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중0413 선고일 2020-06-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20□□.□.□□. 파산하여 ▣▣▣억원의 대손금이 발생함으로써 쟁점법인으로서는 자산과 손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정이 발생한 점,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을 양도한 ⊙⊙⊙은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은 비특수관계자 간으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1주당 매매가액 평가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자산과 부채 중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없거나 채무가 면제된 것은 자산‧부채에서 제외하고 손익에 반영하여 평가하기로 약정하였고, 3개월 뒤 최종합의서를 통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금액을 서로 검증하여 동 금액에서 30% 할인된 금액으로 최종 합의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9. 청구인에게 한 2017.12.28.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며, OOO100% 자회사인 OOO(이하 “쟁점자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는 자로, 2017.7.14.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OOO(지분율 51%)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3,010주를 1주당 OOO매수하였고, 2017.12.28.(이하 “쟁점거래일”이라 한다)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5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합계 OOO매수하였다. <표1> 2017년 중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19.2.20.〜2019.3.31.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와 2019.3.15.〜2019.4.30.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특별하고 우발적인 경제적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2017년 7월에 거래된 가격에 비해 2017년 12월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이 거래되었으므로 이를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1주당 OOO쟁점거래일의 시가로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거래일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 매입하여 1주당 OOO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9.5.24.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6.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9.11.13. ‘쟁점법인의 주식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법인의 2014년도 대손금 OOO쟁점자회사 관련 2016년도 대손금 OOO차감하여 다시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으며, 조사청은 이를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한 후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12.9. 청구인에게 2017.12.28.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취득경위 (가) 청구인과 OOO1989.2.15. 설계를 주업으로 하는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주식의 매도자 OOO프로젝트 디자인 책임자로 근무하였으나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류마티스, 잇몸병, 눈 망막파열 등이 발병하여 2004년 퇴사하였으며, 퇴사시 청구인과 OOO에게 본인의 소유주식 인수를 요청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수할 수 없어 쟁점법인이 추후 매수키로 약속했는데 쟁점법인도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투자실패 등으로 인한 자금 악화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7년초 최대주주 OOO갑자기 청구인에게 본인 소유주식 중 일부를 매수 요청하였다. (나) OOO부동산개발사업을 공동추진하던 OOO2016년 4월경 사업자금 OOO차용할 때에 약속어음에 채무보증을 해줬고, OOO갑자기 사망하자 OOO그 상환의무가 승계되었으며, 그 후 계속되는 빚 독촉을 견딜 수 없게 되어 이를 상환할 목적으로 일부 매도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OOO형편이 딱해서 만이 아니라 OOO이 과점주주이자 사업확장 지향적 인물로 그동안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OOO손해를 입혔고, 회사자금 OOO(자산의 9.4%) 및 법인카드 OOO사적 사용하는 등 회사의 재정을 위태롭게 하였는바, 최대주주의 독단적 회사경영을 막고 과점주주의 재정악화로 인한 회사의 리스크도 제거하고자 매수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과 OOO주식합계가 OOO 주식보다 10주 더 많게 되어 OOO독단적 회사운영을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청구인이 OOO주식 3,010주를 매수한 것을 알게 된 OOO13년전 약속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OOO주식은 요청 즉시 매수해 주었다면서 본인 주식도 당장 매수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여 2017.12.28. 매수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다음과 같이 매수하였다. (가) 쟁점주식 평가

1. 쟁점주식 거래시 비상장주식이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이긴 하나,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확정대손금은 각 해당년도 순손익가액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공제하였고, 그 결과 쟁점주식은 1주당 OOO평가되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2017.9.21. 파산한 OOO대한 대여금 OOO2016년 순손익액에서 공제하였는데, 그 이유는 동 대손금이 2016년 총자산의 53.5%, 당기순이익의 14배나 되어 회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기에 주가에 반영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주식저감 효과는 1주당 OOO뿐이었다. (나) 거래가액 산정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위 평가액을 30% 할인하여 OOO으로 최종 합의하였고, 그 이유는 쟁점법인이 OOO등의 보증채무 OOO향후 7년간 분할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한 배당금 축소와 법인의 리스크가 발생했고, 또한 건축설계업의 지속적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표2> 대위변제 합의내용 요약 (단위: 백만원)

(3) 조사관서 처분의 부당성 (가)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에 있어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

1.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 동 규정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면서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를 통하는 방법이나 세법상 열거된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는데 대한 제재의 보완방법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3. 거래당사자들이 세법상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만한 친밀한 관계 여부, 거래의 필요성 여부, 대가가 세법상 평가액과 차이가 있지만 시장에서 거래가액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평가액을 기초하여 결정된 가액인지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4.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들이 ①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는 한편,

5.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6. 또한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법인세법상 손금미산입 확정대손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세 등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이자, 익금불산입한 수입배당금 등을 소득에 가산하고, 벌금, 접대비한도초과액, 법인세 등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달라지더라도 그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이다.

