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것인지, 임대사업용인지 또는 병원 등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려고 한 것인지 여부 등도 불분명하므로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것인지, 임대사업용인지 또는 병원 등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려고 한 것인지 여부 등도 불분명하므로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부동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서 필요경비로 보고 있고, 소득세법 집행 기준97-163-16에서는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변제한 유치권 담보채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도 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91조 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4, 2008.2.22., 조심 2009서2832, 2010.6.24. 등 참고). 따라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임과 동시에 매수인이 점유를 이전받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거주자가 매입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와 같은 규정들과 앞서 살펴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유치권자가 있어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후 법원의 착오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청구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믿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는바, 쟁점합의금이 지급된 시점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 임이 명백한 이상 이후 의도하지 않은 사정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출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 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이 2016.7.11. 쟁 점부동산에 설정한 OOO근저당권을 원인으로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목적 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즉,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의 판결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되어 소유권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해당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 송을 제기하였고, 2017.5.17. 청구인이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다른 근저당권자인 OOO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명백하게 잘못 판단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참여한 때 및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 등 모두 청구인 개인의 명의로 하였을 뿐 OOO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합의금을 사업 관련 지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쟁점사업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청구인 명의로 낙찰받을 수밖에 없다. 즉, 민법상 사람 또는 법인만이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OOO명의로 경매에 참여하거나 낙찰대금을 완납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채권적 성격의 금액이고 손해배상사건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0154 등)의 종국결과,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완전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합의금을 유치권자에게 지급하였고, 이러한 지급으로 인한 행위 효과는 확정되고 이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거나 청구인이 유치권자나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당시 제3자에게 채권을 갖는 것으로 변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유치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합의금을 반환받으면 이는 반환받을 당시의 이익이 되어 이에 대한 세금을 부담할 뿐 청구인이 이미 지출한 쟁점합의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아니한다. 또한 대손금은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 획인 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채권, 채무자가 파산,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채권이 회수불능이 될 경우에 비로소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만으로 쟁점합의금이 곧바로 다른 채권으로 그 성격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고,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 등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회수불 능이 되는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2017.7.13. 쟁점합의금을 OOO에게 지급함으로써 쟁점합의금은 지급한 때의 필요경비로 확정되고, 이후 청구인이 별개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쟁송 중인 권리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합의금을 반환받으면 이는 반환받은 때의 이익이 되어 이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뿐 이미 지출한 쟁점합의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산부인과병원 및 산후조리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동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하려는 과정에서 쟁점합의금을 확정적으로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OOO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부동산이 사업용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현수막을 게시한 사유가 쟁점부동산의 임대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인지 현재 운영 중인 산부인과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낙찰대금 및 쟁점합의금을 전액 지급하고도 쟁점사업장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접 낙찰받고 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없는 쟁점부동산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장에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제3장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또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OOO아닌 청구인이 직접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이 명백하다.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자산이 건물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4호 및 제62조에 따라 취득원가 상당액은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즉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다. 따 라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에 따라 취득원가 상당액 중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장부가액)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원가 상당액 전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쟁점합의금은 유형자산계정에 계상된 후 건물 해당액은 감가상각비 계상을 통해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뿐이다. 즉 쟁점사업장은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합의금 전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매각허가결정 취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
4.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반면, 개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뿐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합의금 중 건물 해당액은 감가상각비 계상을 통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뿐 청구인의 착오로 취득한 자산을 상실한 경우 발생한 손실은 유형자산처분손실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5) 청구인이 쟁점합의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소득세 집행기준97-163-16은 양도소득에 대한 집행기준이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4(2008.2.22.) 및 조심 2009서2832(2010.6.24.) 사례 등은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변제한 유치권 상당금액 및 유익비채권금액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사례에 의하더라도 쟁점합의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된 채권(구상채권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 제외)으로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7.10.17.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10.31.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18.7.24. OOO외 2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청구인 스스로 쟁점합의금이 사 업과 관련된 채권임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합의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대손금)로 본다 하더라도 그 귀속연도를 2017년 으로 볼 수 없으며,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귀속연도 등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63-16[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유치권]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변제한 유치권 담보채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소유의 쟁점부동산은 채권자 OOO신청에 따라 2015.9.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경14191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후 아래 <표2>와 같이 같은 법원 2016타경2133호, 2016타경8704호, 2016 타경10288호 및 2017타경6280호 사건이 추가로 병합되거나 중복되었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 목록 (나) 청구인은 2016.12.29. 쟁점부동산 경매사건에서 동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매각대금 OOO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7.7.11. 낙찰대금 전액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7.7.13. 쟁점부동산의 유치권자인 OOO및 그 대리인 OOO다음과 같은 유치권 합의계약을 체결하고 OOO 지정한 OOO명의의 금융계좌로 OOO(쟁점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 중 전체건물에는 2014.9.26.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6.6.15. 전체건물 중 지하층01호, 101호 및 102호에 관하여 OOO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고, 2016.12.30.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경매법원이 2016.12.29.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던바, 주식회사 OOO등은 2017.1.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가등기 이후 경료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매절차 및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에 마쳐진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말소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합5065)을 제기하였다. (바) 이후 청구인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안 산지원 2016타경8704, 2016.7.29.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법원이 2017.4.28. 위 근저당권말소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자 청구인이 2017.5.18. 경매법원에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함에 따라 경매법원은 2017.6.29. 이 건 경매사건 중 청구인이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저당권은 2017.7.17. 말소되었으며, 위 취소결정에 기한 위 임의경매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가 2017.7.21.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2017.10.17.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0154)을 제기하였 으나, 법원이 2019.10.31. 청구인 패소로 선고(대법원 2019다252127)함에 따 라 2019.11.5.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관련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한편 청구인은 2018.7.24. OOO외 2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8164)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0.1.16. 청구인 패소로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0.2.13. 소송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관련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그 밖에 쟁점사업장의 2017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합의금 전액을 법원경매특별손실로 회계처리하여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을 201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거주자가 매입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경우 그 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합의금은 그 취득과정에서 청구인의 착오를 원인으로 지급된 개인적인 손실액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변제한 유치권 담보채권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분류과세의 취지에 부합하다 할 수 있는 점, 그밖에 청구인은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확장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투자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것인지, 임대사 업용인지 또는 병원 등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려고 한 것인지 여부 등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을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201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