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필요경비는 과소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509 선고일 2021.11.09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봉사료 지급대장 등)의 기록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추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과 OOO서장이 2019.10.16. 청구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2017년·2018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과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7년 및 2018년 6·12월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봉사료 지급대장 등)의 기록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추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 ’ (사업기간: 2017년 2월~2017년 6월), 같은 구 OOO에서 ‘OOO’(사업기간: 2018년 3월~2018년 12월)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은 청구인 등에 대한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을 수사한 결과,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이용하면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해 2019.3.21.부터 2019.7.26.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장가맹점을 통한 총매출이 OOO원이고 순매출이 OOO원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서장(이하 “처분청1”이라 한다)과 OOO서장(이하 “처분청2”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1은 청구인에게 2019.10.16.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과 2018년 귀속분 OOO원을, 처분청2는 2019.10.16.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2017년 6월분 및 12월분 합계 OOO원, 2018년 6월분 및 12월분 합계 OOO원 총 OOO원 을 <별지1> 기재와 같이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8. 및 202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의 산정 방법에 있어서 추계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추계과세를 하더라도 추계방법은 일반적인 합리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가) 과세관청이 추계과세를 할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6.11.12. 선고 95누17779 판결), 추계과세가 필요하며 그 추계방법 및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88.10.25. 선고 87누175 판결, 대법원 1988.3.8. 선고 87누588 판결 등 다수),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대법원 1998.5.12. 선고 96누5346 판결 등). (나) 청구인의 경우 각종 봉사료나 밴드비, 직원들의 급여, 주류대 등을 고려하면 전체 매출액에서 청구인의 실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7.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추계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되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

(2) 처분청은 봉사료, 밴드비 및 그 밖에 지출된 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명백히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가) 청구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봉사료와 밴드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에게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총 매출액에서 봉사료 전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등에 의하여 사업자가 봉사료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 매출액에서 그 금원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에게 총 매출액 중에서 약 50%에 이르는 금원을 봉사료 등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는 유흥접객원에게 2017년 총 매출액 OOO원 중에서 OOO원, 2018년 총 매출액 OOO원 중에서 OOO원을 봉사료로 지급하였다. 즉, 청구인이 2017년 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금원을 모두 합하면 OOO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정리하여 온 봉사료 지급대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은 VAN 사업자로 AAA 주식회사(이하 “주-AAA”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그로부터 VAN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주-AAA은 정기적으로 신용카드 결제 시에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별도로 정리한 다음, 이를 부가가치세 참고자료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왔는데, 아래 <표1>과 같이 주-AAA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부가가치세 참조자료 중 일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주-AAA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참고자료 (단위: 원) OOO * 2018.7.부터 2018.12.까지 OOO에서 결재된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

4. 이와 같이 청구인은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에게 총 매출액의 50% 상당의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유흥접객원 봉사료 지급내역과 부가가치세 참고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편의상 고객들로부터 주대와 함께 결제를 받았다가 유흥접객원 등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위 봉사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청구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유흥접객원과 고객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밴드를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므로 청구인이 이들에게 지급한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합계 OOO원의 밴드비는 청구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원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6. 따라서 2017년도 총 매출액 OOO원에서 같은 연도 유흥접객원 봉사료 OOO원과 밴드비 OOO원을 공제하면 순매출액은 OOO원이고, 2018년도 총 매출액 OOO원에서 같은 연도 유흥접객원 봉사료 OOO원과 밴드비 OOO원을 공제하면 순매출액은 OOO원으로 순매출액 합계액은 OOO원이다. (나) 순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면 수입금액은 순매출액을 1.243으로 나눈 금액인 OOO원으로 산정된다. (다)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다음의 비용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2017년 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영업부장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합계 OOO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정리하여 온 수수료 지급대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총 매출액의 약 2.65%인 OOO원과 청구인이 23개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게 신용카드수수료를 포함하여 해당 가맹점에서 결제된 금액의 10%를 그 대가로 지급하였는바, 해당 가맹점의 매출액은 총 OOO원이므로 10%인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원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해당 카드수수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 정리, 서빙,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들에게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합계 OOO원을 급여로 지급하였고, 이는 급여지급대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일부 인건비만을 주요경비로 계산하였다.

