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개발칩 공급에 따른 매출을 도매업 매출과 기술서비스업 매출로 구분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437 선고일 2021.03.23

청구인의 개발칩 공급 매출에 대하여 IC칩의 공급가격과 소프트웨어 제작물의 공급가격을 구분하여 도매업과 기술서비스업의 기준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1.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 및 OOO세무서장이 2019.12.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7.부터 현재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소매업(부업종: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집적회로(IC칩)를 단일 매출처인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일반 도매칩과 개발칩으로 구분하여 발주서를 받아 납품하고, 일반 도매칩 공급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도매업(업종분류코드:OOO, 기준경비율: 6.3%)으로, 개발칩 공급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서비스업(업종분류코드: OOO, 기준경비율: 31.6%)으로 각각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2019.3.19. 개인정기조사를 착수하여 개발칩의 경우 IC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주문형 응용소프트웨어 제작물이 함께 공급되었다고 하더라도, IC칩의 공급가액과 소프트웨어 제작물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고, 설령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응용소프트웨어 제작물의 공급은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용역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개발칩 공급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도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9.5.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①은 청구인의 개발칩 공급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 방법에 대하여 2019.6.21.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고, 2019.7.24. ‘개발칩에 포함된 무형의 금전적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도매업 수입금액과 기술서비스업 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자문 결과를 회신받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도매칩 평균 부가율을 5%로, 개발칩 평균 부가율을 20%로 각각 산정한 후, 개발칩 공급 관련 수입금액의 105/120를 도매업 수입금액으로, 15/120를 서비스업 수입금액으로 각각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으로 감액경정하였고, OOO세무서장(고지 전 청구인 관할 이전, 이하 “처분청②”라 하고, 처분청①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9.1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0. 이의신청을 거쳐 202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19조 제3항, 통계법 제22조 및 같은 법에 따른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가 가장 큰 활동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여 업종을 분류하는 것인바, 개발칩의 공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프트웨어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서비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함에도, 법령상 근거도 없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개발칩 공급가액의 일부를 도매업 수입금액으로 재분류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제3항에서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통계법 제22조 에는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는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기준에 의하면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산업 및 상업사용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에 해당하며,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주된 상품에 따라 도매업에 해당하고,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도매 및 소매업으로 정의하고,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상품판매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주된 상품에 따라 도매업의 해당 항목에 분류하는 한편,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고, 또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산업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구인이 IC칩을 매입하여 주문에 따라 개발한 응용소프트웨어를 장착하여 공급하는 것은 조립 또는 설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입한 상품에 변형을 가한 것이 명백하며, 청구인은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10여년간 반도체 설계 업계에 종사해온 전문인력으로서 개별 주문 건마다 고객의 주문에 따라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최종산출물에서 소프트웨어업의 부가율(20%)이 도매업의 부가율(5%)보다 월등히 크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주문형 소프트웨어 공급의 업종은 부가율이 확연히 큰 소프트웨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단일 매출처인 쟁점매출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IC칩을 도매업 매출로 인식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매출도 도매업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주장대로 하면 국내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생산한 물품을 도매업을 영위하는 총판업자에게 매출한 경우에는 당해 매출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특정업체의 주업종 판단은 당연히 당해업체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자신의 상품 또는 제품을 매입한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매출을 달리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매우 비상식적이라 판단되고, 쟁점매출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IC칩의 매출을 도매업으로 인식한 것은 구입한 상품에 대하여 어떠한 변형도 가함이 없이 통신회사에 곧바로 납품하였기 때문이다.

(5)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프트웨어를 IC칩에 탑재․장착하지 아니한 채 매출하고 있으므로 IC칩 매출과 소프트웨어 매출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이러한 매출 형태는 기술적인 문제로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주문받은 IC칩은 램(RAM) 타입의 휘발성메모리로 전원공급이 차단되면 정보내용(소프트웨어)이 날아가기 때문에 최종 소비업체에서 전력공급장치와 같이 설치하여 IC칩에 전력공급 후 소프트웨어를 저장 [라이팅기를 이용 IC칩에 소프트웨어 입력] 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동전형 소형 배터리가 삽입된 IC칩에 소프트웨어를 저장하여 납품하였으나 청구인의 IC칩이 다른 전자장비와 같이 연동하여 구동되므로 별도의 전력 공급장치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것이 IC칩의 원가절감 및 소형화에 유리하여 변경․진보화된 것이다. 아울러 개발칩 공급에 사용되는 IC칩은 회로 변경이 불가능한 일반 반도체와 달리 용도에 맞게 회로를 다시 새겨 넣을 수 있는 OOO로, 사용자는 자신의 용도에 맞게 반도체의 기능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하듯이 변형시킬 수 있으므로 개발칩 발주에 따라 납품되는 IC칩은 변형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변형이 가능하기에 일반 도매 IC칩과 비교해 가격이 훨씬 고가이다. OOO 일반 IC칩은 OOO 등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라면 쟁점매출처는 굳이 청구인에게 주문형 응용소프트웨어를 주문할 것이 아니라 IC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하고 청구인에게는 소프트웨어 개발만 의뢰하면 원가절감에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가공 및 변형되지 않은 IC칩에 변형을 가하는 행위, 즉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IC칩에 장착했을 때 제대로 구동되는지 소프트웨어 설계상 오류나 버그, 다른 전자장비와 연동하여 구동할 때 치명적인 오작동이 발생하는지 등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하므로 청구인에게 주문형 응용소프트웨어를 일괄 발주하는 것이다. 참고로 부연하자면, 청구인이 취급하는 FPGA는 싸게 사려면 중국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청구인이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 살아남는 이유는 중국 업체들과 차별화된 FPGA 설계 및 개발기술이 있기 때문으로 거래처 고객들도 이런 점을 알기에 자신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청구인에게 설계 및 개발을 의뢰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취급하는 일반 도매칩은 비휘발성 내지는 일반저장장치로 구매해서 아무런 변형이나 조작 없이 설치만 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주문형 소프트웨어는 설계 및 개발 소프트웨어가 없이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구동 불가)로, 일반 도매칩과 주문형 소프트웨어는 주문서 작성 단계부터 확연한 차이가 있다.

