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이 잼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791 선고일 2020.06.01

청구인들은 건축허가 등 공동사업의 주요 과정 및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공동 명의로 진행하였으며,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이후 사업의 주체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9. 청구인들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12.1.부터 현재까지 공동사업자로서 OOO소재지에서 부동산 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로, 2015.1.15. 위 사업장 지상에 집합상가건물 6개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준공한 후 각 호별로 청구인들이 공동소유(각 3분의 1 지분)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5.1.2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2개호씩 각자의 명의로 소유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이 완료되고 청구인들 각자의 명의로 개별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2.9. 청구인들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호별로 분할등기한 것 자체만으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현재까지도 동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음이 사업등록증명원을 통하여 확인된다. 즉,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이 건 부동산업의 주체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 법원은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공유물분할은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히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분할은 그 자체만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인천지방법원 2011.1.27. 선고 2010구합3040 판결 참조). 따라서 쟁점건물의 호별 분할등기는 단순한 공유물분할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부동산(상가) 신축판매업으로 주업종을 등록하는 동시에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동안에는 공동사업자로서 토지매입자금 마련 및 건축허가, 대출신청 등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나, 완공된 이후에는 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없고 오히려 각자가 소유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유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일주일 후에 총 6개호를 지분별로 2개호씩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그 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지분비율대로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동업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거래는 현물출자의 반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형식적인 사실 외에는 해당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집합건물인 쟁점건물을 청구인들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기에 청구인들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때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매매 및 임대, 대출 등을 할 수 있다.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OOO101호 및 203호를, 청구인 OOO102호 및 202호를 각각 공동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위험부담 및 임대, 매매에 관한 결정 등 각 구분건물에 대한 모든 경제적인 손해와 이익은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 각자에게 별도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형식상 유지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동업이 해지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현물출자의 반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019.12.23. 개정되기 전의 것) 9-18-2[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019.12.23. 개정된 것) 9-18-2[출자지분의 과세] 1.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상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부동산 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총 6개호의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15.1.15. 공동소유(각 3분의 1 지분)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5.1.2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2개호씩 각자의 명의로 소유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들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처분내역 (단위: 원)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쟁점건물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OOO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2014.7.23.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8.11. 개업일을 2014.12.1.로, 업종을 부동산 신축판매 및 임대로 각각 하고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동 신청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2014.7.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지상 2층의 집합건물 6세대를 신축하여 각 3분의 1 지분으로 2015.1.15. 공동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이후 2015.1.2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분할등기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OOO2015.1.29. 쟁점건물 중 101호 및 203호에 대하여 채무자를 청구인 OOO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하였고, 102호 및 202호에 대하여 채무자를 정정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쟁점건물의 소유권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건물의 소유권 변경내역 (라) 청구인들은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신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건물 신축 이후 분양 및 임대 실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실적으로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건물을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현재까지 공실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마)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18-2에서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나, 단순히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8부3808, 2018.11.29.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건축허가 및 사업자등록 등 공동사업의 주요 진행 과정 및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공동 명의로 진행하였으며,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이후에도 폐업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사업의 주체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신고만으로 족하고 공동사업을 위한 재화를 공유로 등기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들은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받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신축 이후 분양 및 임대 실적에 대하여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현재까지 공동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이 건 분할은 단순히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