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0-중-0380 선고일 2020.06.08

부재지주로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고 농지의 경우 도시지역외 지역의 자경농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 할 수 없거나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도 OO시 OO동 OOO 답 640㎡ 및 636 전 1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4.19. 취득하여 2016.12.29.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정기종합감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하도록 처분지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가산세율을 적용하여 2019.11.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농지의 경우 그 소유자가 일정기간 재촌·경작해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주택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개별 필지만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의 농지는 도시지역 편입 당시부터 개발이 예견되어 사실상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사실상 대지로 보아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은 사업용으로 의제하고 있다(재산제세과-60, 2014.1.31.). 또한 쟁점토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계획 고시되어 개별 필지만으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국세청 사전법령해석재산 2016-344, 2016.12.30.) 개발행위가 제한된 2007.6.4. 이후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재산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 54276 판결). 쟁점토지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2010.12.16. 그 소유권이 OO주식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 2010.12.16.부터 신탁공매 양도일인 2016.12.29.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4.19. 취득하여 2016.12.29. 양도하였으나 2001.1.15.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도 없다.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하여 농지사용을 제한받은 사실이 없었고, OO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이용 제한여부 확인요청 회신공문(2019.4.2.)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6.12.13.부터 2009.12.12.까지 건축허가 제한이 있었을 뿐 실제 경작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양도일까지 농지로 사용됨). 또한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개발법 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며, 신탁법 에 의해서도 쟁점토지의 경작이 제한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5)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행위 등의 제한】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수탁자의 권한】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도 고시 제2007-146호(2007.6.4.), 제2010-158호(2010.5.11.) 등에 의하면, OO도지사는 2007.6.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OO도 OO시 일원 2,072,770 ㎡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다음, 2010.5.11. 동 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였으며, 그 중 쟁점토지가 속한 OO동 일원 23,203 ㎡는 주택재개발구역으로서 그 사업시행자는 OO조합으로 확인된다. OO시 OO지구는 최초 12개 구역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이후 3개 구역으로 축소·변경되었다.

(2) 청구인은 1999.4.19.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동 토지는 청구인이 2003.7.30. 그 사용을 승낙함에 따라 OO조합(2003.4.17. 설립인가)이 추진하는 재건축아파트 건설사업부지에 포함되었고, 이후 조합의 사업진행 절차에 따라 2010.12.16. 그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되었다가, 위와 같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2016.12.20. 공매처분되었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그 현황이 농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재지주로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는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가목, 사용기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지역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나목, 지역기준)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은 토지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의 규정은 당초 사업용 토지 즉, 농지의 경우 도시지역 외 지역의 자경농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거나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조심 2018부2, 2018.6.12. 같은 뜻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