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11. 청구인에게 한 2015.9.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피상속인은 2015.9.5. 교통사고를 당하여 혼수상태였다가 2016.1.3. 사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 지급 및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15.9.9.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OOO지방법원 2020.7.24. 선고 2019가단127603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로 인해 이미 말소되었고, 쟁점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는 1/3씩 OOO, OOO,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이행되어야 하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판결에 의하여 OOO에게만 이전등기되었다.
(3) 쟁점주택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에 의거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본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주택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원고 중 1인인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해당 판결에서 피고 OOO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로 판시하고 있어 그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불과하다. 이는 증여세 과세를 대비한 담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판결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기간(2019.3.8.∼2019.6.29.) 및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이후인 2019.9.5. 제기된 소송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한 약 4년의 기간 동안 재산세를 납부해왔고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등 소유자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위와 같이 쟁점판결문의 청구원인 및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상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2015.9.5. 교통사고로 반혼수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20.12.1. 말소된 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6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