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중-0348 선고일 2020.03.25

양측의 제시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주 문] OOO장이 2019.12.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OOO 주식회사가 2017사업연도 중 보상비 명목으로 손금계상한 OOO원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2. OOO 주식회사가 2013.3.26. 주식회사 OOO에게 송금한 OOO원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5.29.~2018.6.20. 기간 동안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6.24.~2019.8.2. 기간 동안 OOO의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고, ② 2017사업연도 중 보상비 명목으로 손금계상한 OOO원(이하 “쟁점보상비”라 하고, 쟁점인정이자와 함께 “쟁점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적 경비라고 보아 쟁점익금산입액 등을 익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익금산입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9.9.24. 쟁점익금산입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9.11.1. 쟁점익금산입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9.12.13. 쟁점익금산입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인 2020.2.28. 쟁점보상비를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 OOO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선급금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만약 가공의 선급금(또는 실질적 가지급금)이라면 사외유출된 2013.3.26.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어야 하며, 실제 선급금이라면 채권회수 포기시에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OOO에서 지출된 쟁점금액은 2013.3.26. OOO토목공사선급금 명목으로 거래처인 OOO에게 지급되었다. OOO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이라면 그 귀속자인 법인에 대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없다. 설령 쟁점금액이 OOO을 거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OOO의 소득금액 조정시 이루어져야 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도 못하였다. (나) 만약 OOO에서 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본다면 지출 당시인 2013.3.26.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2014.5.29.∼2018.6.20. 기간 동안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쟁점금액 인출 당시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인정이자는 청구인에게 소득처분될 것이 아니다.

1. 처분청은 OOO이 2017.12.31. 선급금을 반제하고 현금입금으로 회계처리한 때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금전인출 이후부터 발생한 인정이자를 전액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다. 금융거래내역 및 회계장부를 보면, 2013.3.26. 및 2013.3.27. 각각 OOO원이 OOO에서 OOO로 송금되었고, 각각 선급금(OOO)과 대표자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었으며 2013.3.31. OOO에서 입금된 OOO원은 OOO의 대표자 단기대여금 회수로 회계처리되었다. OOO은 이후 2017.12.31. 선급금(OOO) OOO원을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이는 실제 현금입금된 것이 아니라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장부상 소멸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쟁점금액이 회수된 후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인정이자는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고 가공의 선급금으로 계상된 2013.3.26.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쟁점금액이 인출된 2013.3.26. 당시 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아버지였으나, 청구인은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을 포기하여 쟁점금액 및 쟁점인정이자에 대한 법률상 의무가 없다. (다) 쟁점금액이 실제 OOO에 대한 선급금이라면, OOO이 OOO에 대한 선급금 회수를 포기한 것이므로 OOO에게는 접대비, OOO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할 뿐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될 것이 아니다. (라) 쟁점금액이 지출 당시 실질적인 가지급금이라면 2013.3.26. 당시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므로 쟁점인정이자는 그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어야 한다. (마) OOO의 최대주주였던 청구인 아버지의 사망 후 청구인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후순위 상속권자인 청구인의 숙부(叔父)가 상속받아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승계하였다. 청구인과 관계가 좋지 않던 숙부의 지배하에 있던 OOO이 세무조사시 모든 상여처분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미루고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당사자 적격이 없어 항변 기회가 없던 청구인은 수정신고 후에 불복을 통해 구제받고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보상비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OOO이 정당하게 계상한 손금이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인정이자를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OOO과 OOO의 경영에 청구인이 관여하고 있어 쟁점금액의 지급에 대한 결정을 청구인이 주도하였다. OOO에서 쟁점금액이 이체된 OOO은 2012년 개업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가족법인으로, 쟁점금액이 OOO로 이체된 2013.3.26. 현재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운영하였다. 또한 OOO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자였던 망 OOO는 청구인의 아버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 이체 당시 OOO의 전무로 근무하였고, 2003.3.30.부터 등기이사로, 2014.5.29.〜2018.6.20.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바, 쟁점금액의 이체에 대한 결정과 지시를 청구인이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주장대로 OOO에서 쟁점금액이 OOO토목공사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이체되었다면 OOO에서 같은 금액을 공사 관련 선수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하나, 2013〜2017사업연도말까지 법인결산서상 선수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다. OOO과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 간의 금전거래가 매우 빈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청구인에게 귀속)로 회계처리하여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세무조사 당시 OOO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금액 이체 당시 OOO토목공사에 관한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선급금이 이체될 이유가 없다. (다) OOO은 2017년 2월경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선수금(부채)을 계상하지 않은 채 OOO에게 양도되면서 쟁점금액을 장부상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17.12.31. OOO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회수한 것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이체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회수하지 않은 선급금을 허위의 회계처리를 통해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실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에서 지급된 시점에는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자금을 가지급금 반제에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OOO이 선급금을 반환하는 시점에는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전액 돌려받은 것으로 임의처리하여 쟁점금액은 실제 청구인이 임의로 사용한 자금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빌린 것이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후인 2020.2.28. 쟁점보상비를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한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보상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은 1980.9.22. 조경공사, 토목․건축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어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2000.3.30.〜2018.3.31. 기간 동안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청구인은 2003.3.30. 이사로, 2009.3.31. 사내이사로 등재된 후 2014.5.29.〜2018.6.20.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등기부상 임원 기재내용 (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OOO의 지분은 OOO(청구인의 父)가 47.88%, 청구인 25.18%, 그 외 특수관계자 3.27%를 보유하였고, 2018사업연도 중 청구인의 숙부 OOO가 OOO의 지분(47.88%)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OOO은 2012.9.11. 조경공사, 토목․건축업을 사업목적으로 OOO에서 설립되어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2014.5.29.〜2017.2.23.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설립 이후 청구인과 동거가족이 100%의 OOO의 지분(청구인 70%)을 보유하다가 2017년 중 OOO과 OOO이 각각 50%의 지분(각 7만주)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19년 8월 OOO 대표이사 OOO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에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실질적인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적혀 있고, 쟁점인정이자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인정이자 내역 (나) OOO이 2013〜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는 부채 계정과목 중 “선수금”에 계상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청구인과 어머니 OOO를 상대로 쟁점금액, 쟁점인정이자 및 쟁점보상비 등을 합한 금액 상당(청구인 OOO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OOO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의 OOO은행의 거래내역 및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2013.3.26. OOO에게 송금되면서 거래처를 OOO로 한 선급금으로 계상(적요란에는 OOO토목공사선급금으로 기재됨)하였고, 2017.12.31. 현금회수 없이 OOO에 대한 선급금을 상계하는 회계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금융거래 및 회계처리 내역(청구인 제시자료)

① 수표인출 후 OOO에 OOO원 무통장 입금함

② OOO 계좌거래내역상 거래기록사항에 “주식회사OOO”로 기재됨

③ 거래전 대여금 잔액 약 OOO원임

④ OOO은 입금거래 없이 OOO에 대한 선급금을 감액하는 회계처리함 (나) OOO법원의 2018.8.14.자 상속포기 심판사건OOO 결정서에는 망 OOO의 사망(2018.3.20.)과 관련하여 그 배우자 및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 등이 한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적혀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2013.3.26. 쟁점금액을 OOO에게 송금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토목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이유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선수금으로 계상한 내역이 없는바, 쟁점금액이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OOO의 대차대조표에 선수금이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2013.3.26. 쟁점금액이 OOO에 입금될 때 OOO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실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OOO의 회계처리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측의 제시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0.2.28.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쟁점보상비를 차감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쟁점보상비에 대한 청구는 불복대상인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