대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채권1에 대하여 2015.5.26. 쟁점담보물건1을 담보로 채무자 OOO에 대하여 채권자 OOO이 가지는 채권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내용의 대위변제 확인서 및 그 통지내역, 대위변제를 위해 대출받은 것을 주장하면서 OOO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근저당권부 질권설정계약서 및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설정 통지서(채권액 OOO)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담보물건1에 대한 강제경매사건(2015타경18388)에서 청구인은 법원에 제출한 대위변제금액과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OOO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담보물건2에 대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담보물건2를 담보로 쟁점채권2의 양도와 관련하여 황영국과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서와 근저당권이전 및 채권양도계약서, 채무자 OOO에게 이를 통지한 내역(채권최고액 OOO), OOO으로부터 채무자 지위를 전부 인수한다는 근저당권부질권 계약인수 계약서와 채무자 OOO에게 이를 통지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담보물건2에 대한 임의경매사건(2016타경2896)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 과세예고통지 사유와 동일 사유로 2018.10.29.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고지 또는 어떠한 회신도 없었고, 2019.10.31. 재차 과세예고통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주장한바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8.10.29. 과세예고통지분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후속 고지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9.10.3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한 과세예고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1회차 과세예고통지후 2회차 과세예고통지시까지의 기간동안 1회차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후속고지가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주위적으로 청구인은 쟁점채권1․2가 부실채권에 해당하고 동 채권의 매매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쟁점이익은 투 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채권양수도 계약을 통해 채권을 양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에 따라 양도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조심 2019인1798, 2019.6.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예비적으로 청구인은 2018.10.31. 처분청의 1차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뒤인 2019.10.28. 다시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한 것은 예상할 수 없는 가산세 발생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이며 법령의 부지(不知) 또는 오인 도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하였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더라도 청구인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처분청의 과세처분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