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668 선고일 2020.10.28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마련부터 상환까지 모든 과정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설계하여 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42조의3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OOO는 2016.1.1. 현재 기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를 보유한 사주로, 청구인들은 2016.12.5. OOO로부터 각 OOO원씩 OOO원을 차입하고 2016.12.9. 비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OOO주(각 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에 양수하였다.
  • 나. 이후 쟁점법인은 2017년 6월〜7월경 비상장주식을 액면분할,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하였고,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은 OOO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6.11.부터 2019.9.6.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7. 청구인들에게 2018.2.1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요건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주체요건”이라 한다)가 같은 항 제1호〜제3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이하 “재산취득요건”이라 한다)하고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로 이익을 얻은 경우(이하 “재산가치증가요건”이라 한다)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들은 위 제3호의 사유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쟁점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으로 인해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재산취득요건’과 ‘재산가치증가요건’에 해당되나 ‘주체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충분히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취득행위를 하고, 해당 재산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쟁점주식은 취득가액이 청구인 1인당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은 자력으로 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었던 재산인 것이다. (나)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들 중 OOO은 외식업체 및 OOO에 근무하며 OOO원의 근로소득 및 예금, OOO은 OOO 등에서 근무하며 OOO원의 근로소득 및 예금, OOO은 쟁점법인 등에 근무하며 OOO원의 근로소득 및 예금, OOO는 OOO 요식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OOO원의 근로소득 및 예금이 있었고 청구인들 모두 신용상태도 양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였다.

(2)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주체요건에서 ‘해당 행위’란 쟁점주식의 취득행위가 아니라 상장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인들은 자력으로 상장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주체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구체적인 재산취득요건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문언과 체계, 구조를 보면 동 조항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산 취득을 자력으로 할 수 없었던 자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동 조항에서 말하는 ‘해당 행위’란 쟁점주식의 취득과 같이 재산의 취득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선행 조세심판청구건(조심 2017서684, 2017.6.2.)에서도 “청구인이 자력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당초주식과 증자주식의 취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라는 이유로 쟁점법률조항 소정의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바, 이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해당 행위’가 재산의 취득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조세심판청구건(조심 2017서4175, 2018.9.17.)에서도 청구인이 원활한 경제생활을 영위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의 ‘해당 행위’란 재산의 취득행위로 봄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해당 행위’를 주식 상장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부산지방법원 2017.9.14. 선고 2017구합21228 판결)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동 판례는 하급심 판례인데다가 결국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패소한 사안으로서 처분청이 인용한 주체요건에 대한 해석은 해당 판결의 방론에 불과하여 선례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들은 재산취득요건 중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쟁점법인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 경위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쟁점주식이 상장된 것은 쟁점법인의 건전성이 인정되어 통상에 비해 상장절차가 매우 빨리 진행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이 특정 시점에 상장될 것을 염두에 두고 외부인의 접근기회를 차단한 채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더욱이 뉴스매체들의 관련 기사(OOO)를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이 코스닥 상장을 시도하려 한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었고 쟁점법인의 일반 직원들을 비롯하여 주식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법인은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자’는 경영이념에 따라 비상장 제약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에게 주식을 배분하고 회사의 더 큰 성장을 독려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분여받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들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인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가치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요건에 모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은 아버지 OOO의 부양가족으로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고, 연령이 OOO로 직업은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이었으며, 쟁점주식 이외에 특별한 재산 보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제약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에 OOO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은 본인의 소득이 충분하여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OOO로부터 주식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자마자 차입금 상환을 위해 쟁점법인의 사주인 OOO가 현금배당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마련부터 상환까지 모든 과정을 OOO가 설계하여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법인은 OOO 회사 설립 이후 2016.12.28. 처음으로 OOO원을 배당하면서 청구인들에게만 차등배당을 실시하였고 차입금 상환금액에 맞추어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인 OOO이 수취한 배당금 OOO 중 OOO원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고, 나머지 OOO원은 2016.12.28. OOO의 은행계좌(OOO)로 다시 이체된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은 배당금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OOO은 문답서에서 2016년경 OOO로부터 쟁점주식의 양도를 권유하는 전화연락을 받아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 당시 OOO와 쟁점법인의 재무담당자로 보이는 사람을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을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인들의 자력이 아닌 OOO가 주도한 거래로 보아야 한다.

(2)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주체요건에서 ‘해당 행위’란 쟁점주식의 취득행위가 아니라 상장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본인의 자력이 아닌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는 의미이고, 재산의 취득 그 자체에 대한 과세는 아니므로 같은 법 제1항의 ‘해당 행위’는 쟁점주식의 취득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인 상장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사주인 OOO의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주식이 상장되는 과정에서 상장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다) 관련 예규(법령해석재산-5651, 2017.6.13.)에서는 미성년자 등 자력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고 있고, 관련 판례(OOO지방법원 2017.9.14. 선고 2017구합21228 판결)에서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그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등과 같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로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에서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OOO는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이자 쟁점법인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주식변동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은 2016.12.5. 아버지인 OOO로부터 OOO을 차입하고 2016.12.9. 비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OOO를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합계 OOO원에 양수한 후 2016.12.29. OOO에게 대여금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주식의 거래흐름 (다) 처분청이 작성한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평소 쟁점주식을 잊고 있었고 쟁점법인이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6년 가을경 OOO로부터 쟁점주식의 처분을 권유하는 연락을 받아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 OOO원으로 하여 OOO에 양도하게 되었고, OOO가 본인이 아닌 청구인들에게 양도하는게 좋겠다고 하여 청구인들과는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사회의 의장 겸 대표이사 OOO의 주재 하에 2016.12.10. 중간배당 결의에 대한 이사회가 개최되어 청구인들에 대한 현금 차등배당(OOO원)이 이루어졌고, 청구인들은 아래 <표2>의 내용과 같이 2016.12.28. 배당금을 수령하여 2016.12.28.〜29. 기간 중 OOO 은행계좌로 차입금 합계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법인 현금 차등배당 및 차입금 상환내역 (단위: 백만원) (마) 2016.1.1.∼2017.12.31. 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변동내역을 보면, 쟁점주식 OOO는 아래 <표3>과 같이 액면분할, 무상증자 등을 거쳐 OOO주로 늘었고, 2018.2.12.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상장일 당시의 종가는 OOO원을 기록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3> 쟁점주식 변동내역 (단위: 주, %) (바)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2년〜2016년 기간 중 청구인들의 소득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청구인들의 2012년〜2016년 기간 중 소득현황 (단위: 백만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모두 성인이었고 쟁점주식 취득자금 이상의 소득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연령 및 소득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쟁점주식의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본인의 자금이 아닌 아버지 OOO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자마자 차입금 상환을 위해 쟁점법인의 사주인 OOO가 주도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현금배당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마련부터 상환까지 모든 과정을 OOO가 설계하여 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은 문답서에서 쟁점주식의 양수․도 과정에서 청구인들을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