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데 있어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데 있어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억 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04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상속주택이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 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상속 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 (단위: 천원)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존주택에서 이사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되었을 뿐 투기 목적이 없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 제3호 에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기 목적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9.2.13. 기존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일은 2019.4.22.(실제 등기접수일은 2019.4.16.)로 하였고, 상속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19.2.2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일을 2019.4.11.로 약정하였으며, 대체주택을 2019.3.27.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상속주택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이 거래한다면 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기존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한다든지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방법 등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1세대 3주택자로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며, 상속주택과 기존주택의 양도시기가 당초 계약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늦춰지거나 당겨짐으로써 매매계약을 변경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