(6) 처분청은 과세사실자문판단에 따라 청구인의 도매업 부가율을 5%로, 개발칩 공급의 평균 부가율을 20%(도매업 5% + 소프트웨어업 15%)로 산정한 바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을 위한 분류설명서에 의하면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가) 처분청이 과세사실자문판단에 따라 도매업과 소프트웨어업의 부가율을 산정한바, IC칩의 경우 인터넷 등에 가격정보가 노출되어 있어 부가율이 매우 낮은 편이나, 주문형 소프트웨어의 경우 프로그램 난이도에 따라 부가율이 10%∼30% [평균 20%]에 이른다. (나) IC칩의 도매 매출과 주문형 소프트웨어 매출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고, 처분청에서 확인하여 경정하였듯이 소프트웨어업의 부가율이 도매업의 부가율보다 훨씬 높으므로 당해 주문형 소프트웨어 납품의 주된 산업 결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소프트웨어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OOO (다) 2016년 쟁점매출처의 주문형 소프트웨어 주문서에는 소프트웨어 내역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주문받은 소프트웨어를 검토하여 해당 소프트웨어 구동에 필요한 최적 사양의 IC칩을 구매(생산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보조활동임)하는 것이며, 구매자인 쟁점매출처의 입장에서는 주문한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개발칩이 최종 통신회사가 요구하여 납품하는 주요 매입이 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문형 응용소프트웨어 제작물이 수반되는 “개발칩 공급”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도매업(5%)과 소프트웨어업(20%)의 각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IC칩 가격과 소프트웨어 제작물의 공급가격을 구분할 수 있고, 도매업 매출과 기술서비스업 매출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인은 개발칩의 매출 전부를 소프트웨어개발업 매출로 보아 관련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의 유일 매출처인 쟁점매출처와 국내 주요 매입처의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모두 일관되게 IC칩 도매업OOO 관련 수입금액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이러한 IC칩 가격 속에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예정인 주문형 소프트웨어 제작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구분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의 처분과 같이 개발칩 공급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주문형 소프트웨어 제작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그 가치를 산출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개발칩의 경우 IC칩이 창작물(주문형 소프트웨어 제작물)화 되어 납품되기 때문에 별도 구분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개발칩 공급에 따른 매출을 도매업 매출과 기술서비스업 매출로 구분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였고, 추계신고 시 매출을 도매업과 소프트웨어개발업으로 구분하여 기준경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회신문은 “개발칩에 포함된 무형의 금전적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도매업 매출과 기술서비스 매출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이다. OOO (다) 처분청은 개발칩 공급가액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아래 <표2>와 같이 계산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기술서비스업의 기준경비율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도매업의 기준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관련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도소매 전자부품, 서비스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2007.2.7. 개업한 업체로 청구인의 주요 이력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1999년 2월에 아주대학교의 전기·전자공학부를 졸업하였다.

2. 청구인은 1999년∼2006년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인 서두인칩에서 근무하였고, 2007년 이후 현재까지 OOO을 운영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언어를 습득(Xilinx FPGA 전문가 과정 수료)하였고, 드론에 칩을 내장하여 거리를 측정하고 스마트폰에 표시할 수 있는 특허증(특허 제10-1778890호, 출원일 2016.8.5.)을 보유하고 있다. (나)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도매업과 기술서비스업의 정의 및 분류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발주서를 보면 2가지 종류가 있는 바, ① 첫 번째는 IC칩의 품목(Product Description)과 수량만 기재되어 있는 발주서로서 이는 매입한 IC칩에 어떠한 변형도 가하지 않고 재판매하고 청구인은 도매 매출로 계상하였고, ② 두 번째는 내역란에 전문적인 지식이 수반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주문형 응용소프트웨어)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관련 매출을 소프트웨어개발업 매출로 계상하였다. (라) 상기 주문형 응용소프트웨어 발주와 관련하여 아래 쟁점매출처 대표 김종수의 확인서와 같이 2013∼ 2017년 중 주문형 발주서의 개발내역을 의뢰받아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수행하여 IC칩과 프로그램 개발로 창작된 BOT파일을 함께 납품하였고 프로그램 개발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은 발주처에서 요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소프트웨어가 해당 IC칩에서 적절하게 구동하는지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그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1. 거래처로부터 주문형 응용소프트웨어 발주서를 수령(요구사항에 전부 "적용 FPGA"라는 문구가 있음)한다.

