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과 □□□이 공정거래법 제2조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 임원과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중0733 선고일 2020-07-21 조세심판원

[요지]

○○○이 □□□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법인과 □□□이 공정거래법상 ○○○을 동일인으로 하는 기업집단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전313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18.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6.18. 설립되어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아스콘 제조 판매업, 골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8.1. 합자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로부터 OOO 주식 3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 합계 OOO에 양수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21.∼2019.9.9.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동일인’에, 청구법인과 OOO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업집단’에, 청구법인과 OOO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OOO이며, 이를 적용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OOO임)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가와 매입액의 차액OOO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차액OOO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2019.11.18.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OOO은 다음 ① 내지 ③과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과 OOO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전3135, 2017.6.30.)에 따르면, 위 규정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지분율 기준 이상의 당해 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와 본인과 동일인관련자가 각 보유하는 당해 회사 발행주식을 ‘합하여’ 지분율 기준 이상이 되는 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일인이 당해 회사 발행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③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배우자(OOO 지분율 15.33%)와 부친(OOO 지분율 35,33%)이 OOO 지분 30%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은 OOO을 동일인으로 하는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전3135, 2017.6.30.)는 기업집단 포함여부 및 동일인 해당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아 결정 취지가 명확하지 않는 반면, 국세청 자문변호사의 자문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동일인이 당해 회사 발행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동일인 OOO이 OOO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법인과 OOO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과 OOO이 공정거래법 제2조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OOO의 임원인 OOO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수가 이루어지기 전날인 2016.7.31. 현재 관련법인 주주 지분율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2) 청구법인은 2016.8.1. OOO 대표이사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 합계 OOO에 양수하였다.

(3)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 OOO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은 없다.

(4) 조사청의 조사결과, 아래와 같이 ① 청구법인과 OOO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해당하고, ②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 대표이사 OOO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③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입액의 차액OOO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OOO(5)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자문변호사의 자문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동일인으로 하는 기업집단에 청구법인과 OOO이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위 지분율 기준 이상의 당해 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와 더불어,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가 각 보유하는 당해 회사 발행주식을 ‘합하여’ 위 지분율 기준 이상이 되는 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6전3135, 2017.6.30. 같은 취지) 등에 비추어 이 건과 같이 OOO이 OOO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법인과 OOO이 공정거래법상 OOO을 동일인으로 하는 기업집단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4.17. 대통령령 제28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7조의5,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이하 “독립경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당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자”라 한다) 및 독립경영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미만일 것
  • 나.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이하 “동일인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와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인관련자의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로부터 분리된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미만일 것
  • 다.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 라.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법 제10조의2 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 및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