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과세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과세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 중 쟁점면적은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면적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택으로서 독립된 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70.11.23. 지상 1층 167.58㎡ 면적의 근린생활시설(점포)로 사용승인이 되었다가 2019년 3월 멸실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를 1985.6.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9.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2.26. 및 2016.2.26. OOO작성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 2부를 제시하였는데, 동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계약서에는 동 계약이 2019.1.25. 종료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과 OOO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OOO2007.2.27.부터 OOO라는 상호로 쟁점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8.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가족의 임차기간 동안의 전출입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임차인 OOO가족의 전출입 내역 (라) 청구인은 임차인 가족이 쟁점건물 중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쟁점건물의 평면도를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아버지인 OOO가족이 실제로 쟁점건 물 에 거주하며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OOO가족 의 임차기간 동안의 전출입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OOO가족이 전출한 OOO쟁점건물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표3> OOO가족의 전출입 내역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면적 내부를 촬영하였다는 사진에 의하면,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접이식 문이 설치되어 있고 책상, 장롱 및 간이침대 등이 구비되어 있으나 촬영일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청구인은 임차인 가족이 실제로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하며 거주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동 면적을 실측하여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건축물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쟁점건물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차인 가족이 쟁점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쟁점면적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면적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면적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어서 그 실질 용도가 공부상의 용도와 다른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입증책 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OOO 2007.2.27.부터 OOO상호로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8.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소득세 법 제89조 제3호에서 말하는 ‘1주택’이라 함은 1세대의 구성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쟁점건물의 평면도를 살펴보면 주방과 보일러실 및 욕실 등이 근린생활시설용과 주택용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한 개의 방만으로는 일반적인 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면적의 주된 목적은 주거라기보다는 영업장의 운영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임차인인 OOO가족과 OOO가족이 각각 쟁점건물의 객실인 쟁점면적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 2인과 어린이 2명으로 구성된 OOO가족 및 성인 3인으로 구성된 OOO가족이 접이식 출입문으로 분리되어 있는 한 개의 좁은 방에서 실제로 거주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쟁점면적(22.792㎡)도 청구 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평면도만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서 객관적으로 실측된 면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을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 점면적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