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조부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497 선고일 2020.05.07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조부가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28.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9.5.4. 증여분 OOO의 부과처분은 조부인 OOO이 2009.5.4. OOO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청구인(1988년생)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OOO에서 총 OOO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자금출처조사를 2019.9.20.부터 2019.10.16.까지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조부 OOO(1937년생)이 OOO에 청구인의 명의로 정기예금(이하 관련 계좌를 “쟁점계좌”라 한다)에 가입하여 청구인에게 2009.5.4.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0.3.17. 청구인이 취득한 OOO임야 4,034㎡의 매매대금 OOO을 조부 OOO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2019.10.28.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9.5.4. 증여분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조부 OOO은 청구인이 모르게 2008.3.20.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왔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9.9.9. 이 건 세무조사사전통지를 받고서 이를 인지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고용노동부 소속 행정서기보로 2019.8.12. 임용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 가량 이후인 시보기간 중에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세무조사(실시기간: 2019.9.20.〜2019.10.16.)를 받게 되었으며, 그 당시 청구인이 담당 조사관에게 조부가 청구인 몰래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더니 차명계좌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무원 신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조부에게 알려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였지만, 실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계좌는 조부 OOO이 이용한 차명계좌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 가) 청구인의 조부는 2008년경부터 청구인이 모르게 청구인 명의의 막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조부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OOO에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1년 마다 정기예금 만기시 조부가 이를 해지하고 다시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재예치한 사실이 OOO가 보관하던 위 ‘예금거래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직접 관련 예금을 가입한 적은 한 번도 없다.
  • 나) 청구인의 조부 OOO은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제2금융권인 OOO에 쟁점금액을 정기예금한 것이고, 기초연금(조부모 합산액: 월 OOO만원)을 수령하기 위하여 쟁점계좌를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실제로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사가 없으므로 쟁점계좌를 청구인이 아니라 조부 OOO이 지배하면서 직접 운용·관리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존재조차 몰랐기 때문에 그 운영·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이 예치된 2009년부터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인 2019년까지 쟁점계좌에 예치된 원금 및 이자를 청구인이 인출하거나 사용한 금액도 전혀 없는 것이다.
  • 다) 조부 OOO은 폐지를 수집하여 판매한 수입과 자녀들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는데 자녀들이 아니라 14명의 손자·손녀들 중 1명인 청구인에게 전재산에 해당하는 쟁점계좌의 예금 전부를 10년전에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도 어긋난다.

4. 따라서 쟁점계좌는 조부 OOO이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조부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서명하여 정기예금에 가입·해지를 반복하면서 조부가 직접 운용·관리한 차명계좌임이 금융기관에서 보관하던 예금거래신청서 등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이유로 쟁점계좌가 개설된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까지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인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이 없는 것인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부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던 날부터 확인서를 작성하던 날까지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일관되게 인정하였다.

2. 처분청은 2019.9.9. 청구인의 직장인 OOO에서 세무조사통지서 등을 교부하고 세무조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쟁점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요구서를 전달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조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니 달리 소명할 내용이 없으며, 공무원에 막 임용된 입장에서 연가를 내고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OOO까지 가서 금융자료 등을 받아 제출하기가 곤란하니 조사반에서 금융조회를 통하여 증여재산을 확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OOO에 금융조회를 의뢰하여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모두 받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내방하여 청구인과 함께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고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공무원에 임용된지 얼마되지 않은 청구인이 세무조사에 대한 심적부담이 커서 세무조사의 조기종결을 희망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조사기간을 12일 앞당겨 2019.10.16. 원만히 조사를 종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러한 내용의 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기결정신청서도 제출(2019.10.21.)하였으며, 이 건 증여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였다.

5. 위와 같은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보듯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확인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과세근거로서 그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고, 이 건 불복청구는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은 조부 OOO이 예금이자를 더 많이 받고자 청구인 명의로 쟁점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의 명의를 누구로 하든 이자소득은 차이가 없었을 것이고, 사업자들은 수입금액 은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차명계좌를 사용하지만 청구인의 조부 OOO은 배우자 OOO의 명의를 사용하여 OOO라는 상호로 곡물 소매업을 1977년부터 영위하다가 2005년에 폐업하였으며, 쟁점계좌에 처음 개설된 2008년은 조부 OOO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던 시기이다.

