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와 관련 2019.10.11., 2019.11.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3건 합계 OOO으로,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20.3.20.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