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중0524 선고일 2020-09-15 조세심판원

[요지]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포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는 등 구체적인 처분이 있어야 청구인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인데, 단순히 쟁점제보가 제출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제보에 대해 처분청이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일종의 민원회신에 해당하는 쟁점통보에 그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서273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소액주주인 OOO 등 3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이사회가 결의한 미지급배당금 OOO(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해 쟁점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주주들의 배당소득세가 탈루되었다며, 2017.10.10.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제보(이하 “쟁점제보”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24. 쟁점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지만 포상금지급요건은 충족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청구인들에게 통지(이하 “쟁점통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배당금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하였기에 쟁점법인은 원천징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아, 쟁점법인 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가 누락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배당금 지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서를 첨부하여 제보하였으며, 해당 자료에는 배당액, 배당결의일, 지급일정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조세탈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제보는 탈루세액 산정을 위한 중요자료에 해당한다.

(3) 개별주주 별로 소득의 정도를 알 수 없어 탈루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으나, 쟁점배당금 OOO억원에 가장 낮은 세율(6%)을 적용하더라도OOO원이 계산되므로, 어떤 방법을 가정하여 계산하더라도 탈루세액은OOO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4) 쟁점법인의 대주주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세율(40%)이 적용되어 탈루세액은 훨씬 많아질 것이나, 대주주들이 고의로 배당금지급을 연기하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높다.

(5)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제보는 탈루세액이 OOO만원을 초과하는 중요하고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르면 당연히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제보를 검토한 결과, 탈루세액 선정에 중요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탈루세액 OOO 이상 추징․납부요건 불충족)되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 또는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3)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6.10.10. 이사회결의(1차)로 OOO원을 중간배당하기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OOO (나) 쟁점법인은 2016년 10월 중 상기 OOO원의 중간배당결의액 중 OOO억원은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원(쟁점배당금)은 2016.11.30. 이사회결의(2차)로 다음과 같이 그 지급을 유예하였다. OOO (다) 쟁점법인은 쟁점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과 관련한 어떠한 세무상 신고도 하지 않았다. (라) 쟁점통보(2019.10.24.)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들은 미지급배당금의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시기 및 귀속시기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다음과 같이 응답받았는바, 쟁점배당금의 귀속시기가 이미 도래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이 적법하게 원천징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2020.4.17.> ㅇ상법에 따른 적법한 이사회결의로 중간배당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3개월이 되는 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불이행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제보를 받고 쟁점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진행하였으나, 쟁점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하였기에 청구인들에게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쟁점통지를 하게 되었다는 의견이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판단컨대, 청구인들은 쟁점통보에 대해 세법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따른 권리설정 또는 의무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9서2738, 2019.10.21. 참조), 쟁점통지는 쟁점제보에 대한 과세활용 결과를 청구인들에게 알린 사실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포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청구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등 구체적인 처분이 있어야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인데, 단순히 쟁점제보가 제출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제보에 대해 처분청이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일종의 민원회신에 해당하는 쟁점통보에 그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