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지급내역, ㈜□□이 쟁점금액을 차입금 등으로 계상한 사실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지급내역, ㈜□□이 쟁점금액을 차입금 등으로 계상한 사실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①금액은 경제적 무능력 상태에 있던 청구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해외 유학 중이던 손자 및 손녀의 교육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6조 제5호 규정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된다. (가) 2007년 OOO에 거주하고 있던 처형의 권유로 아들과 딸을 OOO으로 유학을 보내 ‘OOO’에서 2009년까지 중학교를 다녔다. 이 당시 청구인은 OOO이 2014년 OOO 개최지로 결정될 것을 기대하며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 중이던 부동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OOO(2004년 설립, 이하 “OOO”이라 한다)을 통해 OOO 일대 대대적인 투자를 하였으나, 2007년 7월경 OOO 개최지가 OOO 소치로 결정되자 청구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은 부동산 사기 사건에 휘말려 상당 기간 송사에 시달리게 되는 등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 지급 당시부터 청구인은 경제적 무능력 상태로 보아야 한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경제적 무능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된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손주들에게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즉시 이를 OOO에 유학 중이던 자녀들에게 송금하여 모두 교육비 등에 사용되었다. (다) 처분청은 국세청전산망에 신고된 청구인의 소득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당시 무능력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OOO은 청구인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 회사 비용처리 등을 위해 장부상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OOO으로부터 어떠한 소득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쟁점②금액은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있던 OOO에 대한 대여금이고, 법인계좌 압류 상태라서 불가피하게 대표자였던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를 입금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은 OOO 부동산투자 실패, 설상가상으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이 부동산 사기 사건 송사에 장기간 대응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2009년말 무렵부터 각종 체납으로 법인 계좌가 압류되기에 이르렀고, 경영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피상속인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OOO에 쟁점②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쟁점②금액이 입금된 것은 당시 OOO 명의 법인계좌가 모두 압류상태였기 때문이다. (나) 피상속인이 쟁점②금액을 OOO에게 대여한 것은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 OOO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사용된 사실이 관련 증빙내역으로 확인된다.
(1) 피상속인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할 당시 다음과 같은 근거로 자녀를 부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부양의무 없는 피상속인이 손자인 청구인 자녀들의 교육비를 부담한 것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가)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주식회사 OOO에서 사업소득 OOO원, 2005~2009년 기간 동안 OOO에서 매년 OOO원씩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또한 OOO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등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유사한 금액이 실제 지급된 사실도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쟁점②금액을 OOO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주식 취득 내지 신용카드사용액 결제 등에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OOO 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 재무제표상 쟁점②금액이 차입금으로 계상된 사실도 없으며, 대여금 지급, 이자 상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09~2013년 기간 동안 신고한 소득금액 합계액보다 신용카드사용액 등 지출액이 OOO원 더 많은 사실이 나타나고, 같은 기간 2012년 OOO 유상증자 대금 OOO원, 2009년 자동차 취득에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①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손자들인 청구인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OOO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68조【혈족의 정의】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제975조【부양의무의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1) 처분청들이 이 건 과세처분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경제적 무능력자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을 제시하였는데, 2005~2009년 기간 동안 매년 OOO에서 총급여 OOO원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OOO과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데, 2008․2009년 중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OOO과 금전을 수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그 근거로 발생소득보다 소비 및 재산취득금액이 더 많고, OOO 재무제표에 쟁점②금액이 대여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다음과 같은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
1. 2009~2013년 기간 중 청구인 소득 대비 소비 및 재산 취득 내역
2. OOO의 2009~2013년 대차대조표
(2)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자녀들 OOO 유학비에 사용하였다며 본인 명의 계좌에서 2008.6.27. OOO(청구인 배우자)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OOO, OOO(보호자: OOO으로 기재됨)의 수업료 등으로 미화 OOO를 2008.7.7.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 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사용내역 관련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2019.12.23. OOO장이 발급한 OOO의 2008~2012년 기간 동안 ‘납부내역증명’을 제시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갑), 퇴직소득세 등으로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였는데, OOO이 2009.10.13.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10.7.9. 매매(거래가액 OOO원)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청구인 자녀들의 교육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증법 제46조 제5호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로서 학자금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품에 해당되어야 할 것(2016서4234, 2017.7.20.)인데, 처분청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5~2009년 기간 동안 OOO은 매년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 상당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8․2009년 중 청구인과 OOO 간의 자금거래내역을 보면 OOO이 급여로 추정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실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단지 회사 비용처리 등을 위해 장부상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경제적 무능력자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들이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표1>과 같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②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등), 이자 지급내역, OOO이 쟁점②금액을 차입금 등으로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②금액이 지급된 기간 동안 청구인에 귀속된 소득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액과 재산취득에 사용한 자금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