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488 선고일 2020.06.17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신・증축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거래상대방은 매출신고 누락한 점,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12. OOO 외 2필지 및 건물을 OOO원에 경락받아 같은 곳에 불법건축물(건물 1,687.73㎡ 및 파이프천막 20㎡)을 증축(이하 경락받은 부동산 및 불법 건축물 일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였고, 2017.6.16.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으로 OOO원을, 필요경비로 OOO원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OOO원 및 납부할세액 OOO원을 신고(분납세액 OOO원 미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4.19.부터 2019.5.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필요 경비 OOO원을 부인하였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필요경비 OOO원을 추인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 (분납세액 미납분 OOO원 및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부당하게 부인한 필요경비 OOO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1999.1.12. OOO 공장용지, OOO 임야와 건물을 OOO원에 경락 받아, 2007~2008년 철골조 공장건물 1,687.73㎡, 파이프천막 20㎡를 허가 없이 건축하였고, OOO 임야에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2008.8.12. 지목 (공장용지)과 지번(OOO)을 변경하였다. 또한 2012.12.26. OOO로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OOO원을 부과받았고, 2015.12.8. 불법건축물 및 증축에 대한 허가를 받고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2017.6.16. 쟁점부동산을 OOO 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무조사,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필요경비 중 부당하게 인정받지 못한 쟁점필요경비(OOO원)의 내역은 <표1>과 같다. OOO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무조사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 공사계약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제출된 증빙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단지 금융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상 계약금은 금융증빙과 관계 없이 모두 인정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은 부인하였다. 「 민법」상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은 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처분청은 공사계약서를 인정하고도 중도금과 잔금은 부인 하는 모순된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도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 므로, 증빙이 없어 감정한 추가공사비를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두15384 판결) 하고 있다. 청구인은 거래처와 적법하게 체결된 유효한 계약에 의거 계약 내용 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공장건물을 건축하고 공사대금을 지급 하였으며, 그 계약의 이행 결과물로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공장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것임에도 단지 금융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이다. (다) 쟁점금액을 거래처별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OOO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토목 및 건축공사 관련 확인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공사금액 OOO원 중 계약금 OOO원만 인정하고 중도금과 잔금 OOO원을 부인 하였다. 청구인은 OOO이 시공한 토목공사 및 무허가 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았고, 2015.12.8.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자금부족으로 공장건물 신축 및 토목공사 금액을 최저금액으로 계약하다 보니 OOO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이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나 전술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했기 때문에 처분청도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전술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명백하게 신축된 건물이 존재하고 건축계약서와 확인서 등 증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이다. 참고로 OOO의 이행강제금 OOO원은 무허가 건물 철거에 드는 대집행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건물을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원자재비용을 감안한다면 처분청이 인정한 OOO원은 철골조 공장건물 1,226.4㎡을 신축하기에는 불가능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청구인 신고금액과 처분청 시인금액을 현실적인 철골공장건물 1,226.4㎡ 신축비용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처분청 시인금액은 국세청 건물시가표준액의 15%, 한국감정원 철골공장 신축금액의 12.9%에 불과하며, 청구인 신고금액은 국세청의 기준시가의 65.2%, 한국감정원 신축금액의 55.6%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OOO

2. 분개공업사의 경우 공장 내부공사 및 화재 후 복구공사 관련 확인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공사금액 OOO원 중 계약금 OOO원만 인정하였다. 청구인의 공장건물은 2015.3.6.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된 부분을 수리하였는데, 처분청은 화재로 소실된 면적 40㎡ 대비 복구비용이 과도하다는 의견이나, 분개공업사와의 거래금액 OOO원 전부가 화재복구비용이 아니고, 그 중 OOO원은 2006.6.30. 공장건물 내부설치공사를 한 금액 이며, OOO원이 화재 후 2015.3.10. 복구공사를 한 금액이고, 나머지 OOO원은 2016.5.30. 공장을 둘로 나누어 임대하기 위해 2층에 칸막이 공사를 한 금액이다.

3. OOO의 경우 건물 신축 관련 확인서, 도급계약서, 금융 증빙을 제출하였는데, 공사금액 OOO원 중 계약금 OOO원과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 OOO원 합계 OOO원은 인정하고 OOO원은 금융증빙 부족을 이유로 부인하였다. OOO원은 OOO이 청구인의 건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상계된 것으로서 금융증빙이 없는 것이 당연하므로 인정되어야 한다.

