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금 가장납입 행위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반환해야 하는 가지급금 및 이자도 없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중-0368 선고일 2021.03.30

청구인의 쟁점②금액에 대한 주금 가장납입 행위가 구상법제341조가 금지하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지급금 미수이자 및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국내외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비행(학교)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OOO회사로 상호변경, 2017.3.16. 직권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이자 주주OOO로서 쟁점법인 설립시 총 자본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이사이자 주주인 OOO이 각 OOO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과 OOO이 각 OOO원을 대출(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받아 주금을 납입하고 2014.3.11. 쟁점법인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4.4.30. 쟁점법인 자본금계좌에서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OOO의 위 대출금을 각각 변제하였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4.6.30. 쟁점법인의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OOO을 확충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자금(교육생들의 교육비) OOO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쟁점법인에 주금으로 가장납입하는 등 2014.9.26.까지OOO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 OOO의 계좌를 거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운영자금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가장납입하였고, 청구인과 OOO은 쟁점법인을 채권자로 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는바, 항소심 법원인 OOO고등법원은 이 사건 임원들이 약 OOO원의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OOO을 선고하였으며, 2018.10.25. 대법원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또한, 쟁점법인의 교육생 OOO이 청구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소에 대하여 1심 법원인 OOO중앙지방법원은 2019.11.29. 청구인과 OOO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금상환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OOO에게 인용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OOO고등법원은 2020.6.24. OOO의 청구인, OOO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나, 전부명령의 절차적 흠결에 따라 무효로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하였고, 이에 OOO은 2020.7.23. OOO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 OOO을 상대로 주금반환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 나. 한편, 쟁점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30.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추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에게 전액 상여처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결산서 상 대여금 잔액 OOO원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2015사업연도 가지급금 미수이자 OOO원 및 2016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임원들의 지분율OOO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하여는 2018.9.3. 2016년 귀속 OOO을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9.10.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처분청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2017.5.22.) 기반영된 미수이자 OOO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차감)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고등법원은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임원들은 2014.6.30.경 쟁점법인 명의 계좌에서 교육비 명목의 운영자금 OOO원을 OOO 명의 계좌로 송금시킨 후 2014.7.1. 다시 쟁점법인 명의 자본금 관리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 OOO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9.26. 경까지 OOO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쟁점②금액을 이 사건 임원들의 계좌를 거쳐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3차례에 걸쳐 쟁점법인의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임원들은 공모하여 쟁점②금액을 가장납입하였다.”라고 판시하였는바, OOO고등법원은 이 사건 임원들이 쟁점법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법인 명의 자본금 관리계좌로 입금한 행위를 단순히 주식인수인이 아닌 발기인으로서 쟁점법인의 설립업무를 위하여 한 행위로 인정하였다. 구상법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상법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이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44109 판결)인바, ‘회사의 출연’에 의한 자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된다면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이다. 이 사건 임원들은 2014.6.30.경 쟁점법인 명의 계좌에서 교육비 명목의 운영자금 OOO원을 OOO 명의 계좌로 송금시킨 후, 2014.7.1. 다시 쟁점법인 명의 자본금 관리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쟁점②금액을 가장납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자본의 증가나 감소가 있지도 않았고 회사에 어떠한 손해도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주금이 납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쟁점법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법인 명의 자본금 관리계좌로 이동했을 뿐이므로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된 이상, 이는 구상법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쟁점법인의 교육생인OOO이 청구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소에 대하여 OOO중앙지방법원은 2019.11.29.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OOO원의 주금상환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OOO에게 인용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바, 위 민사 판결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가지급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반면,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가장납입으로 인한 가지급금 및 이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청구인은 과세 단계에서는 청구인의 소득이 되었음을 전제로 과세처분을 받게 되고, 민사사건에서는 쟁점법인에 대한 주금상환 의무가 인정되어 각자 다른 논리로 인한 이중집행의 위험에 놓인 상태이다. 이러한 이중집행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한 가지급금 및 이자가 청구인의 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에서 쟁점법인과 OOO는 2016.8.29. 쟁점법인이OOO에 이 사건 임원들의 주식 각 OOO주를 매도하면서 구주 인수대금을 쟁점법인 명의 계좌(OOO-**-)로 지급받는 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주식을 다른 회사에 매도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쟁점법인이 받게 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쟁점법인에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법인은 2015.5.12. 쟁점법인의 비용지출계좌(OOO-)에서 청구인에게 OOO원, 청구인의 처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과 OOO은 이틀 후인 2015.5.14. 쟁점법인의 자본금 계좌(OOO-)로 청구인이 OOO원, OOO원을 가지급금 이자 명목으로 각각 이체하였는바, 청구인과 OOO이 2015.5.14. 쟁점법인에 이체한 금원은 쟁점법인이 이들 명의로 인정이자를 지급하도록 청구인과 OOO에게 지급한 금원이다.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가지급금 상당액의 손익이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에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가지급금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OOO중앙지방법원 판결의 효력과 상충된다. OOO중앙지방법원은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주금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가집행선고를 내렸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주금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는 잠정적인 지위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판결에서 인정된 주금채권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 OOO중앙지방법원은 위 이자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로 판단하였지만,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처분청은 가지급금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상충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비합리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OOO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법인 또는 쟁점법인의 채권자들에게 가지급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그 후에 가지급금 상당액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등의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쳐야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가지급금 채무 원본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분청이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가지급금 상당액 역시 애초에 청구인의 소득으로 산정될 금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또한 청구인이 패소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은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쳐야만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지급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결국 회사 재산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합당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 원본에 대해서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 소멸 전에는 가지급금 이자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지급금 반환을 청구당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쟁점법인의 재산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의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주금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게 되고, 패소하게 되면 판결의 집행력으로 인하여 변제해야하므로 결국 변제 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어떠한 판결을 얻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바, 이 건 과세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도 반하고,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서 현재에도 극도의 재정적 압박을 느끼고 있는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주금의 가장납입이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금의 가장납입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이루어졌고 설령 실제로 주금납입이 가장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발기인,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주금의 납입에 대한 효력이 좌우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출금한 자본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금전대여의 효력이상법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고,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다(법인세법기본통칙 4-0…10, 67-106…12). 청구인은 주주로서 쟁점법인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출금한 자본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쟁점법인과 금전소비대차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상여로 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다.