2.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이용하는 상증세법상 평가도 법인세법상 공제되지 아니한 비용 등은 순손익액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는데, 하물며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확정 대손금을 순손익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경영권 프리미엄 이전을 감안하면 고가거래가 합리적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1.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얻어진 무형의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무형 자산에는 영업권을 비롯하여 고객의 인지도와 회사의 명성 등 비계량적 요소들이 포함된다 할 것이나,

2. 영업권은 조사관서 평가서에 의해서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법인 인지도, 회사명성 등 가치도 2017.9.21. 발생한 OOO대손으로 인하여 오히려 마이너스라 할 것이므로 경영권 프리미엄 이전으로 오히려 고가 거래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되었다. (라) 특수관계인간 거래가액을 비특수관계인간 거래가액과 비교함은 부당하다.

1. 조사청은 2017.7.14. 주당 OOO거래된 주식을 5개월 후인 쟁점거래일에 1주당 OOO저가에 거래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하나, 2017.7.14. 거래에 사용된 평가서는 2016년도 회계감사 참고용으로 작성되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12개월 전의 평가서로서,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 아니한 확정대손금을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대충 평가한 것이므로 이를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며)금액이라 할 수 없다.

2. 특히 청구인과 OOO비특수관계자로서 상호 이익을 분여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고, 거래의 관행상에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이익분여 개연성이 있는 특수관계인의 거래가액을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로 단정하고 쟁점거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니, 이 또한 부당하다. (마) 과세관서는 법리를 오해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1.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유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쟁점거래를 시가로 볼 수 없는 조사관서의 사유를 보면, ① 비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인의 거래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거래하였다는 것과 ② 대손확정금은 순자산가액에서는 공제가 가능하나 순손익액에서는 소급공제가 불가하다는 불합리한 이유만 들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하면서 과점주주가 되었는바, 그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저가거래이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2017.9.21. 발생한 OOO대손금액과 투자실패로 어려운 사정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가정하여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과세하였으므로 취소되어 마땅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가 아니다. (가) 2017.7.14.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OOO(양도 전 50.01% 소유)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3,010주를 1주당 OOO양도하였고, 그 당시 최대주주 30% 할증을 하지 않으면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OOO OOO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OOO회계법인이 제출한 주식 평가보고서에 할증 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주당 평가액을 OOO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17.12.28. OOO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54,000주를 1주당 OOO양도하였고, OOO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주식 평가서에는 쟁점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30% 할인한 1주당 OOO확인된다. (다) 2017.12.31. OOO회계법인이 2017년말 기준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한 보고서를 보면 쟁점법인 발행주식 1주당 평가액은 OOO최대주주 30% 할증 평가액은 1주당 OOO확인된다. (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2017년 중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2회 양수하여 지분 50.01%를 보유하여 최대주주 및 쟁점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였다. 특히 2017년말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OOO상황에서 2017.12.28. 거래로 청구인은 OOO지분 18%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종전 32%에서 50.01%로 증가하여 최대주주로 등극하였는바, 쟁점주식을 두 사람 사이에 저가로 거래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중요한 거래로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을 감안하면 주식을 고가로 거래함이 더 합리적이다. 더구나 2017.7.14. 1주당 OOO(실거래가액)에 거래된 주식이 5개월 후인 2017.12.28.에 1주당 OOO낮은 가격에 거래된 사실만으로도 이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시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보통주식보다 그 가치가 시장에서 높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 등극하여 지배력을 확보하였으므로 2017년 7월에 거래된 1주당 거래가액보다 낮게 거래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마) 또한 청구인은 조사청이 2017년 7월 거래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격인 1주당 OOO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로 단정하고 쟁점거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고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OOO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조사청이 평가한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쟁점법인의 주식 지분 18%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법인뿐만 아니라 쟁점자회사에 대하여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자회사의 주식을 30% 할증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쟁점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쟁점자회사)의 최대주주(100%)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쟁점자회사의 주식을 30% 할증평가한 것은 적법하다(재산상속 46014-660, 2000.5.31.,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법인 및 쟁점자회사의 대여금 중 현실적으로 회수불가능한 2014년 귀속부터 2016년 귀속까지의 불량자산을 대손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법인세법상 공제되지 아니한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규과-1378, 2013.12.19.).

