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환급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산적 권리를 갖는 자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관련 경정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없어 경정청구데 대한 처분 취소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환급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산적 권리를 갖는 자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관련 경정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없어 경정청구데 대한 처분 취소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