4. OOO의 경우 토목공사 관련 계약서, 금융증빙, 사건사고 사실확인원(OOO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OOO지방검찰청)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금융증빙이 있는 OOO원만 인정하고 OOO원을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OOO 대표 한OOO의 부(父) 한OOO(세금체납 때문에 아들 한OOO 명의로 사업 영위)와 공사금액 지급 관련 형사사건(폭행)을 진행 중이며, 한OOO가 OOO지방검찰청에 공사 금액에 대해 OOO원 정도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금융증빙이 부족한 OOO원에 대해서도 처분청은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OOO의 경우 계약서상 OOO원과 OOO원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실제 금융증빙으로 확인된 OOO원을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계약금액 OOO원 아래 수기로 OOO원을 부기한 이유는 OOO원을 이미 지급했다는 표시이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총 공사금액이 OOO원이라면 공사비 문제로 다툼이 있을 이유도 없다. 5)OOO의 경우 처분청은 OOO 대표 이OOO가 건설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2006년 당시 OOO에서 사무용가구를 제조하고 있어 실제 공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금융증빙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는 당시 OOO에 소재하였고, OOO 소재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바닥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OOO에 아는 사람이 없어 OOO에서 건설업체 납품업을 하는 지인 이OOO에게 바닥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인과 이OOO는 사업 관련성이 없어 돈을 주고받을 사이도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과세 근거인 적격증빙 수취제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제3항 개정 시 신설된 제도로 부칙 제24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자본적 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3) 또한 청구인이 세무조사 시 쟁점부동산 건축공사 등에 OOO원 가량 지출하였다고 진술(소명서)한 것은 정확한 자료나 근거에 의 한 것이 아니고 12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대충 말한 것이다. 지금도 찾아보면 더 많은 금융자료나 증빙을 찾을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의 한계로 찾지 못하고 있다. (4)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실제 공사를 완료하 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계약금만 인정했다는 의견이나, 거래상대방이 제3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과 무관하게 계약의 이행은 거래상대방의 책임이므로 청구인과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필요경비는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산할 경우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출증빙 (이하 “적격증빙”이라 한다)을 보관 및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적격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 사유에 대해 쟁점부동산의 건축비를 줄이기 위함이었다고 처분청에서 진술하였다. 적격증빙은 필요경비 지출 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6조 등에 따라 수취하여야 하는 증빙이며, 청구인은 1982년부터 사업체를 운영하여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취하지 않았고, 공사업체 또한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에 따른 범법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 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 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적격증빙 미제출 등으로 필요경비 확인이 불가 능할 경우 해당 필요경비의 정당함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하며, 납 세자가 실제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건물을 신축․증축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금융증빙 및 실제 공사진행 정황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계산하였으며,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필요경비 중 OOO원을 부인하였으나,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경비 OOO원을 인정하여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보다 더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건축공사비 및 토목공 사비로 OOO원 정도 지출했다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금융증빙 확인 등을 통해 OOO원에 근접한 OOO원을 인정하였고, 구체적 인 증빙이 없는 쟁점필요경비는 실제 지출 여부 등에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객관적 금융증빙이 없고, 해당 사업자가 실제 공사를 완료 하였다는 정황증거 없이 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만을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OOO고등법원 2016.7.6. 선고 2015누63342 판결, 대법원 2016. 11.10. 선고 2016두49112 판결 참조). (2) 쟁점필요경비를 거래처별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OOO, OOO의 계약금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적법한 계약서로 인정한 것이므로 계약금액 전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나 OOO 등이 실제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최소한 계약금은 지불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에 따라 인정한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제3의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주었거나, 중도에 공사업체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거래 쌍방이 10여년 넘게 거래사실을 은폐하였고, 현재는 원본이 없어 실제 계약서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계약서상 계약금을 처분청이 인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중도금 및 잔금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 OOO의 경우 화재로 소실된 부분을 수리하였는데, 화재증명원상 소실면적이 40㎡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은 상식에 맞지 않는 과도한 금액으로 보인다. (다) OOO의 경우 공급대가 OOO원 중에서 OOO원을 인정하고 OOO원(11.7%)을 부인한 건으로, 청구인이 OOO과 통정하여 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누락하는 조건이라면 충분히 할인 가능한 금액으로 보여진다. (라) OOO의 경우 계약서상 공사금액으로 OOO원과 OOO원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금융증빙으로 확인된 OOO원을 인정 하였다. OOO 대표와 대질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경찰 신문조서는 쌍방 간 주장일 뿐이며, 신문조서에서도 OOO의 대표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것은 인정하나, 통장에 입금된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의 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다. (마) OOO 이OOO의 경우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2006년 당시 이OOO가 OOO 소재에서 사무용가구를 제조하고 있었으며, 이OOO가 실제 OOO까지 와서 공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청구인이 송금한 증빙 및 확인서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증축 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과 통정을 통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였고, 국세 부과제척기한 및 조세범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본인의 필요에 의해 거래사실을 밝혀 본인의 이득만을 취하고 국가는 손해 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적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처분청에서 해야 할 일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을 설득시킬 그 어떤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부칙 제2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5.15. OOO에 목재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를 개업하였고, 1999.8.13.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7.6.16.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은 <표2>와 같다. OOO

