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681 선고일 2020.11.23

검찰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이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한 것이고 일부는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그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불기소한 점, 처분청은 의 진술에 의존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2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 자재대금 지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7.5.11.부터 2017.6.30.까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14사업연도에 공사비로 계상한 OOO을 청구인에게 공사수주 관련 청탁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OOO의 과세자료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9.10.2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받은 금품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법원의 확정 판결OOO에 의하면, 펜션공사비 OOO 중 OOO은 여러 계좌를 이용해 OOO에게 귀속되었고, OOO만 청탁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되어 추징금 OOO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금액인 OOO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였다. 검찰은 OOO과 OOO은 밀접한 공범관계에 있고 OOO은 일관되게 OOO이 OOO만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OOO에 대하여 기소하였고, 쟁점금액 OOO 중 OOO은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며, OOO은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쟁점금액 OOO을 청탁의 대가로 보지 않아 불기소하였다. 처분청은 OOO의 진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OOO에 대한 증빙으로 OOO은행계좌에서 2014.7.23. 대체출금으로 OOO이 인출되어 현금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나 최종귀속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상기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았고, 2015.4.30.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OOO은 청구인이 2013년~2015년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 OOO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청구이유서에서 OOO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OOO의 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면 OOO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OOO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현금 OOO의 최종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2014.7.23. OOO을 수령했다가 2013년∼2015년에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5.4.30. OOO을 OOO은행 계좌로 수취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관련 증빙으로도 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 OOO을 수령한 시기가 2014.7.23.인데 반해, 반환거래라고 주장하는 송금내역의 최초거래일이 2013.11.7.임을 알 수 있는바, 청구주장에 따르면 쟁점금액을 수령하기도 전에 반환을 시작한 것이 되므로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송금액의 합계액이 반환 명목 하에 이체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어 쟁점금액 OOO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14사업연도에 청구인에게 OOO을 공사수주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OOO 중 쟁점금액OOO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금액 금융거래내역>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OOO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이 OOO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받은 금품과 관련한 형사재판의 판결OOO에 의하면, 펜션공사비 OOO 중 OOO은 여러 계좌를 이용해 OOO에게 귀속되었고, OOO만 청탁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되어 추징금 OOO을 선고하였다.

2.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OOO은 OOO이 청구인에게 OOO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 <OOO 판결문 일부> 3) 검찰은 OOO과 OOO은 밀접한 공범관계에 있고 OOO은 일관되게 OOO이 OOO만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OOO에 대하여 기소하였고, 쟁점금액 OOO 중 OOO은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며, OOO은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쟁점금액 OOO을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불기소하였다. 4) 청구인은 현재까지 조사청 및 처분청으로부터 한 번도 조사를 받거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조사청은 OOO의 진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5. OOO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OOO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현금 OOO 인출일은 2014.7.23.이고 OOO 이체일은 2015.4.30.로 동일날짜가 아니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OOO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1.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의 대표자인 OOO의 계좌에서 OOO이 2014.7.23.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OOO의 현금이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2. 청구인은 2014.7.23.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반환거래라고 주장하는 송금내역의 최초거래일이 2013.11.7.임을 확인 할 수 있어, 청구구장은 쟁점금액을 수령하기도 전에 반환을 시작한 것이 되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3. 청구인이 2015.4.30. OOO을 OOO은행 계좌로 수취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관련 증빙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OOO을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7.23. OOO으로부터 쟁점금액OOO을 지급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받은 금품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쟁점금액OOO 중 OOO은 OOO이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한 것이고 OOO은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그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불기소한 점, 처분청은 OOO의 진술에 의존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OOO은 OOO을 통하여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고 OOO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