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717 선고일 2020.04.14

소득세법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공사비감정 등으로 공사비용을 산출하도록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2005.1.26. 공동(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OOO 대지 321㎡, 지상 건물 788.68㎡(1층∼2층 점포, 3층 주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8.5.17. 양도하고 2018.7.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년 10월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 중 대수선공사비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9.11.7. 청구인들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5.1.26. 임의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10개월 이상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2005.11.7. OOO으로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고, 이후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2018.5.17. OOO에 양도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2005년 노후대비용으로 취득한 것으로,당시에는 양도할 계획이 없어 쟁점비용과 관련된 증빙(견적서․세금계산서․인건비 관련 자료 등)을 보관하지 못하였으나, 쟁점비용을 금융계좌로 송금한 점, 공사를 진행한 현장책임자 OOO도 쟁점부동산을 공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처분청도 세무조사시 현지확인을 거쳐 공사가 있었 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건물 연면적(788.68㎡) 을 고려할 때, 대수선공사비로 신고한 비용은 평당 OOO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공사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므로 쟁점비용 전액이 아니더라도 표준건축비나 건물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공사비용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인정한다면, 사실상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창설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요건도 법률에 따르도록 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객관적인 증빙 없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사실만으로 공사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추계조사에 의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5.1.26. 공동으로 취득(각 1/2 지분)한 쟁점부동산을 2018.5.17. 양도하고 2018.7.30.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9년 10월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비용은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9.11.7.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2019.10.3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신고한 필요경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 신고 필요경비 (단위: 원) (나) 청구인들은 쟁점비용에 대하여 청구인 OOO의 OOO 거래내역, 자본적지출 명세서, 현장책임자 OOO의 공사개요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 OOO의 OOO거래내역에서 수취자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금융자료를 조회하였으나,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수취자가 확인되는 부분도 구체적인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현장책임자 OOO은 공사개요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은 청구인 OOO의 조카로서, 특수관계이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공사개요서에는 각 자재별 원가나 인건비 산정내역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OOO 운영자인 OOO가 2005년 청구인 OOO에게 OOO 상당의 드라이비트, 페인트 등의 자재를 공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OOO은 2005년 OOO라는 상호로 건축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매입한 자재를 쟁점부동산 공사에 사용하였는지,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표2> 청구인 OOO의 사업자등록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05.1.26. 쟁점부동산을 OOO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8.5.17. OOO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지방법원등기촉탁서, 공탁금 출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비용에 대한 입증자료로 아래 <표3>과 같이 OOO의 공사개요, OOO의 확인서, OOO의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였다. <표3> 쟁점비용 관련 제출서류 (다) 청구인들은 쟁점비용을 청구인 OOO의 OOO를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의 대수선공사내역서 및 동 계좌의 거래내역(출금된 금원에 수기로 ‘시행관공사’, ‘건물보온공사’, ‘건물보강공사’ 등 용도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을 제출하였다. <표4> 대수선공사내역서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수선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관련 서류에 의하면,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쟁점부동산의 대수선 공사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고,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는 청구인의 주 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소득세법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공사비감정 등으로 공사비용을 산출하도록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