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가처분소득과 대출금 등이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731 선고일 2020.09.01

청구인의 가처분소득과 대출금이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 동 자금이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가처분소득과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6.17. 사망하자 2017.12.31.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미충족(가업 10년 미만)하여 2018.7.9. 상속재산 및 부채의 변동 등을 수정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16~ 2018.12.31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OOO수정신고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이 중 OOO채무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27.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17.6.17. 상속분 상속세 OOO결정․고지하였다.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8. 이의신청을 거쳐 202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인 주장 (1)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가처분소득OOO과 대출금OOO등은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설령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의 차액OOO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이다. (가) (주위적 청구)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가처분 소득 OOO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차용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OOO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기에 이를 채무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은 40대부터 20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던 사업가이고, 한때는 주식투자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으나, 처가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지원으로 사업을 순탄하게 하다가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2013년 사업체OOO대표를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인계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 2017.6.17.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00년 이후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등 꾸준한 소득이 있었으나, 대부분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조달하였으며, 기 조달하였던 금전 등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피상속인에게 사업자금으로 지속적으로 조달하였던바, 그 부채가 상속개시일 현재 OOO이나 된다.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 신고 내역> <청구인의 금융기관별 채무내역> 피상속인이 2013년 5월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됨에 따라 2013년 9월경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대표자를 형식적으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을 뿐 주식변동도 없었으며, 사실상 경영은 피상속인이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채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부채이다. <2016년 피상속인 소유 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2. 법원에서도 “망인의 지병으로 병원비 및 간병비 등 상당한 금원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상속인이 차용한 금원 중 2/3 가까운 금원이 망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변제에, 나머지 1/3은 병원비 등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정산하였으므로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부산고등법원 2017.2.3. 선고 2016누22797 판결)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근저당채무를 상환해주고, 피상속인에 대해 민법상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지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고 판시(수원지방법원 2011.2.23. 선고 2010구합3894 판결)하고 있다. 청구인의 금융기관 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남았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을 위해 차입한 부채를 청구인이 상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지도 못하고 상속세를 추가하여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상속인의 채권상실액을 무상이익으로 하는 것이라 이중과세를 하게 되는 억울한 결과가 발생된다. 3)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2000년부터 OOO를 시작으로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15개의 개인․법인업체를 경영하면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약 OOO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OOO소득이 발생하였다. 4) 청구인은 위와 같이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거액의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으나, 오로지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피상속인에게 주었고,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OOO채무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2013년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자 배우자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추가로 OOO차용하는 등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는 청구인 명의의 채무 잔액은 OOO이른다.

5.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OOO피상속인의 채무로 이미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된 금액과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채무액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시 채무로 인정한 금액은 대부분 피상속인의 채무를 청구인 개인통장에서 출금하여 상환한 것으로, 그 거래일자가 대부분 2013~2016년분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는 대부분 2017년에 발생한 것으로 그 기간이 다르며, 상속세 조사시 채무로 인정한 것과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의 차액OOO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이다. 1) 청구인의 가처분소득 OOO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차용한 금융기관 대출금 OOO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2000년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대여한 OOO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한 OOO금전소비대차 차액 OOO부채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동안 피상속인은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기타 가족에게 차용한 자금은 대부분 상환하였으나, 배우자의 채무는 상환하지 못하고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의 채무액으로 남게 되었다. 심판례에서는 가족 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 없이 금전소비대차하여 상환한 경우라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결정(조심 2010서1622, 2010.10.11.)하고 있고, 심사청구에서도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간에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대여받은 금전상당액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채무상환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심사상속 2015-0013, 2015.8.28.)하고 있다.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반복적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고액의 자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 또한 수회에 걸쳐 이를 상환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미상환 잔액은 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함이 유산세 과세방식의 상속세 과세목적에 부합한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2001.3.6.~2014.9.1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게 132회에 걸쳐 OOO대여하고, 이 중 82회에 걸쳐 OOO상환받아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된 잔액이 OOO이다. (2) 피상속인의 누나인 OOO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과 피상속인이 OOO에게 입금한 금액의 차액 OOO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이다. (가)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 없이 금전소비대차하여 상환한 경우라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고(조심 2010서1622, 2010.10.11.), 피상속인과 OOO각 명의 금융계좌에서 상호 반복적으로 고액의 자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OOO대한 미상환 잔액은 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함이 유산세과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목적에 부합한다. OOO피상속인의 누나로 피상속인이 평소에 가족이나 타인과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왔던 터라 사업이 어려울 때는 집안에 있는 돈을 동생인 피상속인에게 빌려주고 돌려받곤 하였다. OOO피상속인인 동생이 갑자기 사망하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동 채권 잔액에 대해서는 올케인 청구인이 책임지고 갚는다고 했으니 이를 의심 없이 믿고 있으며 이는 OOO 남편도 암묵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나) 피상속인의 누나인 OOO피상속인과 별도의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아래와 같이 1회성 거래가 아닌 2002년부터 발생한 금융거래이고, 관련 채무에 대해 피상속인 소유토지인 OOO외 2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가처분소득과 대출금 등이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 중 상당부분은 자금원천이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 또는 법인자금으로 확인되므로 입․출액의 차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도 볼 수 없다. (가) (주위적 청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비대차 인정 여부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변제내용 등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국세청 재삼 46014-1600, 1997.7.1.)이다.