4. 청구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고객들에게 제공할 주류, 음료, 안주류 등을 공급받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장소의 임대료와 운영 과정에서 통신비, 수도광열비, 보험료, 공과금 등 각종 사업비도 지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비용으로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합계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 금액으로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유흥주점 중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입비용만을 고려하고 나머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입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2> 각종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역 (단위: 원) OOO

5. 아울러 인테리어 공사비용 OOO원과 가구 구입비용 OOO원, 유흥업소를 시작할 당시에 마담에게 전속계약금으로 지급한 OOO원, 영업부장들에게 차입한 운영자금에 대해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

(3) 이와 같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 밴드비, 영업부장에게 지급된 수수료, 신용카드사에 지급된 카드수수료, 직원들 급여, 임대료, 주류비, 음료비 기타 잡비,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가구 구입비용, 마담에게 지급된 전속계약금, 영업부장으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금원은 전체 매출액의 2%정도에 불과한바, 처분청이 추계과세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산정한 소득금액과 청구인의 실제 소득금액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청구인의 소득에 합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수입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이 적법하다. (가)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2017.4.28.부터 2018.9.13.까지 유흥업소의 신용카드매출액은 OOO원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7년 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의 매출액은 OOO원으로 조사청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된 신용카드매출액과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액을 일별로 비교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액 또한 신용카드매출액으로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매출액과 일치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자료가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자료를 토대로 하여 2017년 2월경부터 2018년 12월 말경까지 쟁점 유흥업소의 전체 매출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였다. (나) 따라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수사자료(일일매출 보고용 문자메시지상의 금액)를 조사청이 단순히 합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액은 전액 신용카드 매출액으로서 외상매출액이 중복되어 있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조사청이 유흥업소 매출액을 산정한 방법은 적법하다. (2) 조사청은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적법하다. (가)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매출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 및 보관한 사실이 없다. 단지 청구인은 유흥업소 신용카드 및 현금매출액에 대해 매일 경리이사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고를 받거나, 주 1~2회 정도 유흥업소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리이사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실사업자로서 매출액 등을 관리하였을 뿐으로 매출액 일일보고용 문자메시지 또한 삭제‧파기‧폐기하였다. (나) 이에 조사청은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결정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다) 조사청은 매입세금계산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법에서 정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입증되는 매입비용과 인건비, 그리고 기타경비를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결정 (단위: 원) OOO * 기타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계산시 ’17년에는 일반유흥주점업(업종코드:552201) 기준경비율 9.70%를 적용하고, ’18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 (라) 즉 조사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유흥접객원 등에게 지급한 봉사료 등, 영업부장에게 지급되는 금원 및 직원급여, 주류대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지출증명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 전액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조사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방법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봉사료, 밴드비 및 그 밖에 지출된 경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봉사료 및 밴드비가 청구인이 운영한 유흥업소의 직원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자료는 원시장부 또는 원본데이터가 아니라 조사과정 내지 불복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정리·요약된 문서파일로 추정되고, 금융거래 내역 등 거래대금의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미 공제된 봉사료 외에 추가로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봉사료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봉사료를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는 해당 명목의 금원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 지급대장·확인서·무통장 입금영수증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봉사료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3) 나아가 법원도 다수의 판례를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며 봉사료 공제를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고, 또한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4) 설령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추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성매매 횟수인 OOO회에 유흥접객원이 유흥업소 객실에서 유흥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OOO원을 반영한 OOO원(OOO원)에서 조사청이 이미 반영한 봉사료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최대로 인정될 수 있는 봉사료 금액이라 판단된다. (나) 그 밖에 지출된 경비는 다음과 같이 입증서류가 없어 업무관련성 및 비용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서류를 근거서류로 제출한 건과 계정별원장을 제시한 ‘OOO’ 사업장 관련 건은 조사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반영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영업부장 수수료 OOO원과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OOO원, 직원급여 OOO원, 주차비 OOO원, 마담 전속계약금 OOO원, 직원에게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비용 OOO원은 금융거래 내역 등 거래대금의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아닌 관련 언론보도자료, 확인서 및 신분증만을 제시하여 작성된 것으로 조사과정 내지 불복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정리·요약된 문서파일로 추정되어 신뢰할 수 없다. 2) 임대료 OOO원, 주류비 OOO, 음료비 OOO원, 식자재 OOO원, 기타잡비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서류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조사청은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OOO’, ‘OOO’, ‘㈜BBB’, ‘㈜CCC’, ‘㈜DDD’ 명의로 수취한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금액, 원천세 신고금액)로 확인된 금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서 차감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제할 금액은 달리 없다. 3) 소모품비 OOO원, 접대비 OOO원, 통신비 OOO원, 보험료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 운반비 OOO원, 복리후생비 OOO원, 수도광열비 OOO원, 기타수수료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기재 금액이 ‘OOO’ 사업장과 관련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계정별원장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기 금액을 포함하여 OOO원을 필요경비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제할 금액은 없다.