7. 쟁점계좌가 2008년 처음 개설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청구인의 조부 OOO이 쟁점계좌에 예치된 원금 및 이자를 생활비 등으로 인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조부는 쟁점계좌에 대한 지배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손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계좌에 예치한 쟁점금액을 조부인 OOO이 증여하고 이를 청구인을 대신하여 장기간 관리하여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쟁점계좌에 대한 지배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조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부 OOO이 인천광역시 소재 OOO에 청구인의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청구인에게 OOO(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쟁점금액은 여러 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되었다가 만기도래시 해지한 후, 그 원금과 이자가 함께 다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재가입이 반복되어 그 중 인출되어 사용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계좌의 개설시 OOO에 제출된 다수의 예금거래신청서들을 보면, 쟁점계좌의 예금거래신청서상 실명거래에 대한 확인란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청구인의 조부 OOO이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서명란에는 청구인 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동 예금거래신청서상 조부 OOO의 신분증 사본과 청구인과의 관계가 손자임이 나타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인 2019.10.10.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보면, “확인사실 1. 2019.9.20. OOO세무서에서 착수한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붙임 OOO의 예금계좌의 금액 2009년 OOO은 조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을 확인합니다. 2. 2010년 OOO임야 4,034㎡의 취득금액 OOO은 조부인 OOO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준 것으로 역시 증여받은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워드로 작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상기 확인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고용노동부 소속 행정서기보로 OOO임용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 가량 이후인 시보기간 중에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세무조사(실시기간: 2019.9.20.〜2019.10.16.)를 받게 되었으며, 조부가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인하여 청구인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로 제출된 2020.3.2.자 OOO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행정서기보로 2019.8.12.부터 위 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부 OOO의 주소지는 1982년 12월부터 1983년 7월까지는 OOO이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하여 배우자 OOO과 함께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8년 5월까지는 OOO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이 없고, 청구인은 2015년 12월부터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강원도 등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종운은 자녀가 5명(3남 2녀)이고, 청구인은 김종운의 14명의 손자·손녀들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조부 OOO이 자녀 및 손주들이 많고, OOO에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관리·운용하는 정기예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바, 사실상 전재산인 쟁점금액을 약 10년 전에 청구인에게만 증여할 의사가 없으며, 쟁점계좌의 예금거래신청서상 청구인의 주소지와 연락처로 조부 OOO의 주소지와 자택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주소지와 휴대폰 번호 등 청구인의 연락처는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만일 청구인이 2009년과 2010년에 쟁점금액을 실제로 증여받았다면 그 이후로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청구인이 이를 일부라도 인출하거나 또는 사용하였을 것인데 청구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예치된 쟁점금액은 OOO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계좌의 명의인인 청구인이 2009년과 2010년에 이에 예치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에 서명한 후, 조기결정신청서도 제출한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8.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23. OOO임야 4,034㎡를 각 2분의 1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OOO으로부터 2010.3.17. OOO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0.3.17. 조부 OOO으로부터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3.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임야 취득 경위에 대하여 종중의 묘지가 있는 선산인데,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친족들이 아무도 그 등기 명의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모부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드렸으며, 위와 같은 연유로 위 임야의 등기명의가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조부 OOO이 쟁점계좌에 2009.5.4. 및 2010.5.4. 예치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존재를 2019.9.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세무조사사전통지를 받고서 인지하게 되었고, 쟁점계좌는 조부 OOO이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하여 직접 운용·관리한 조부 OOO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쟁점계좌는 OOO에서 개설되어 쟁점금액 예치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 후 만기도래시 해지하고 동종 금융상품에 신규가입이 매년 반복되었는데, 위 금융기관에서 보존하던 쟁점계좌 관련 다수의 예금거래신청서들을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와 연락처로 조부 OOO의 주소지와 자택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주소지와 연락처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실명거래에 대한 확인란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청구인의 조부 OOO이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서명란에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동 예금거래신청서상 조부 OOO의 신분증 사본과 쟁점계좌 명의인인 청구인과의 관계가 손자임이 나타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 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실제 쟁점계좌를 운용·관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그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일 청구인이 2009년과 2010년에 쟁점금액을 실제로 증여받았다면 그 후로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청구인이 이를 일부라도 인출하였거나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
  • 라) 또한 조부 OOO은 자녀가 5명(3남 2녀)이고, 청구인은 14명의 손자·손녀들 중 1명이며, OOO은 2005년 이후로 발생한 수입이나 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이 사실상 전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전부를 약 10년 전에 청구인에게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고, OOO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사가 없어 쟁점계좌를 자신이 지배하여온 것으로 보인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고용노동부 소속 행정서기보로 OOO임용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 가량 이후인 시보기간 중에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세무조사(실시기간: 2019.9.20.〜2019.10.16.)를 받게 되었으며, 그 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조부가 청구인 모르게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더니 차명계좌로 인하여 청구인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경우, 공무원 신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정규 공무원 으로 임용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처분청의 확인서(문답서가 아님) 징구에 응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상기 확인서는 위 (3)에서 본 것과 같이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작성된 내용을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형태이고,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시보 공무원이었던 청구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식 발령을 우선시하여 사실과 달리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거짓으로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9.13. 선고 83누264 판결, 같은 뜻임).
  • 바) 위의 사항 등을 종합할 때, OOO이 2009.5.4. 및 2010.5.4.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