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수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466 선고일 2021.01.0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25 청구인에게 한 2016.2.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답 1,607㎡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父)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11.10.30. 피상속인 소유의 OOO 소재 대 1,147㎡ 및 그 지상의 단독주택 163.16㎡, 같은 리 258 답 1,607㎡ 및 259-3 전 2,97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배우자 엄OOO(이하 “엄OOO”이라 한다)과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하여 증여세를 신고(이하 “이 건 증여세 신고”라 한다)하고, 피상속인이 2016.2.27. 사망하자 2016.8.31.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16.2.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이하 “이 건 상속세 신고”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최OOO(이하 “최OOO”라 한다)가 2012.1.30.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하였으나,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는 누락된 것 등을 확인하고, 2019.11.25. 청구인에게 2016.2.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중 OOO 답 1,6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에 대한 대가인바, 쟁점금액과 쟁점토지를 모두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2020.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수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최OOO가 OOO에 빠져 피상속인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헌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피상속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2011.7.14.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1.10.30. 이 건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1년 12월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며 청구인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자 피상속인과 화해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바OOO,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예금거래 내역서에 의하여 금원의 지급이 입증되는 점, 대법원이 당사자간의 화해에 기한 금원지급을 유상양도로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이 위와 같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매매계약서(2012.1.30.)에 의해서 확인되는데,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의 진성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OOO,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OO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면서 이를 최OOO에게 증여하자 최OOO는 이에 대하여 2012.1.31.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의 대가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과 쟁점토지 모두를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최OOO가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 또한 이 건 증여세 신고를 양도소득세로 경정신청하지 않은바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최OOO는 피청구인의 배우자로 증여재산공제액이 OOO원이어서 경정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 또한 최OOO와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로 경정청구 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다. 하지만 이 건 상속세 과세로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인바, 경정청구가 없었으므로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장차 어떠한 과세처분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이라는 대법원 판례OOO의 취지에도 벗어난 주장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엄OOO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모 자식 간의 거래는 엄격한 형식을 갖추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드물고,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며,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 또한 청구주장을 배척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바,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의 실질은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이므로 쟁점토지와 쟁점금액을 모두 사전증여대상에 포함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엄OOO은 2011.10.3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를 각 OOO원,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최OOO는 2012.1.30.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며, 이후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상양수한 것이라고 하여 기 신고한 증여세에 대해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다. 청구주장대로 쟁점토지를 증여가 아닌 양도로 취득한 것이라면 당시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바 없고, 청구주장이 인용될 경우 이 건 증여세가 사실상 취소됨에도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엄OOO이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나,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도 없고, 매수자로 엄OOO이 빠져있고 청구인만 기재되어 있는 등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수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각 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0.6.20. 증여를 원인으로 2011.7.14. 청구인과 엄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과 엄OOO은 2011.10.31. 증여자를 피상속인, 증여일을 2011.7.14.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 청구인과 엄OOO이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의 합계는 OOO원으로 쟁점금액과의 차액이 약 OOO원이고, 처분청은 2013.2.13.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OOO 단독주택의 평가액을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법을 적용하여 감액경정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2011년 12월 청구인과 엄OOO이 권한 없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여계약서 등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쟁점부동산을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사문서위조행위 및 동 행사죄와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1.30. 피상속인과 화해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매도자는 피상속인, 매수자는 청구인, 입회인은 최OOO 외 2명으로 되어있는 쟁점토지 매매계약 서와 2012.1.30. OOO원이 인출(거래내용: 대체, 거래기록사항: 피상속인)된 것으로 되어있는 청구인 명의 OOO 계좌(204040-52-25****)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8.31. 상속개시일을 2016.2.27.로 하고 상속세과세가액 OOO원, 상속공제액 OOO원, 세액공제액 OOO원으로 하여 2016.2.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최OOO가 증여받은 쟁점금액은 합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최OOO가 2012.1.30. 피상속인로부터 증여받아 신고한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재산가액 중 일부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상속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OOO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딸들이 청구인과 엄OOO에 대하여 쟁점토지 등에 관한 청구인과 엄OOO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청구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행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피상속인의 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위 소송의 판결문의 판단 부분에서 청 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후에 쟁점토지를 유상양수한 것이라고 하여 기 신고한 증여세에 대해 경정청구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금액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를 쟁점토지 취득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1년 12월 청구인을 사문서위조행위 등으로 고소하였고, 2011.12.22. OOO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2011.12.23. 쟁점토지의 매매, 증여 등의 처분행위가 금지되었다가, 2012.1.30. 피상속인이 가처분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2.2. 위 가처분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청구인 명의 OOO계좌(204040-52-25****)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인 2012.1.30.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상속인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민사책임은 별도로 하되 형사책임만을 묻지 않기로 하는 대가로 OOO원을 받기로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엄OOO을 형사고소한 뒤 쟁점금액을 전달받자 이를 취하하는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은 쟁점금액을 대가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