1. 청구인이 쟁점자회사의 순손익액 평가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대손금OOO당초 쟁점자회사의 법인세 결산시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가 이번 2017년 12월 쟁점주식 거래시 쟁점자회사의 대손금을 소급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연도별 순손익액을 계산하고 상증세법상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청구인이 차감한 대손금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상기와 같이 순손익액에서 대손금을 소급공제한다 하더라도 OOO쟁점자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 2016년 귀속 대손금으로 법인세법상 공제되지 않는 대손금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순손익액 평가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대손금OOO당초 쟁점법인의 법인세 결산시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가 이번 2017년 12월 쟁점주식 거래시 쟁점법인의 대손금을 소급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연도별 순손익액을 계산하고 상증세법상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청구인이 차감한 대손금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상기와 같이 순손익액에서 대손금을 소급공제 한다 하더라도 OOO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2016년 귀속 대손금으로 차감한 OOO 법인세법상 공제되지 않는 대손금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쟁점자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당초 법인세 결산시 차감되지 않은 일반 대손금과 더욱이 관계회사의 대손금을 소급 차감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쟁점법인과 쟁점자회사의 주식가치를 고의적으로 낮추기 위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이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조사청이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OOO대여금을 대손자산으로 보아 자산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순손익액 계산 시에는 대손금을 부인하는 모순된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계회사 OOO2017년 9월 파산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법인과 쟁점자회사 주식의 2017년 12월의 순자산가치 산정시에는 자산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3)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주식양도 관련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 주식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표3> (단위: 주, 원) (나) 거래시기별 주식평가액 비교 (다)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보고서상 주요 내용

1. 청구인은 2017.7.14. 거래한 OOO특수관계가 성립(OOO사용인)하는데 반해 2017.12.28. 거래한 OOO과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양측 모두 이견이 없다.

2. 2017.7.14. 주식양수도 거래가액은 적정함 - 2016.12.31.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법인 주식 1주당 가액을 OOO평가하였고, 양도일 현재 OOO5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므로 평가액에 할증율 30%를 적용한 1주당 평가액 OOO적정함

3. 2017.12.28. 주식양수도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 시가 여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관계회사 대여금 등 회수불능 확정채권을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평가시에서도 차감하여 평가하였으나, 손순익가치 평가시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손익에서 차감하는 것은 상증세법상 열거된 손익차감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음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 쟁점거래는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거래로서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을 감안하면 주식을 고가로 거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저가로 거래할 이유가 없으며, 2017.7.14. 거래된 주식가액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조사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2019.3.20.)의 주요 내용 (나) 쟁점법인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 OOO작성한 확인서 (다)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2019.3.20.)의 주요 내용 (라) OOO조사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2019.3.20.)의 주요 내용 (마)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2017.12.15.)의 주요 내용 (바) 쟁점주식 양수도 관련 최종합의서(2018.2.)의 주요 내용 (사) 쟁점법인과 OOO간의 합의서

1. 쟁점법인과 OOO합의서(2016.11.)의 주요 내용

2. 쟁점법인과 OOO합의서(2016.3.25.)의 주요 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와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35조 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들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9.4.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2017.7.14.과 쟁점주식 거래일(2017.12.28.) 사이에 특별하고 우발적인 경제적 변동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았으나, OOO2017.9.21. 파산하여 OOO대손금이 발생함으로써 쟁점법인으로서는 자산과 손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정이 발생한 점, 쟁점법인의 공동설립자인 OOO2004년 퇴사를 하면서 본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사정으로 인해 보류되었다가,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OOO으로부터 일부 주식(3,010주)을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매수를 이행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여 쟁점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점,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OOO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비특수관계자 간으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1주당 매매가액 평가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자산과 부채 중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없거나 채무가 면제된 것은 자산‧부채에서 제외하고 손익에 반영하여 평가하기로 약정하였고, 3개월 뒤 최종합의서를 통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금액을 서로 검증하여 동 금액에서 30% 할인된 금액으로 최종 합의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주식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의 회수불능 확정대손금과 OOO향후 7년간 상환할 보증채무, 업황, OOO쟁점주식 처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평가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고, 양도인의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단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로 인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바뀌어 경영권 프리미엄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거래로 거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