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①‧②에 대해 가공거래로서 형사처벌할 만큼의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그것이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실물거래와 대출거래는 구분하기 어렵다며, 실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①‧②에 대해 가공거래로서 형사처벌할 만큼의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그것이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실물거래와 대출거래는 구분하기 어렵다며, 실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7.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OOO과 OOO세무서장이 2018.12.5. 청구인 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 OOO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거래①․②는 모두 가공거래가 아닌 실거래이며, 세무조사 이후 해당 거래명세서는 폐기되었지만, 통장거래내역, 전자계산서 등으로 충분히 실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기에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특히, 처분청①은 청구법인과 청구인을 조세범칙범으로 고발하였는데, 서울동부지검은 2018.11.16. 혐의 없음(불기소) 결정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소위 육류담보대출사건과 관련하여 주범인 OOO의 사기혐의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거쳐 무죄로 확정(대법원 2019.8.9. 선고 2019도5134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되었는바,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쟁점판결에 근거하더라도 감액․경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선행처분의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개별심리가 어렵다면, 후속처분에 포함하여 심리할 수도 있으며, 선행처분 중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고지는 쟁점거래①이 가공이라는 전제 하에 처분된 것으로, 쟁점거래①을 정상거래로 보면, 당연히 그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1) 당초처분인 선행처분은 불복기간이 도과하였기에 증액처분인 후속처분만 다툴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는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지만, 감액은 오로지 증액처분만 가능하므로, 당초처분 자체는 불복대상이 될 수 없다.
(2) 쟁점거래①ㆍ②는 모두 가공거래이다. (가) 쟁점거래①과 관련한 선행처분은 원칙적으로 불복대상이 될 수 없으나 설령 다툴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는 실물거래와 대출거래가 혼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과 거래처들 간의 매출ㆍ매입이 중복․순환적으로 발생하여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육류담보대출사건의 주범인 OOO의 지시에 직원처럼 따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①은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거래②의 거래처 6개 업체는 육류담보대출사건과 관련된 법인들로 조사청은 이들을 조사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의 자금순환거래(일명 “뺑뺑이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계산서와 일부의 금융거래내역만 맞춰 놓았을 뿐, 실제로는 재화의 공급이 동반되지 않은 자금상의 거래였기에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처분과 쟁점판결에서의 무죄확정이 쟁점거래①ㆍ②가 실거래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 주장하나, 다수의 판례는 형사처벌을 할 만큼의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것일 뿐, 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과는 별도의 사항으로 판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OOO에게 청구법인의 인감과 명판을 대여하여 대출한도를 늘려 받아 OOO에게 대출금액을 보냈으며, 쟁점판결의 공소사실에서도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상호간 허위의 자전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부풀려 여신한도를 늘리고, 실제 재화(육류)의 이동이 없었음에도 서류상 소유자만 각 회사명의로 변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① 선행처분에 대한 적법청구 여부
② 쟁점거래①․②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육류업체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직접 육류사업을 직접 영위하고자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마장동 축산물시장 내에서 주로 수입육을 매입ㆍ판매하던 중 육류담보대출사건에 연루되어 2017.1. 휴업하고, 2018.3. (자진) 폐업하였다. (나)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판단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 (다) 조사청은 선행ㆍ후속처분에 앞선 세무조사결과, OOO의 대표 OOO과 OOO의 대표 OOO을 육류담보대출사건의 실행위자이자 주범으로 지목하였는데, 이들은 15개 업체들을 관리하면서, 냉동창고업주의 묵인 하에 재화(육류)의 이동 없이 상호 자금만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거짓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조세범칙범으로 고발되었다. OOO (라) 청구인과 조사공무원 간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처분청이 고발한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조세범칙혐의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불기소 결정(2018형제28163호, 2019.4.19.)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쟁점판결에서 대법원은 무죄확정(2019.8.9. 선고 2019도5134 심리불속행)하였는바, 1심(OOO지방법원 2018.8.23. 선고 2017고합268 판결) 및 2심(OOO법원 2019.4.11. 선고 2018노2632 판결) 판결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비록 선행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은 도과하였지만,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 및 쟁점판결에 근거하여 선행처분의 감액․경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후속처분이 선행처분의 증액고지에 해당하는 경우 흡수설을 따르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4043 판결)에 따르면, 증액처분의 다툼과정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정의 대상은 선행처분이 아니라 후속처분인 증액처분으로 한정되는 점, 쟁점판결은 선행처분의 항고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기방조혐의에 대한 판결로서 선행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선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결정 및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거래①․②가 가공이 아닌 실지거래에 해당함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범죄구성요건의 충족이 미비하다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의 구성요건과는 그 기준․관점이 다른바, 쟁점거래①․②에 대해 가공거래로서 청구인과 청구법인을 형사 처벌할 만큼의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그것이 곧 쟁점거래①․②가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판결의 공소이유는 청구인의 사기방조혐의였기에 그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결된 것일 뿐, 쟁점판결 또한 쟁점거래①․②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거래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오히려 쟁점거래①․②를 “육류담보대출사건”과 관련하여 사기대출을 받기 위해 발생한 거래로 보고 있는 점, 청구인도 쟁점거래①․②를 정상적인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실물거래와 대출거래는 구분하기 어렵다며, 실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①․②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