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548 선고일 2020.10.1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000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행주식을 보유하였던 점, 달리 ***이 000를 단독으로 경영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6.3.15.~2018.7.11. 기간 중 OOO시에서 생활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7사 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통보관서”라 한다)이 OOO의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OOO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연도 중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상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2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이 건 법인을 실질 적으로 영위한 사람은 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기간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① 청구인은 20112.1.11. 설립한 주식회사 OOO를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위하던 중 2016년 11월경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OOO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OOO의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은 점, ②2017년초 OOO이 청구인 명의(연 대보증)로 대출받은 OOO의 대출금OOO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2017.8.25.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작성한 이유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OOO 이 회사운영 및 법인통장관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 는 점, ③위 횡령사건 후 2017년 4월경 청구인이 문자로 OOO에게 OOO의 대표이사 및 위 대출금 보증인의 명의인을 제3자로 교체 하기를 요청한 점, ④2017.10.1. OOO이 청구인에게 ‘통보관서의 조 사 와 관련한 제세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을 감안할 때, OOO이 OOO의 실질대표자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 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기간의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2016.11.28.부터 그 폐업일(사업자등록상 2018.7.11.)까지의 기간 동안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중 40% 상당(8,000주)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 이 실질대표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명의상 및 실질상 OOO의 대표자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 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 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 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 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 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 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목 생략)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 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단서 생략) ※ 국세청 훈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 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16.3.15.~2016.10.23. 기간 중 OOO을 거쳐 2016.11.28.부터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개업일인 2016.3.15.부터 2016.12.6.까지 기간 중 OOO을 거쳐 2016.12.7.부터 폐업일인 2018.7.11.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 로 나타난다. (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OOO는 발행 주식이 2만주이고 2016년말 현재 청구인이 8,000주(지분율 40%)를 보 유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통보관서가 OOO의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OOO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연도 중 공부상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 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OOO가 아니라 2012.1.11. 설립한 위 법인을 영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 출 하였고, 이를 보면 위 법인이 2012.1.11. 설립되어 청구인이 설립일부 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소프트웨어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OOO이 신용불량자인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제약 회사에 납품하기 어려워서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받아 OOO를 실제로 경영하면서 동 법인의 인감과 통장을 관리하였고 2017년초 청 구인이 연대보증한 대출금을 횡령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OOO지청 OOO호, 2017.8.25.)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위 청구주장와 같은 취지의 내용과 더불어 피의자 OOO이 검찰 수사 당시 실질적인 운 영 과 통장관리를 하였고 위 대출도 자신이 직접 주도하여 청구인과 함 께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는 청구인(고소인)의 진술과 같이 일치하고, 청구인이 OOO에게 자신이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에 융통할 자금의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이 OOO의 실질대표자임이 확인되는 내용 의 휴대전화 문자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1.23.~2018.6.12. 청구인과 OOO 간의 문자 수수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OOO이 청구인에게 2017.1.25. OOO의 세금납부를 위해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용한OOO만원, OOO에 대한 자본금의 출자미납액 OOO만원 및 2017.1.26. OOO 대출에 필요한 경력사항 을 각각 요청하였고, 2017.2.7. OOO측과의 면담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학력ㆍ경력 등을 요청하였으며, 2017.4.7.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의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OOO이 2017.12.26.ㆍ2018.1.9. 2회에 걸쳐 OOO 자신이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책 임이 없다면서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청구인은 OOO이 이 건 과세처분의 예고 후 OOO 자신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청구인에게 그 부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확약을 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2019.10.1.자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2017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OOO은 그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면에 OOO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마)청구인은 OOO이 2017년 4월 이후 청구인을 OOO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후 2017.4.12. 위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거래내역 상 2017.7.4.~2017.12.8. 기간 중 OOO회사법인 OOO로부터 합계 OOO백만원 상당을 입금받아 출금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전 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거래내역(계좌번호가 ‘10-*03-**61’인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의 2017.4.12.~ 2017.12.8. 기간에 대한 것) 및 OOO의 법인등기부등 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과 OOO은 2020.9.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 여 당초 청구이유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OOO은 자신이 OOO의 실제운영자이나 이 건 과세처분의 세액을 납부할 자력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OOO의 실질대표자이므로 OOO에게 OOO에 대한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7사업연도 중 OOO의 사 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의 발행주식 중 40% 상 당을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문자수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이 해당 주식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였고 OOO가 ‘OOO’라는 상호 의 업체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OOO이 아니라 청구인의 책임으 로 발급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OOO이 OOO를 단독으로 경영하였음 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 OOO를 영위하다가 경영상의 다툼으로 공동경영의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