(2) 위법인세법기본통칙 4-0…10, 67-106…12에 따른 가지급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면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해 가지급금 및 이자 상환 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 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 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러한 가장납입에 있어서 회사는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의 납입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가지급금의 이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해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주금 가장납입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금의 가장납입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이루어진 이상 주금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귀속된 가지급금 및 이자의 효력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서도 가장납입으로 인한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고, 이를상법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취득에 따른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금상환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서 가지급금 및 이자를 청구인의 채무로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가지급금이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대여)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을 뜻하는바, 당연히 채무인 것이다. 당해 법인에서 대여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가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대법원 2016.8.18. 선고 2016두39450 판결 외 다수)인바,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은 당초 당해 법인이 대여한 가지급금(채무)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가지급금(채무)에 대한 이자가 채무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과 법원이 가지급금 이자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상충되는 입장을 보여 비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가지급금 및 이자는 당연히 채무이므로 OOO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기존 가지급금에 대한 채무를 재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이 법원이 가지급금 및 이자를 청구인의 채무로 판단한 것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을 채무로서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상환 불능에 따라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상여로 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민사소송 패소 시 쟁점법인 또는 쟁점법인의 채권자들에게 가지급금 및 이자의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지급한 후에 경정청구 등의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쳐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처분취소를 주장하나, 아직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로 쟁점법인 또는 쟁점법인의 채권자들에게 가지급금 및 이자가 상환되지 않아 기존 가지급금(채무)과 상계할 수 없는바, 상기와 같은 이유로 당해 처분에 대해 반박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민사소송 승소 시 가지급금 및 이자의 상환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거쳐야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처분취소를 주장하나, 이 또한 아직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에 판결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할 때 그 근거로 주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②금액과 관련한 주금 가장납입 행위는 구상법제341조가 금지하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반환해야 하는 가지급금 및 이자도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가지급금 및 이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OOO와 같이 기초 자본금OOO원에서 유상증자로 OOO원의 자본금이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임원들의 지분율은 각각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OOO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9의2 나목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법인세법기본통칙 4-0-10 제1항 및 제2항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67-106-12는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의 주금 가장납입 행위가 구상법제341조가 금지하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반환해야 하는 가지급금 및 이자도 없다는 주장이나, 회사가 직접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그것이상법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채권자로 하여 쟁점①, ②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은 쟁점①, ②금액을 거래처원장에 대여금으로 기재하여 회계처리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②금액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이지 이를 쟁점법인의 출연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이 청구인․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소송에서 OOO중앙지방법원은 “가장납입으로 인한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고, 이를 금지된 자기주식 취득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OOO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금상환 채무는 유효하게 존재한다 할 것이며, 쟁점법인과 청구인․OOO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쟁점법인의 청구인․OOO에 대한 금전대여의 효력이상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자기주식취득 행위의 일환이어서 무효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②금액에 대한 주금 가장납입행위가 구상법제341조가 금지하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지급금 및 이자가 과세 단계에서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처분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을 받고, 민사사건에서는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주금상환 의무가 인정되어 결국 가지급금 및 이자가 쟁점법인에 귀속되는 이중적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러한 이중집행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한 가지급금 및 이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의 경우에 일시적인 차입금을 가지고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이나 증자절차를 마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가장납입에 있어서 회사는 일시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5.1.29. 선고 84다카1823, 1824 판결 같은 뜻임), 회사의 자금을 이용한 가장납입의 경우는 회사 자금의 인출과 납입의 순서만 다를 뿐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과 그 본질에서는 다를 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은 일응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회사의 자금을 이용한 주금납입이 무효가 되려면 회사가 처음부터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나 주금상환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그 주금 상당액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제3자도 그러한 회사의 의사를 전제로 하여 주식인수를 청약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OOO중앙지방법원 2019.11.29. 선고 2018가합55842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쟁점①, ②금액에 대한 주금납입의 효력은 유효하게 인정되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이 체당 납입한 쟁점①, ②금액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법인세법제67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9의2 나목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 ②금액은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에 해당되고, 익금산입에서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상법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