1.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합계액 OOO 및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대출받은 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 남아 있는 OOO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을 주장할 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상속세 조사시에 피상속인의 채무 중 배우자가 지급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OOO피상속인의 채무로 이미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채무로 인정된 OOO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 개인통장에서 출금하여 상환한 것이고, 청구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는 대부분 2017년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기간이 달라 중복되지 않는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7년에 대출받은 OOO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는지를 입증하지 아니한 채 채무발생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2001.3.6.부터 2014.9.19.까지 피상속인에게 보낸 입금액 OOO채무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세 수정신고시 2000.1.1.부터 2017.6.17.까지의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보낸 입금액 OOO채무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상속세조사시 채무를 입증할 만한 증빙 및 자금원천, 자금사용처를 소명요구하자 입금액 중 고액으로 송금한 22건 OOO발췌하여 채무액으로 수정하였다. <청구인이 고액으로 송금한 22건 OOO내역>

1. 조사청이 상속세 조사시 22건 OOO대한 자금원천을 확인한 바, 2010.2.23. 2건 OOO(당시 대표자 피상속인)로부터 받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으며, 2012.7.13. OOO청구인이 OOO에서 대출받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후 OOO대출금의 변제원천을 확인한 바, OOO대표자가 2013.9.3. 피상속인에서 배우자인 청구인으로 변경되면서 변경 당시 피상속인의 법인 가수금(피상속인 채권) OOO청구인이 인수하였으며, OOO대출금은 청구인이 동 가수금으로 변제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가수금 또는 OOO자금으로 확인되므로 제출된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채무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외에 채무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액 OOO부인하였다.

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시에 다시 2000.1.1.부터 2017.6.17.까지의 피상속인과 청구인과의 금융거래내역 중 OOO미만금액을 제외한 전체거래금액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보낸 입금액 OOO출금액 OOO차이금액 OOO채무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과 피상속인과의 금융거래 입출금 차액을 채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2) 피상속인의 누나인 OOO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과 피상속인이 OOO에게 입금한 금액의 차액 OOO피상속인의 채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OOO피상속인의 누나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1회성 거래가 아닌 2002년부터 시작하여 수차례에 걸친 금융거래이며, 2002.11.6.~2013.3.11. 기간 동안 금융입출금 차액 OOO채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3.7.16. OOO입금받아(피상속인의 가수금반제로 처리) 이 중 OOO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실제채무가 남아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어 채무액 OOO부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상속인 소유의 OOO소재 임야 19,736㎡에 등기원인일을 2012.7.3.로,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근저당권은 2017.9.26. 해지되었고 채무 변제내역이 금융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상속개시일 시점에 채무로 남아 있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가처분소득OOO과 대출금OOO등이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의 차액OOO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누나가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과 피상속인이 누나에게 입금한 금액의 차액OOO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채무를 OOO신고하였으나, 가업 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자 수정신고시 채무를 OOO변경하여 신고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이 중 OOO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한 채무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 중 이 건 관련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당시 조사청이 인정한 채무 내역>

(3)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 등은 아래와 같고, 피상속인의 누나인 OOO사업자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OOO관련 소득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관련된 법인 내역>

(4) 청구인은 소득이 OOO달하며 이를 이 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소득내역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청구인의 양도소득 발생내역>

(5)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01.3.6.~2014.9.1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게 132회에 걸쳐 OOO입금하고, 이 중 82회에 걸쳐 OOO송금받아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는 입출금 잔액이 OOO으로 나타난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역(OOO이상)>

(6)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02.11.6.∼2013.3.11.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누나 OOO간 계좌이체 차액인 OOO피상속인의 채무로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3.7.16. OOO이체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상속인과 관련 없이 청구인과 OOO간 개인적 거래로 이후 OOO청구인에게 다시 OOO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 제출 피상속인과 OOO간 거래내역> <청구인 계좌 입출금 내역>

(7)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2008∼2014년 피상속인 가족과 OOO간 자금거래 내역을 제시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역 외 청구인의 아들 OOO2014.8.29. OOO을, 동 일자에 청구인이 OOO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 확인 피상속인 가족과 OOO간 거래내역>

(8)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누나 간의 채권․채무는 OOO외 2필지 근저당권 설정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바, 근저당권 설정 내역을 살펴보면, 2012.9.12. 채무자 피상속인, 근저당권자 OOO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후(채권최고액 OOO), 2017.9.26. 동 근저당권이 해지(공동담보도 동일자에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며, 근저당설정의 해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달리 없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신용불량자였다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가처분소득과 대출금이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 청구인의 2017.4.19. 대출금 OOO상속개시일(2017.6.17.)과 근접하여 발생하였고, 피상속인의 사업체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이후이므로 동 자금이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가처분소득과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OOO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 중 상당부분은 자금원천이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 또는 법인자금으로 확인되는 점, 부부 사이에 일정 기간의 자금이체 잔액이 채권․채무의 전부라고 보기 어렵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이체가 아닌 다른 방식의 자금거래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누나인 OOO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에서 피상속인이 OOO에게 입금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OOO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누나와 고액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자상당액을 상환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피상속인과 누나 간의 입․출금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아들과 OOO간의 입․출금 내역도 혼재되어 있는 점,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도 2017.9.26. 해지된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