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9중241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포상금 지급여부는 법령에 따라 결정되고, 확정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하부고시 등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중복지급을 금지한 국세청고시 제2020-7호(이하 “쟁점고시”라 한다) 제14조를 근거로 중복지급으로 단정하여 지급 거부하였는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2) 설령, 쟁점고시를 인정하더라도,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일 것인데, 처분청은 엄연히 구분되는 탈세제보와 명의대여제보를 같은 사안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등 법령을 오인하고 있다.
(3) 제보된 내용의 본질적 내용이 상이하고, 법령에서도 제보된 내용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제보자가 동일인이라거나 동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사안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처분청은 위임범위를 초월한 쟁점고시와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쟁점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1) 누구라도 상위법령으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면 위임범위를 준수하였다 할 것인데, 쟁점고시는 포상금의 세부지급방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위임받아, 그 내용을 제정․공개하여 포상금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제보자가 예측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탈세제보와 명의대여제보를 별도의 제보라고 주장하나, 피제보자의 탈세행위에는 명의위장행위가 포함되어 각각의 제보가 아닌 한건의 제보로서 포상금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명의위장행위가 탈세행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명의위장행위에 따라 탈루된 세액도 많아진다)을 고려하면 함께 판단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아직 받지 못했으니 쟁점포상금을 먼저 지급하라고 주장하나, 탈세제보포상금은 단지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어서, 추후 지급할 경우 결국 중복지급이 됨은 자명한 사실인바, 쟁점고시의 문언은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도 포함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3. 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0-7호)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9조(신고의 처리) ①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명의대여 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제10조(신고의 처리기한) ③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세무조사를 의뢰한 경우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2020.3.17. 시행 전 2020.3.17. 시행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포상금과 중복하여 신고하고 그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포상금을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이 고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3.경 국세청 인터넷탈세제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피제보자의 명의위장사업사실은 2018.3.6. 타인명의사업장신고로, 차명계좌이용 등 각종 탈세사실은 2018.3.10. 및 2019.3.14. 수입누락․허위경비 등으로 각 분류하여 제보하였고, 2019.3.22. 처분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받았다. OOO (나) 청구인은 2019.11.17. 처분청에 전화하여 쟁점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처분청은 “민원인의 제보사안은 신고포상금의 종류가 중복된 경우로 그 중복된 포상금 중 금액이 큰 탈세포상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급이 불가하다”면서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 거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쟁점포상금 지급거부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19. 중간회신이후 2019.12.31. 이를 최종 거부 통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대여제보 등을 기초로 피제보자에게 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피제보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일부 인용되어 명의위장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조세심판청구(조심2019중2417, 2020.2.13.를 말하며, 이하 “쟁점심판청구”라 한다)를 제시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OOO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컨대, 청구인은 탈세제보 포상금과는 별도로 명의대여제보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 제3호는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명의대여제보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제보한 명의대여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명의대여제보 포상금의 지급사유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은 소멸하게 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