2. 디지털 회로 및 혼합 신호를 표현하는 하드웨어 기술 언어인 VHDL로 매출처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맞추어 소프트웨어를 설계한다. 간단한 소프트웨어는 2∼3일, 보통 7일, 복잡한 것은 1달 정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다. OOO

3. 상기 소프트웨어 구동에 최적화된 IC칩을 구매한 후, 구매한 IC칩 전량에 대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입력하고 정상 구동 여부를 전수 검사하며 구체적인 검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발칩 정상 구동 검사의 주요 내용

• 설계상의 버그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문제 검사

• IC칩 사양의 잘못된 해석이나 불완전한 사양 문제 검사로 구조적 결함을 제거

• 여러 전자기기와 연동하여 구동하므로 전자기 간섭(EMI),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등으로 인한 오작동 여부 검사 ※ 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Noise에 의해 다른전자기기를 방해하는 상태. 이 Noise에 의해 오작동을 일으켜 중대한 장해로 되기도 하여 대책이 중요하고, 발생원, 수용측과 함께 여러 대책을 행하고 있다. Emission이라고도 한다. 일본에서는 VCCI에서 규제치를 정하고 있다. 전자장해라고도 한다. ※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electromigration)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전자용어사전 LSI기술에서 배선 금속막 중의 전류 밀도의 증대, 칩(chip)당 소비 전력의 증대에 의한 디바이스 온도의 상승에 의해 캐리어에서 전극 구성 원자로 금속막 중의 물질 이동이 일어나는 것. 단선에 의한 신뢰성 저하의 원인이 된다. OOO

4. 전수 검사 후 설계되어 변형된 FPGA IC칩은 휘발성 메모리이므로, 새롭게 창조․변형된 [디자인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Bit 파일 형태로 탑재한 해당 FPGA의 전용PROM(비휘발성-Flash memory) 과 함께 FPGA와 포장하여 공급(도보 10분 내 거리 배송·납품)한다. (바) 청구인은 FPGA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하드웨어의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설계 또는 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집적회로(IC)이므로, 개념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공급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IC칩(FPGA)의 공급을 도매업으로 판단하는 것은 FPGA 설계에 대한 기술적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FPGA설계기초OOO 등 대학교 교과서 발췌본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주문형 응용소프트웨어 제작물이 수반되는 개발칩 공급에 대하여 IC칩의 공급가격과 소프트웨어 제작물의 공급가격을 구분하여 도매업과 기술서비스업의 기준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는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기준에 의하면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산업 및 상업사용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에 해당하며,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주된 상품에 따라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반면,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고,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산업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10여년간 반도체 설계 업계에 종사해온 전문인력으로서 개별 주문 건마다 고객의 주문에 따라 IC칩의 회로를 개별적으로 설계하여 납품하고 있고, 청구인이 FPGA 형식의 IC칩을 매입하여 주문에 따라 회로를 설계한 후 각 IC칩에 설치하여 정상 구동여부를 확인한 후 공급하는 것을 ‘조립 또는 설치’ 등 IC칩 도매에 부수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발칩 공급을 ‘도매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프트웨어를 IC칩에 탑재․장착하지 아니한 채 매출하고 있으므로 IC칩 매출과 소프트웨어 매출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이러한 공급 형태는 개발칩이 휘발성 메모리인 RAM 타입의 IC칩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개발칩의 주문부터 개발․공급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설계내용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공급된다는 사실 만으로 이를 두 개의 생산단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는 소프트웨어를 단순 ‘설치’하여 사용하는 하드웨어의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설계․프로그래밍’의 대상으로서, 개별 칩 자체를 설계ㆍ프로그래밍하여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제작해내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기준에 의하면 생산단위의 업종은 그 생산단위의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가 가장 큰 활동을 주된 산업 활동으로 보는 것인바, 설령 개발칩 공급을 도매업과 서비스업이 복합된 형태의 산업활동으로 보더라도, 단일 계약 및 주문에 의한 하나의 생산단위(개발칩 공급활동)를 두 개의 생산단위로 임의로 구분하여 업종을 각각 적용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최종산출물에서 서비스업의 부가율(20%)이 도매업의 부가율(5%) 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개발칩 공급활동의 업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개발칩 공급 매출에 대하여 IC칩의 공급가격과 소프트웨어 제작물의 공급가격을 구분하여 도매업과 기술서비스업의 기준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