4. 청구인이 AAA의 명의로 운영한 유흥업소 ‘OOO’와 관련된 인테리어공사비용 OOO원과, 가구구입비용 OOO원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입출금 거래 등으로 지출사실이 입증되고, 거래상대방에 대해 매출누락 관련 과세자료통보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위 기재 비용을 인정해주기는 어렵다.

(4)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의 입증에 의해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조사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이미 적격증빙 수취분을 공제하였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 업무관련성 및 거래대금 지출사실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필요경비는 과소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유흥업소의 명의를 위장하여 운영한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아래 <표4>와 같고,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통한 위 유흥업소 매출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청구인의 명의위장 유흥업소 OOO <표5>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통한 유흥업소 매출액 (단위: 천원) OOO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계산한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청구인 관련 유흥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은 아래 <표6>과 같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유흥업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액 (단위: 원) OOO 1) 청구인은 봉사료 지급대장 원본의 분량이 방대(A4용지 약 8박스 분량 이상)하여 봉사료 지급대장 및 유흥접객원의 신분증과 자필서명확인서의 샘플과 위 <표4·5>의 업체와 관련한 봉사료 지급대장에서 유흥접객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급시기, 지급금액을 정리한 자료를 우선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자료의 내용을 보면 2017년 귀속은 156명에 OOO원, 2018년 귀속은 154명에 OOO원, 합계 OOO원을 봉사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위 <표4>의 업체 명의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된 OOO원을 봉사료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17∼2018년 밴드비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밴드비(봉사료) 내역’에는 지급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월별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과 청구인이 계산한 2017년∼2018년 귀속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은 아래 <표7>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단위: 원) OOO (라) 처분청은 아래 <표8>과 같이 청구인의 2017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신고누락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래 <표10>과 같이 장부에 따른 필요경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11>과 같이 OOO원으로 계산되어 처분청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결정(처분청 계산) (단위: 원) OOO <표9>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신고누락액(처분청 계산) (단위: 원) OOO <표10> 청구주장 실제 필요경비 (단위: 원) OOO

1. 청구인이 2017∼2018년 영업부장 수수료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영업부장 매출내역’에는 지급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월별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7∼2018년 유흥주점 직원 인건비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매월의 ‘유급급여 대장’과 총 19명 직원들의 신분증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7∼2018년 임대료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임대/관리비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전표,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7∼2018년 주류비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각 유흥업소별 ‘주류 내역’과 거래처인 유한회사 OOO와의 전자세금계산서, 전표, 전자세금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17∼2018년 음료비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각각의 유흥업소별 ‘음료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17∼2018년 식자재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각 유흥업소별 ‘식자재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전표, 거래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2017∼2018년 주차비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주차 급여’내역에는 지급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월별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2017∼2018년 소모품비 OOO원, 접대비 OOO원, 통신비 OOO원, 보험료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 운반비 OOO원, 복리후생비 OOO원, 수도광열비 OOO원, 기타수수료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각 유흥업소별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2017∼2018년 기타 잡비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각 유흥업소별 기타 잡비의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표를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 비용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 입금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은 가구구입 비용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쇼파 등 구입영수증을 제출하였다.

12. 청구인은 마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전속계약금 OOO원과 관련한 계약서와 청구인이 영업부장으로부터의 차입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지급이자 OOO원와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11>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신고누락액(청구인 주장) (단위: 원) OOO * OOO(청구인 주장 수입금액)

• OOO(청구인 주장 필요경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된 신용카드매출액과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액을 비교·분석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추계과세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지급대장 및 관련 집계자료, 유흥접객원의 신분증 및 확인서, 유흥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유흥업소인 쟁점사업장에서 사용된 신용카드의 결제대금 중 상당 부분이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로 보이나, 처분청이 이 건 증액경정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실제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고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조사 당시 매출관련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원시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사업장의 영업부장수수료, 인건비, 임대료, 인테리어공사비, 가구구입비, 주류비, 식자재 등과 관련한 필요경비의 내역과 관련 증빙자료(관련 장부, 계약서, 전표, 거래명세서 등)를 제시하고 있고,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동 증빙서류와 장부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이 건 처분은 그 과세요건을 다시 살펴보아 추계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봉사료 지급대장 등)의 기록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추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에 대한 고지내역 (단위: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