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에 대해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 2020년에 대손이 확정된다 할 것이고,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 2015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채권에 대해 2017년 귀속으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채권에 대해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 2020년에 대손이 확정된다 할 것이고,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 2015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채권에 대해 2017년 귀속으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채권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이미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통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주장하던 내용과 동일하게 접대비 시부인의 부당성을 이 건 청구에서 주장하고 있어서 이 건 부과처분에 존재하지도 않는 과세근거로 반박하고 있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제받고자 하여 상법을 적용할 경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그리고 민법을 적용할 경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는 방법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처분과는 별개의 행위이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 접대비 시부인과는 다른 이유인 이 건 소멸시효 기산점 변경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조사청은 2019.7.4.부터 2019.7.23.까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청의 주요한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2.20. OOO를 수입자로 하여 OOO법인 OOO가 판매하는 OOO 등을 OOO로부터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3.10.부터 2006.8.1.까지 세 차례에 걸쳐 OOO를 송금하였으며, 이후 2006.11.13. 동일한 계약을 위 OOO법인과 다시 체결하여 2006.11.10.부터 2008.10.15.까지 열한 차례에 걸쳐 OOO를 동 OOO법인에 송금하였다. (나) 위 송금에 대한 대가로 2007.2.7.부터 2010.5.21.까지 위 OOO법인으로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OOO 상당의 OOO 구성 부품을 수입·인도받았는바, 위 계약은 2010.5.21.까지 일부 이행되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10.5.22.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임의로 포기하고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법인에 대해 쟁점채권 관련 계약미이행에 따른 채권회수노력을 게을리하였다는 사유로 당초 쟁점채권을 접대비로 보아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자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쟁점채권의 회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17년 귀속으로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귀속연도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과세취지를 변경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대손이 2017년에 확정되었으므로 2017년 귀속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인바, 쟁점채권에 대해 민법상의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 2020년에 대손이 확정된다 할 것이고, 상법상의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2015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채권에 대해 2017년 귀속으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