(3) 처분청은 2019년 4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 하고, <표3>과 같이 필요경비 신고금액 OOO원 중 OOO원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 신고한 필요경비 외 추가로 확인된 필요경비 OOO원을 제출하였으며, <표4>와 같이 OOO원이 인정되고, OOO원이 부인되었다. OOO

(5)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공문 및 ‘부과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철골조 1,252㎡, 조립식 435.73㎡ 합계 1,687.73㎡ 공장 및 파이프천막 20㎡를 무단 증축 및 축조 하여 2012.12.26. OOO원, 2014.5.23. OOO원 합계 OOO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의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OOO은 2015.12.8. 쟁점 부동산 중 OOO 임야를 OOO 공장용지로 지번 및 지목을 변경하였고, 불법건축물 전체에 대해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축허가서상 불법건축물의 연면적은 2,455.37㎡로서 기존 979.57㎡, 증축 1,475.8㎡로 구분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인정받지 못한 필요경비와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쟁점필요경비의 세부내역은 <표5>와 같다. OOO (가) OOO(2007년 건물 신축공사)의 경우 처분청은 공사계약서상 전체공사금액 OOO원 중 계약금으로 기재된 OOO원을 인정 하였고, 대금지급 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은 OOO 대표자 홍OOO이 작성한 확인서와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한국감정원에서 발행(2006년 4월)한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하면, 철근콘트리트조 철골지붕틀 소골슬레이트잇기 구조 공장건물 신축표준 단가는 ㎡당 OOO원이며, OOO의 공사면적 1,226.4㎡ 에 대입하면 OOO원으로 계산된다. (나) OOO(공장내부 설치공사 등 OOO원)의 경우 처분청은 공사계약서상 공사금액 OOO원 중 선수금으로 기재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대금지급 증빙은 없으며,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의 대표자 양OOO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표6>과 같고, 공사 관련 사업이력은 확인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1. 청구인은 OOO 대표자 양OOO의 확인서와 3건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OOO소방서장이 2017.8.18. 발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2015.3.6. 00:48경 쟁점부동산 중 조립식 철골조 건물에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40㎡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5.3.10. OOO를 통해 판넬 교체 및 전기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 OOO(2008년 건물 증축공사)의 경우 처분청은 공사계 약서상 공사금액 OOO원 중 금융증빙이 확인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대표자 공OOO의 사업자등록 사항은 <표7>과 같다. OOO

1. 청구인은 OOO 대표자 공OOO의 확인서와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공사대금 중 잔금 20%는 쟁점부동산 내 나대지 사용료로 연 OOO원씩 분납・결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공사대금 중 금융증빙이 없어 부인된 OOO원(총 공사대금의 13%)은 나대지 사용 대가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라) OOO(2007년 토목 및 옹벽공사)의 경우 처분청은 공사계 약서상 공사금액 OOO원 중 금융증빙이 확인된 OOO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였고, OOO의 대표자 한OOO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표8>과 같다. OOO

1. 청구인은 OOO과의 공사계약서 및 청구인이 2017.12.4. OOO의 실사업자 한OOO(한OOO의 父)를 폭행한 사건 관련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한OOO가 세금체납 등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아들 한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하며, 위 폭행사건 관련 피의자 신문조서(피해자 한OOO 대질) 중 공사금액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OOO(콘크리트 바닥공사)의 경우 청구인은 OOO 대표자 이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 명의 OOO계좌(OOO)의 거래내역 (3회에 걸쳐 이OOO 계좌에 OOO원 이체)을 제출하였다.

(8)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4∼5년간 건축공사비 OOO원, 토목공사비 OOO원, 기타 강제이행금 OOO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축된 건물이 존재하고 건축계약서와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및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에서 계약서상의 계약금만 인정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부인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주장이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신・증축 관련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등에 의하면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거래상대방은 관련 매출신고를 누락한 점, 적격증빙이 없으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나 이러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공사계약서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사본을 제출하여 작성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필요경비를 쟁점부동산의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