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①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토지②는 현재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②는 등기명의인이 청구인이 아니라 xxx이어서 청구인을 당사자로 한 쟁점판결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부여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의 양도대금으로 실질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쟁점토지①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토지②는 현재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②는 등기명의인이 청구인이 아니라 xxx이어서 청구인을 당사자로 한 쟁점판결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부여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의 양도대금으로 실질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았으나, 이에 OOO답 93㎡(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가) 쟁점판결의 주문을 보면, 청구인는 OOO에게 매매잔금 OOO을 지급받고, 동시에 OOO2009.6.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2009.6.30.자 약정을 원인으로 쟁점토지②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2.1.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쟁점판결대로 확정되었다. (나) 쟁점판결의 근거가 된 매매계약 및 약정에 의하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매도가액 합계액은 OOO2015.10.19. 위 매매잔금 OOO공탁하였으나, 2015.10.21. 청구인의 동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2015.10.23. OOO쟁점토지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여 주었고, 쟁점토지②의 경우 OOO그 등기명의인인 OOO피고로 지정하지 않고 청구인만을 피고로 지정하여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그 집행권원을 획득하지 못하여 쟁점토지②는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 이 건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 OOO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적어도 쟁점토지②의 공시지가 등을 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전 소유자인 동생 OOO명의로 쟁점토지①을 2002년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이 아니라 실제 취득가액 OOO결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실제 2002년경 OOO으로부터 쟁점토지①의 분할 전 부동산인 OOO임야 25,112㎡(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매수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분할 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2002.8.13. 명의수탁자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분할된 쟁점토지①을 매매의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토지①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그 취득가액은 OOO명의로 매수하였던 금액인 약 OOO으로 하여야 한다. (다) 분할 전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위와 같이 OOO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2002.8.5. 및 2002.8.8. OOO에게 각 OOO송금한 점,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OOO에게 2002.8.13. 이루어졌고, 매도인 중 1인인 OOO대출금에 관한 OOO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은 OOO실제 채무액은 OOO)를 2002.8.14.경 OOO인수한 점, OOO2002.11.19. OOO송금한 점 등이다.
(3)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확정된 쟁점판결에 따라 OOO2015.10.19. 위 매매잔금 OOO공탁하였으나 2015.10.2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상기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고려하고 있었고, OOO공탁한 OOO그 지급이 제한되어 있어 수령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이유로 쟁점토지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 (다) 처분청이 2019.4.17.에 이르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①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을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 중 잔금을 공탁한 것은 양도인의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과는 무관한 채권·채무 정산의 문제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5.10.23. OOO에게 경료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당시까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의 경우 현재까지 확정된 쟁점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②의 명의신탁자로서 그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의 동생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환원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OOO2009년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쟁점토지②는 OOO세무서장과 OOO군수가 압류한 상태이어서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매도도 불가능한 상황인바, 쟁점토지①의 실제 양도가액을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①에 대한 명의신탁 및 그 실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분할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주장한, 관련 매매계약서와 이에 대한 대금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등은 청구인의 남편 OOO에게 송금한 것이지 그 매도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아니고, 해당 송금내역 중 일부는 분할 전 부동산을 OOO취득한 2002.8.13. 이후인 2002.11.19. 송금된 것이며, 해당 금액들의 합계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취득가액과 부합하지도 않고, 이에 담보된 근저당채무의 인수인이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며, 이를 청구인이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나) 청구인은 명의신탁재산임을 주장하는 분할 전 부동산 중 분할된 토지의 일부가 2003.6.18. OOO에게 증여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OOO에게 양도된 다른 일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도 제시한 바 없다. (다) 만일, 분할 전 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OOO아닌 것으로 보더라도 그 명의신탁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OOO그 중 분할된 쟁점토지①을 2004.11.22. 부인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당시의 시가 평가액이 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을 2002.8.13. OOO에게 등기명의신탁하였고, 그 분할 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OOO확인됨을 전제로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으로 인정하여 그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확정된 쟁점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고려하고 있었고, OOO쟁점판결에 따라 2015.10.19. OOO(매매잔금)을 공탁하였으나 2015.10.2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동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2015.10.23. 양도한 쟁점토지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판결에서 주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제한되었던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2015.10.2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는 재심청구를 고려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양도한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에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4.11.22. 동생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①을 확정된 쟁점판결에 따라 2015.10.2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하고,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OOO을 부과처분하였다.
(2) 쟁점토지①의 매매와 관련하여 OOO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수원지방법원에 위 사건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를 확인할 목적으로 증거목록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보존기간 경과로 2018년 3월에 기록물이 폐기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4) 쟁점토지②의 등기부등본상 OOO2004.12.7.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8.14. OOO2009.11.17. OOO세무서장, 2012.11.8. OOO세무서장이 이를 압류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분할 전 부동산을 2002.8.13. OOO명의로 매매대금 OOO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관련 자료로 아래 <표1>과 같은 무통장 입금증 3매와 쟁점토지①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분할 전 부동산의 분할·증여·양도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 내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을 OOO보았으나, 이에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①만 2015.10.23. 매수인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토지②는 현재까지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②는 등기명의인이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어서 청구인을 당사자로 한 쟁점판결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부여될 수 없는 점, 쟁점토지②는 압류 등으로 처분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의 양도대금으로 실질적으로 OOO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전 소유자인 동생 OOO명의로 실제 2002년에 취득하였고, 그 실지취득가액을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그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2015.10.23.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고려하였다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쟁점토지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