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0-중-0556 선고일 2020.11.03

청구법인은 건설공사 전반을 시공사에 일괄로 도급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16. 설립되어 OO시 OO면 OO리 92-1에서 소금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4.7.28. 현재의 대표이사가 취임하고, 2015.1.14. 법인등기사항에 주택건설사업 및 분양공급업, 화장품․생활용품 도소매 등 부업종을 추가하였으며, 2015.1.21. 현재 사업장인 OO시 OO면 OO리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7.3.28.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3,485백만원 중 이월결손금 전액(13,459백만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9.2.13.~2019.2.26.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으로서 이월결손금이 전액 공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액 공제하여 신고한 이월결손금 중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10,788백만원만 공제)하도록 하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5.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624,913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2016사업연도에 유효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설업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F. 건설업 (청구법인 주장) L.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처분청 의견)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으면 건설업으로,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였으면 주거용 건물 공급업(부동산 공급업)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의 공동주택(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의 사업주체로서 사업승인을 받았고, 쟁점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이 업체의 전문성에 따라 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 건설공사를 수행하였으며, 건설공사는 여러 분야의 전문 영역이 결합되어 완성되는 종합 산업으로 청구법인은 건설공사의 주요영역별로 전문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어 건설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일괄 도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 공급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한다.

(3)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 자재, 장비, 자금, 시공, 품질, 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업체를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체 건설공사를 수행해 왔다.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뜻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의 특성상 청구법인이 도급공사별로 인력, 장비 등에 대해 세부적인 지침을 지시하고 관리하지는 않았으나, 도급결과물이 도급계약서에 따라 적기에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전체 건설공사의 관점에서 분야별 도급 업무 진행상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할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결국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8.2.1. 개정․고시)” 상 건설업의 개요에는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분야별로 전문 업체에 도급을 주었고, 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전체 공사를 관리하였기에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을 건설업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분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전자세금계산서(매입)로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아파트공사를 도급계약한 시공사 ㈜OO건설산업은 ㉠ 토목공사는 주식회사 OO토건, ㉡ 기초공사는 OO기초, ㉢ 전기공사는 OOO 주식회사, ㉣ 골조공사는 ㈜OO산업개발 등 분야별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건설업 면허가 없으므로 기초공사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시공사가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아파트공사 공기만회 대책도 시공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이 ‘OOO’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시공사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쟁점아파트공사의 분양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분양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쟁점아파트공사의 전체적인 건설공사 주체는 시공사로 보아야 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년 9월 공사도급계약서(변경3차)에 시공사로서 책임 및 업무범위로 ‘책임준공 및 OOO 브랜드 공동주택건립’(대출기관 요청시 시공사의 책임시공보증 포함)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분야별로 개별 도급업체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라고 주장하는 설계․감리․기술용역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여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OO전력공사(주)에서 수행한 전기공사, OO공사 도급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건설공사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제출된 쟁점아파트공사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상에는 사업부지내 상하수도․전기․가스․지역난방 인입공사는 시공사의 업무 범위로 나타나고 있어 OOO가 사업부지 경계 외 건설공사를 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OO통신(주)의 통신설비공사(도급금액 500만원)와 OO주식회사와의 시스템에어컨 및 냉장고 설치공사(도급금액 618백만원)는 쟁점아파트공사 부수공사로 전체 도급금액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공사의 건설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었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도급을 준 통신공사, 빌트인 냉장고 설치 등 선택 옵션공사는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며, 쟁점아파트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OO산업개발이 시공사로서 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부분별로 하도급을 주어 기초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총괄하여 건설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공사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영위 업종은 건설업 아닌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2016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전액공제에 대하여 공제한도(80%) 초과분을 경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은 부동산 공급업이 아닌 건설업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부칙 <법률 제13555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 (이하 내용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괄호 내용 생략),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중략)…

(5)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F 건 설 업(41~ 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가. 공원 및 정원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활동(74300)
  • 나.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직접 관련된 시굴 및 건설활동 (08010)
  • 다.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 라. 건축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및 기타 건축공학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721 또는 729에 분류되나 건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체가 건설할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건설업에 분류
  • 마.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681) 41 종합 건설업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11 건물 건설업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681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1112 아파트 건설업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파트 건설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 ~ 69)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부동산업과 조작자가 없이 각종 기계장비 및 개인 또는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가. 부동산업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나. 임대업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가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무형재산권을 임대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 나. 단기적인 숙박시설 운영 “551: 숙박업”에 분류
  • 다. 조작자가 딸린 각종 기계장비 임대는 그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영역에 분류 68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묘지 개발공급 및 임대(96922)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중략)…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자영 건축물 건설(41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시> ․아파트 위탁개발 분양 ․주택 위탁개발 분양

(6)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내용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2017.1.25.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2016.7.8.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5.8.21.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통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통지” OO시 공문 2건을 제출하였으며, 승인(변경)사항은 단위세대 규모 감소(대형→소형)와 세대수 증가 등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요 자료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은 OOO 민원에 대한 회신 및 2016.12.1. OOO 대책방안을 OO시장에게 제출하였고, 발송지는 OO과학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에는 청구법인과 시공사 OO산업은 기타 특수관계자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사원가 명세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분양원가 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8)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아파트공사 외 건설업과 관련 공사실적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9) 청구법인의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주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황은 아래와 같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행사 OOO와의 공사도급계약서(변경3차)상 업무범위 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 발생 연도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건설업(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면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도 건설업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은 부동산 공급업(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청구법인은 시공사인 OOO과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공사의 업무범위가 ㉠ 사업부지내 공동주택, 상가, 기타 부대복리시설 건축공사, ㉡ 사업부지내 조경, 전기, 소방, 기계, 설비, 주차시설, 조형물 설치 등 건축 부대공사, ㉢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상하수도, 전기, 가스, 지역난방 인입공사, ㉣ 건축설계사 관리, 감독, ㉤ 책임준공 및 OOO 공동주택 건립, ㉥ 관련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행, ㉦ 분양홍보 및 분양대행, ㉧ 발코니 확장공사, 기타 옵션공사 등 건설공사 등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건설공사 전반을 시공사에 일괄로 도급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설계비 및 공사감리, 기술용역 계약 등 관련 금액 중 1단지 해당 합계가 대략 27억원으로 쟁점아파트 1단지의 총 도급공사비인 518억원의 5.2%에 그치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 건설 관여 부분이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부지 마련, 설계용역 선정, 공사감리 선정 등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