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가산세 부과요건이 결여되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0-중-0535 선고일 2020.04.14

소득세법 제114조의2 규정에서 부과요건이 명확하고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2.26. OOO(면적 615.0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한 후, 2019.7.12. 부속토지와 함께 매매가액 OOO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7.12.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으 로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으로 산정하였고, 여기에소득세법제114조의2에 규정하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OOO을 더하여 납부할 세액 OOO을 산정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소득세법제114조의2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적용 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9.9.23. 당초 신고한 가산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11.19. 거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소득세법제114조의2의 규정은 의무위반 사실을 전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가산세의 본질에도 어긋나며,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이 상충할 때는국세기본법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제114조의2 규정에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제47조에서는 의무위반자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위반사실이 없는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제2조 제4항에서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3조에서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5.16. 선고 95누14602 판결 외 다수)에서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의 각종 의무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라고 하면서 반드시 의무위반이 있어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등 가산세의 부과요건은국세기본법또는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발행한 조세법 총론에서도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불이행에 대한 일종의 행정벌, 그 중에서도 행정상의 질서벌에 해당하지만 그 형식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권에 근거하여 일반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징수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위반인 사실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46페이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 등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나 양도소득은 단편적‧일회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현행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사업자와 달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증거서류 및 장부의 비치‧보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실지취득가액이 원칙이라고 명시한 바가 없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에서 환산가액은 실지양도가액 등에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고시하는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 가산세 부과요건이 되는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

  • 다. 아울러소득세법제114조의2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적용 규정은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부과요건인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내용의 적시 없이 제재규정만 정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가산세의 본질에도 반하는 것인바, 의무규정을 정하고 있는소득세법제115조의 기장불성실가산세나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각 개별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무신고가산세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적용 규정은입법상 오류로 밖에 볼 수 없고, 동 규정의 입법취지가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행위를 제재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신축건물의 실지취득가액 확인에 필요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않는데 대한 제재목적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 건물신축에 관한 장부의 작성·보관 의무를 전제 조건으로 정하는 등 가산세 부과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가산세의 본질에도 맞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에게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바,소득세법제114조의2 규정이 의무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세법에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3) 이 건 가산세의 적용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바, 가산세액은 의무위반정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 산출되어야 함에도 소득세법제114조의2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유사 성격의 무기장 가산세율보다 무려 16배 내지 70배까지 월등히 높아(취득가액의 5%)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심히 부당하다. 설령, 환산취득가액 제도가 조세회피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장이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합리적으로 고시함으로써 조세회피여지를 차단할 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온전히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여 행정벌인 가산세를 부과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4) 이 건 가산세의 적용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바,소득세법제114조의2 규정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의 경우, 현행건축법상 건축주 자신이 건축할 수 있는 규모는 60평 미만인데 이런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실지취득가액 확인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도 아닌 어렵고도 복잡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비치‧보관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반면,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 토지와 거주자가 매입한 건물의 경우 반드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실지취득가액과 환산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조세회피를 도모한다면 후자의 조세회피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훨씬 높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조세회피가능성이 낮은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만 세법상 달리 취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소득세법제114조의2 규정이 가산세 부과요건인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내용의 적시 없이 제재 규정만 신설한 것으로 입법 착오이고, 청구인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 건 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예외규정 내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6636 판결 참조),소득세법제114조의2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97조 제1항 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114조의2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가 가산세 부 과요건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 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

  • 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14조의2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양도부동산 중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으 로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양도가액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OOO으로 산정하였고, 여기에소득세법제114조의2에 규정하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OOO을 더하여 납부할 세액 OOO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9.9.10.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 이유와 동일한 사유로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소득세법제114조의2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OOO의 환급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19.11.19. 청구인에게 통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공문OOO에 의하면, 세법 개정으로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개정 세법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에 5%를 가산하여 가산세를 자진신고 한 것에 잘못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기각한다고 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2018년 개정세법 해설서(국세청 발간)에 의하면,소득세법제114조의2(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규정의 개정취지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의 방지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소득세법제114조의2 규정이 가산세 부과요건인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내용의 적시 없이 제재 규정만 신설한 것으로 입법 착오이고, 청구인이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 건 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14조의2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97조 제1항 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함으로써 부과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개정취지가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의 방지에 있어 그 입법목적도 명확한 점,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관련 규정에서 취득가액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 산정의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서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제114조의2 규정에 따른 가산세율이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입법하여 책정한 세율을 그 자체로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동 규정은 신축건물 취득 후 5년 이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자료를 갖추지 못하거나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여 환산가액을 선택한 납세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여기에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